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제보호구역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국방부장관이 휴전선 남방 5∼20㎞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전원주택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제한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집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 외에 그 지역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집을 짓기가 까다롭다.
그러나 최근 고양시나 파주시 등 한수이북 대부분의 시·군에서 관할부대장의 승인 사항을 행정관청에 위임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부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줄었다.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3.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군사보호구내에 건축을 할 때는 우선 해당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나올 경우에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건축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부대에 설치된 군사시설보호 민원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해당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군부대에서 건축 허가 범위 등을 상담하는 제도가 생겨 민원인이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덜 수 있다.
사전 상담을 통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시 군·구청에 건축허가신청 등을 하면 된다.
4. 준비서류
가. 위치도
나. 사업계획개요서,
다. 지적도등본이나 임야도 등본,
라. 시설배치요도(평면),
마. 시설단면요도(입면),
바. 막도장(지주나 건축주)
5. 설계
사무소 의뢰 비용은 건축물 평수에 따라 허가구역은 평당 7만∼8만원, 신고구역은 건당 30만원 내외다.
6. 군사시설내 건축 협의절차
설계사무소에 의뢰→준비서류 작성→시·군·구 민원실에 신청서 제출→시·군·구와 군부대간 협의 = 소요기간 30일
통제보호구역
1.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표찰의 이전 또는 손괴
2.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등의 발간 또는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2. 농기계 보관창고등 농림어업시설
3. 기존 주택의 증ㆍ개축
4. 섬의 해안양식장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
1.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2.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3.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4. 첨부서류
1.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개요서 1부
3.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4. 시설배치요도(평면) 1부(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5. 시설단면요도(입면) 1부(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출처 : [기타] 블로그 집필 - 라자의 이야기
첫댓글 카오스님 시간이 안맞아 참석못해 지송해유 회원님들 산행한번하믄서 대화하믄 좋을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