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후 민사적 책임부부에서 재해로 인하여 100% 손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에서는 70%만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민사적책임에대한 손해배상을 처리하기 위해
사업주는 소송 및 골치가 아퍼서 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요즘 대부분 가입을 하지요.
그러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청구권이 없는건 아닙니다 회사에 직잡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무과실주의 이며 민사적손해배상은 과실을 상계하니 이점 알아두십시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