솔개산악회 운영진 회칙
제정 2012년01월01일
개정 2012년02월16일
개정 2012년11월13일
개정 2015년01월13일
개정 2016년01월12일
개정 2018년01월19일
개정 2019년05월17일
개정 2023년04월01일
개정 2024년02월22일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솔개산악회(약칭 “솔개”)의 운영진 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운영진 모임은 솔개산악회의 전 현직 운영진(이하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산악회의 회칙 변경이나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3조 (구성)
본 회원은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가입조건)
운영진 가입조건은 솔개산악회 전현직 운영진으로 정회원 추천으로 가입 승인한다.
제5조 (운영진)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1명), 감사(1명), 총무(1명), 으로 구성한다.
제6조 (운영진 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추대 합의한다.
3. 그 외 운영진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참석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단, 총무는 회장만이 임명할 수 있다.
4. 정기총회는 정회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제7조 (운영진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그 외 임원의 임기는 원칙상 2년으로 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는 전임회장이 대행한다.
3. 전임회장은 회장 유고 시 남은 임기만 대행하고, 그해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제8조 (운영진 역할)
1. 회장은 본 산악회를 총괄 대표하고, 모든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 및 회원을 통솔하고 전반적인 회의를 책임진다.
2. 전임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감사는 집행된 행사와 재정을 감사하며, 회원들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4. 고문은 본 산악회의 건전한 발전과 화합을 위해 조언하고, 운영현안에 대해 자문한다.
5. 총무는 모든 금전 관리와 회계 업무를 책임 및 산행 시 인원 예약 및 제반행사(애․경사)를 담당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 산악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서 동고동락을 같이한다.
2. 정회원 애·경사 시 임원공지방에 게시하고 회원간 축하와 위로한다.
3. 정회원은 운영진 카페관리 및 담당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참고 : 카페⇒운영⇒업무분장)
4. 본 회 자격 박탈자는 회의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5. 본회 자격 박탈자는 회비 및 현 잔액에 대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회의)
1. 정기총회는 12월 셋째 주 금요일에 정회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1/2이상의 정회원 요구 시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진회의는 홀수 월 셋째 주 금요일에 소집한다.
제11조 (재정)
1. 운영진회비 : 2024년에 한하여 운영진 회의 시 참석자만 1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사고의 발생)
1. 본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산행 및 수시산행 중에 발생한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며, 본 회에서는 책임도 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산행시 본인 부주위로 발생하는 본인 신체 및 장비에 대한 피해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 (강퇴처리 기준)
본 산악회의 카페 게시판이나 산악회의 산행시에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는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판단으로 강제 탈퇴를 시킬 수 있다.
가. 산악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 시키는 자.
나. 산행시 안전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자.
다. 회원 상호간의 금전적인 물의를 일으킨 자.
라. 산악회 회원 간의 친목을 위해하기 위한 글을 수시로 게시하는 자.
마. 유사카페 또는 산악회에 본 산악회 회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자.
바. 통상 사회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불순한 목적으로 가입한 자.
사. 2012년 1월 1일부터 본 산악회 내에서 소모임을 구성 또는 가입한 자.
아. 차내에서 음주자 또는 가무를 하는자.
부칙
1. 본 회칙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산행 중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진다.
3. 회칙 외의 긴급사항 및 불요불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장직권 또는 운영진의 협의에 의해 시행한다.
4. 산행공지는 필요 시 교차로에도 공지한다.
5. 솔개산악회 운영진 내의 소모임은 불허한다.
6. 본 회칙 및 회비정산은 운영진에게만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