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관할 시/군/구청 및 협회
준비과정에서 의문사항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각시도회 협회로 문의
관할시/군/구 수입증지 1종목당 20,000원 매입신청서에 부착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
신청 민원인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등록수리 통지(관할 시/군/구청)
각 시도 지역개발공채 매입(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등록구분
종별내용 (전문건설업)
매입액
제 1 종
종업원 100인 이상
55,000원
제 2 종
종업원 50인 이상
45,000원
제 3 종
종업원 30인 이상
40,000원
제 4 종
종업원 10인 이상
30,000원
제 5 종
종업원 10인 미만
2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본금의 2/1,000) - 국민은행 - 신규업체 : 매입하여야 함 - 기존업체 :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하여야 됨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건설업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복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업종 별로 각각 보유
사무실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43호(2005. 6. 3)에 따라 2분의 1을 중복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1)
업 종 별
업 무 내 용
영 업 범 위
1
실내건축 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개정 03. 8. 21)
2
토공사업 (개정 07.12.31)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3
미장ㆍ방수ㆍ조적 공사업 (개정 07.12.31)
ㆍ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ㆍ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ㆍ방수공사 :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ㆍ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럭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개정 07.12.31)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 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ㆍ도장뿜칠공사ㆍ차선도색공사ㆍ분사표면처리공사ㆍ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ㆍ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ㆍ구조물 해체 공사업
ㆍ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ㆍ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ㆍ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ㆍ창호 공사업 (개정 07. 12. 31)
ㆍ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ㆍ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고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ㆍ온실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정ㆍ건식벽체ㆍ강제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휀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
8
지붕판금 ㆍ 건축물조립 공사업 (개정 07. 12. 31)
ㆍ지붕ㆍ판금공사 :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ㆍ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 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미만의 농로ㆍ기계화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 공사업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공사, 플랜트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시스템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EHP)공사, 지열 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상ㆍ하수도 공사업
ㆍ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ㆍ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12
보링ㆍ그라우팅 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 공사업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ㆍ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개정 07. 12. 31)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16
조경식재 공사업 (개정 07. 12. 31)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개정 07. 12. 31)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파고라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 공사업 (개정 07. 12. 31)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ㆍ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ㆍ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 공사업 (개정 07. 12. 31)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ㆍ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20
삭도설치 공사업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업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 공사업 (개정 07. 12. 31)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9
시설물유지 관리업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02. 9.18) 1.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 제한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1.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라.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허위로 한 자
2.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자
3.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건설업등록을 한 후, 1년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5. 국가 · 지자체로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자
6. 국가 · 지자체로부터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 자
※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
(단,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 안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제52조)
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건설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 와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
: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2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 인가
→ 건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 및 산재 예방 등의 조사 연구개선 건의
→ 건설업 공정거래 제도확립을 위한 분쟁조정 및 중재
→ 전문건설업에 관한 강습회 및 홍보활동
→ 건설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급
→ 건설기자재 가격 및 건설노임의 조사
→ 건설관련사항 정부당국에 건의및정부자문에 응하면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조정을행함
→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
→ 전문건설업의 경영 합리화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도
→ 홈페이지등 정보망을 통하여 회원사에 고품질 서비스 제공
→ 회원사 및 발주관서에 전문건설신문 지원
→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a.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처리
b.건설업자 실태조사부 작성관리 및 보관
c.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기재
d.인정기능사 관리 및 자격증 발급
e.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f.입찰참가자격일괄등록서류 접수 및 처리(각 시·도 및 각 시·군·구청)
(정관 제9조)
→ 협회의 모든 권익을 향수하는 권리
→ 협회의 임원, 대의원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권 행사
(정관 제10조)
→ 정관과 제 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
→ 건설업자로서의 품위 유지
→ 회비 납부
→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무
(정관 제12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업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해 협회에서 제명된 때
→ 건설업을 폐업하였을 때
→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 보유하고 있던 전문건설업종 전부를 양도하였을 때
(정관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권리행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정관 및 회비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 영업정지, 회원권리행사정지,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협회직위에서 해임됨.
(정관 제45조 제1항 1호 및 회비규정 제6조)
회비규정
대 상
횟 수
내 용
납부시기
입회비
최초등록 취득회원
최초1회
협회의 회원으로 새로 입회하는 업체가 입회시에 납부하는 회비
등록취득 시 자진납부
기본회비
전회원
매년1회
회원이 매 회계연도(매년 3월1일 ~ 익년 2월말일 까지) 마다 등록 1건당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
신규 : 등록취득 시 기존 : 매년 3월말까지 등록추가 : 인가후 협회신고시
통상회비
공사실적 보유회원
매년1회
회원이 전년도에 시공한 공사금액(기성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회비
매년 실적신고 시
업종별
시설 및 장비 기준
비 고
철도·궤도 공사업
1. 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 버터 용접,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신설 03. 8. 21)
-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 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 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함 - 좌기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 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 음할 수 있다.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조경, 지적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산업응용
공장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품질경영, 승강기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금속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전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자
산업계측제어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교통
교통
교통
교통
화공·세라믹
화공
화공
화공
섬유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나. 건설기술관련 기술등급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영 제4조 별표1)
기 술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 · 경력자
특 급 기술자
· 기술사
고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
· 석사이상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업체
기존법인 - 기업진단서
신설법인 - 기업진단서 또는 개시 대차대조표 (세무대리인 확인 필)
→ 개인업체: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기업진단서 제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 표 (별첨)
→ 상근근로계약서(별첨)
→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또는 학·경력기술자,경력인정기능사수첩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서
→ 소속회사의 국민건강보헙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자증명
→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별첨)
→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해당)
→ 장비등록원부,검사증, 사진(철도궤도, 수중,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공사업 해당)
→ 참고사항 (보링그라우팅업체 해당)
- 보링그라우팅 등록업체중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시·도 수질보전과 상수도 담당계에 별도 등록하여야 한다.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 등록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신설법인은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
- 시설·장비
(착정장비: 지하수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 동력장치 포함 )의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보링그라우팅업체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 등록업 보유사실확인서 (관련협회에서 발급)
※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법인도장(개인업체: 인감도장)날인
종류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주의사항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공란없이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업종별로 구청 수입 증지 업종당 20,000원 첨부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 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이사 등 식별이 용이하 도록 적색으로 표시 ○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적 색으로 표시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주식회사 · 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제외), 합명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 (감사제외), 개인은 대표자가 신원조회대상임으로 본 적란 정확히 기재 ※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하 지 않음
협회로 등록 결격 사유 조회 일원화 (신규관련 등록 조치사항 참조)
4. 자본금 관계서류
○ 법 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개 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신규 건설업등록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 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관이나 개업 중인 공 인회계사 2인 이상이 작성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 에서 발급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재무제표증명원)
세무사는 현행법상 기업진단을 할 수 없음
5. 기술자 보유증명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또 는 자격수첩 사본 ※ 재직증빙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자 격취득확인통지서 1통)를 요구할 수 있음
2001. 12. 31자로 폐지된 기능사보도 등록기준상 해당기술자로 계속 인정
6.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 본 ○ 철도궤도 · 철강재설치 · 삭도설치 · 준설공사업 · 시설 물유지관리업 · 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 장비등록원부등본(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 조경식재공사업 · 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 지적도, 인근현황도(약도) 각 1부 ·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거나 계속 사용가능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증명(토지등기 부등본) · 사진 10매 이상(전경사진 및 수종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