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캐나다유학] 캐나다 학생비자 받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나다 학생비자는 정확히 말하면, 유학허가서가 맞는 말입니다.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으면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Confirm!!ation Admission)를 비롯한 유학허가서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유학허가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학허가서는 보통 학생비자 혹은 유학비자라고 부르는데, 2002년 6월 28일부터는 종전의 3개월이 아닌 6개월까지 학생비자없이 학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7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 유학 허가서를 받아야합니다.
캐나다 입국시, 이 허가서를 공항의 이민담당관에게 제시하면 여권에 별도의 용지를 붙여 주는데, 이것이 정식 학생비자입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학생비자로 외국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중 비자를 연장할 때 비자가 만료되기 약 2개월 전에 캐나다 내의 가까운 이민국에서 비자연장신청을 합니다.
이민국에 재학 중 혹은 진학 예정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비자연장 신청비 C$125, 캐나다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증명서와 연장신청서를 함께 보내면 비자를 연장하여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보통 학교에 문의하면 연장신청서를 가지고 있거나 안내를 해 줄 것이므로 도움을 받도록 하며, 방학기간에 임의로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고 나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 있는 동안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비자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기간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수업기간은 6개월이나 중간에 방학이 있는 등 총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서 학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유학 허가서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6개월 이하의 단기연수는 유학허가서 없이도 공부할 수 있으나, 학업을 더 연장하고 싶다하더라도 캐나다 내에서는 유학 허가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신체검사 안내 입니다.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 안내]
* 신체검사후 결과까지 소요시간은 대략 1~2주일입니다. 하지만 결핵이나 과거병력 등 결격사유 발생시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체검사는 반드시 지정된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며, 밀봉 및 봉인된 상태로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됩니다. 봉인된 봉투를 뜯으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한번 받은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 신촌 세브란스 병원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외국인 진료소 내 비자 사무소
(담당의 : 인요한 / Tel: 02-361-6542)
- 하나로 의료재단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내
(담당의 : 오경 / Tel : 02-723-7701, 732-3030)
- 서울 위생병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 2동 29-1
(담당의 : 박정식 / Tel : 02-2210-3511)
- 영동 세브란스 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의학박사 오혜영 / Tel : 02-3497-2804)
- 삼성 서울병원 국제 진료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0
(의학박사 유신애, 최봉준 / Tel : 02-3410-0200)
- 부산 월레스 침례병원 :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4-75 (남산동역 8번출구)
(담당의 : 이준상 / Tel : 051-580-1313)
[신체검사시 구비서류 및 기타 준비물]
- 사진 4장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신체검사 수수료 : 약 16만원 (변동가능, 미리 확인요)
[비자서류 및 진행안내]
비자서류는 자신에 해당되는 사항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유학 허가증 신청 안내
(May 16, 2005)
주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적인 번역사에 의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번역본을 공인하려면 번역사의 이름, 소속 회사명, 번역사의 자격 조건과 서명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본은 대사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유학 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는?
6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의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엔 유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의 경우 수학 완료기간이 약 9개월 정도이므로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유학 허가증 신청 절차
Step 1.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dfait-maeci.gc.ca/korea)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http://www.cic.gc.ca)
Step 2.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합니다.
Step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Step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모든 신청자는 창구 내에 비치된 유학 신청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유학 허가증이 거절될 수 있슴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IMM1294)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은 유학허가증 거절사유 입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유학허가증 신청서와 택배 신청서에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한 모든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증 수속 기간 : www.cic.gc.ca/english/department/times-int/index.html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증 수령 방법
유학 허가증이나 거절 편지는 수취인 부담 택배로 배달됩니다.
다음의 모든 서류가 완벽히 제출 되어야 비자 수속 업무가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시에는 유학허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하십시오.
A-1. 18세 미만 신청자의 구비 서류 :
-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 입학 허가서: C항 참조.
-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 서류
- 후견인 동의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 F항 참조.
- 동반 부모가 있을 경우 : G항 참조
- 재정서류 : D항 참조.
-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 택배 신청서
A-2.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신청자의 구비 서류 :
-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 입학 허가서: C항 참조.
- 재학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에 대해서도 기재하십시오.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28세 이상인 학생의 경우 : 아래 A-3 기타 신청자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택배 신청서
A-3. 기타 신청자의 구비 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 를 참고하십시오.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 입학 허가서: C항 참조.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 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유학계획서 :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 재정서류 : D항 참조.
-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택배 신청서
B.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내에 6개월 이상 한국 등 신체검사 필요 지역에 거주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필요지역 안내는 http://www.cic.gc.ca/english/visit/dcl.html 을, 한국 내 지정병원 및 담당의 목록은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doctors-ko.asp 를 참조하십시오. 국내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주의: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유학허가증 수속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유학허가증 승인 편지가 발급된 이후에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 대사관은 귀하의 신체검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건강상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결정 지어지기 전까지 승인편지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 입학허가서: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신청인이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은 Fax본도 가증)
-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 입학허가조건의 상세한 내용 (예: 선수 과목, TOEFL 점수, 일정 학력 완료 등)
-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 수업 시작후 등록시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 수업료
- 교육기관명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합니다)
- 사립기관의 경우 교육기관 인가 내역
D. 재정 보증 증빙 서류:
-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 :
- 재직/경력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원(세무서발급)
-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 보증인의 호적등본
E.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ebec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 즉, 퀘벡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CAQ에 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수락서 사실공증 필요). 기숙사학교로 가는 경우도 후견인 지정/수락서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는 후견인 지정서를, 친권이 없는 부/모는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임시거주방문비자 (G항 참조)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G. 만 18세 미만 신청자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 (TRV) 신청 구비서류
-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여권의 원본과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NOTE: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유학허가증 및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체류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TRV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배우자와 자녀란도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 여부를 명시하십시오.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TRV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B항 참조.
- 부/모의 TRV 신청서에 미취학 동반 자녀가 포함된 경우 :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사실 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TRV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file/pds51/4_cafe_2008_06_20_17_10_485b65dc62c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