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시작 하는 것은 서로간에 마음을 모으고
신뢰를 쌓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과정이 아닌 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가치와 정체성 상실로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더(조정자, 박애주의자)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래 설립신고시 유의사항과
다른 지자체/기관에서 가르쳐 드리지 않는
우리 광산구청만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설립사례
(샘플-- 풀세트 / 다만, 협동조합유형별-직원,사업자,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등- 목적 등 변경요망/업무지침내 표준정관 참고)를 참고하시면
어려움 없이 신고--> 공증 --> 설립등기까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오니
꼭 필독하시어 서류 빠졌다고 보완하시러 왔다 갔다 시간 낭비를
줄이시길 바라옵니다.
협동조합 설립 예시문[삼도품앗이].hwp
최종 협동조합업무지침.hwp
협동조합설립신고서 유의사항.hwp
** 아울러 창립총회의사록이 2장이상이면 의장/서명날인인 모두가
인감도장으로 간인 꾹꾹 눌려 주셔야 하구요^^^
- 창립사항보고서에도 발기인 인감도장으로 꾹꾹 눌려 주셔요^^^
** 모든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는 신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표기로
통일하셔야 등기하실 때 불편이 없다고 하오니 참고하셔요^^^
- 도로명 주소가 아닐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신주소 증명자료 요구한데요^^
- 또한 시에서 검토하면서 일반주소로 기재될 경우 보완 요구한다네요^^
** 설립등기시 필요서류 올려 드리오니 설립신고 후 참고하십시오^^^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공증비 3만원/공증사무실 방문) 잊지 마시옵고^^^
등기소 가시기 전에 해당 구청 세무과에서 "협동조합 등록면허세 9만원 가량"
고지서 발부받아 납부 영수증를 지참하시고 등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증/등기처리에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차라리
신간 편하시게 돈이 좀 들더라도 법무사에 맡겨 해결하시면 됩니다.
공증용위임장[1].hwp
위임장(별지제3호양식)[1].hwp
인감대지[1].hwp
인감·개인신고서[1].hwp
출자금납입증명서(임의서식 등기시).hwp
출자금총액납입증명서(임의서식).hwp
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