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제5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3·12·27, 95·12·29 법5094, 99·4·15] 1. 삭제 [97·8·28] 2. 제 15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 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3의2. 제 15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3. 제 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 2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5의2. 제 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 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2·12·8, 93·12·27, 95·12·29 법5094, 99·4·15] 1. 제 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의2. 삭제 [97·8·28] 2. 및 3. 삭제 [95·12·29 법5094] 4. 제 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99·4·15] 6.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99·4·15] 8. 제 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9. 제 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9의2. 삭제 [97·8·28] 10. 제 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제 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3·12·27] |
제52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 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