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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 서구지회 세칙 개정
1. 모임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 서구지회라 한다.
2. 회보를 2년에 한번 발간한다.
3. 인천지부 소식지에 서구지회 소식을 싣는다.
4. 위원회, 부서, 소모임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와 부서는 1년마다 바꿀 수 있다.
위원회 (독서, 도서관, 출판, 신입) 부서 (문화부, 교육부, 편집부, 정책부)
소모임 (세사모)
5. 신입회원은 1년을 교육하고 위원회로 이동한다. 그리고 자료회원을 원할 경우 2년 이상 활동한 회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6. 지회 총회는 10월 중에 열며 보고(사업, 활동, 회계) 및 안건(임원선출, 세칙 개정)을 의결한다.
6-1 총회에서 지회장을 선출한다.
6-2 총무는 지회장이 지명한다.
6-3 감사는 전임지회장이 한다. 년 1회 총회 전에 회계 및 사업 감사를
받는다.
7.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 집행부 임원(지회장, 총무, 회계, 각 부서장)의 임기 는 지회사정에 맞게 한다. (지회장 부재 시 총무가 대행한다.)
8. 매주 월요일에 모인다. 필요에 따라 임시 모임도 할 수 있다.
8-1 임시운영회는 운영위원과 지회장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9. 재정은 정회원회비, 사업수익금으로 하고 찬조금을 받아 재정에 보탤 수 있다.
9-1 대표자연수 및 공식적 비용은 회에서 지급한다.
9-2 지회장의 활동비는 5만원을 지급한다.
9-3 회원의 월 회비는 만원이며 대외활동 시 사례금 중 10%를 회에 후원금으 로 낸다.
9-4 회원이 타지역으로 이동시 회비 3만원을 먼저 기존 지회에 낸다.
10.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1. 분기별 지부 분담금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12. 연 1회 지회연수를 실시하며 년 1회 지원강의를 듣는다.
13. 부득이 회 활동을 못할 경우 공식적인 모임에 2년 동안은 년 6회 이상참여 를 해야 하고, 2년이 지난 경우 자료회원으로 이동을 한다. 자료회원 1년 이 후에는 정회원으로 복귀를 한다.
위 13조항은 회 활동을 2년 이상 한 회원에 한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10월 22일 제정
2008년 10월 20일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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