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지금 저는 영어 회화실력은 초.중급 정도여서 과연 내가 미국 시민권을 딸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영주권은 추첨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맨몸으로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는데 저도 못하리란 생각은 안하거든요....빨리 영주권 취득하고 시민권 가지고 싶습니다.23살 군 면제 받았습니다:군PROBLEM해결 했습니다.그리고 중동으로 군인 생활도 해보고 싶습니다.취업 이민으로 가자면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가능한 빨리 이민을 가고 싶은데....그리고 이민을 가기 위해선 무슨 조건과 뭘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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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추첨으로 받는 경우는 미국으로 이민오는 국민이 거의 없는 나라에 해당됩니다. 한국은 미국으로 이민가는 국민이 많으므로 한국인은 영주권 추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미국에 시민권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또는 영주권자 부모님이 미국에 살고 계시다면 가족초청이민 Case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만일 귀하가 2년 이상 경력의 숙련직에 종사하였다면 미국의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EB-3 숙련직 취업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고, 특별한 경력이 없으시면 비숙련공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안정된 대규모 고용주가 많으므로 취업이민에 관심 있는 귀하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이 무관하므로 귀하처럼 특별한 경력이 없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취업이민 Sponsor를 서준 회사에 1년 정도 일을 해야 하므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기본적인 영어회화 능력은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초중급의 영어회화 능력을 갖추셨다니, 건강만 양호하다면 비숙련직 취업이민 자격을 갖추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 절차와 NVC 비자수속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3 비숙련취업이민 영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서준 회사에서 최소한 1년 동안 일해야 이민사기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들을 포함한 대규모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기간은 불과 몇개월 전만 하다라도 5, 6년 소요되었으나 최근 2년 2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즉, 미국 국무부 비자 게시판에 의하면, 2013년 12월 현재 2011년 10월 1일 이전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 발급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일자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했을 때 지정이 됩니다. 이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귀하가 지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를 신청한다면 약 2년 2개월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조속한 American Dream의 성취를 위해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도전해 볼 것을 권고 드립니다. 비숙련공 취업이민 수속은 신뢰성 있는 해외이주 업체와 미국 이민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전문적인 미국 이민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