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현탁구동호회 회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신수현탁구동호회”(이하 ‘신탁동’으로 표기)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탁구에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탁구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신탁동은 신수현탁구클럽 3관(수원시 율전동 소재)과 온라인 다음카페 “신탁동”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제4조(운영)
신탁동의 운영은 이사회(회장, 부회장, 총무, 경기, 홍보 등)에서 운영하되,
만약 이사회가 없으면 다음카페의 카페지기 및 운영자가 운영한다.
이때 운영자는 다음카페의 정회원 이상에서 선임한다.
제5조(자문)
신탁동의 운영을 위해 필요시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문역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회원)
신탁동의 회원은 이사회(회장, 부회장, 총무, 경기, 홍보 등)에서 가입여부를 결정하되,
만약 이사회가 없으면 다음카페의 카페지기 및 운영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가입시 단계별로 회원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손님
2단계 : 일반회원
정회원 및 준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신탁동”카페 회원 또는 신탁동의 제반 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사람
3단계 : 준회원
① 신탁동 소속으로 수원시 대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탁구경기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② 다만, 소속회사의 탁구회에 소속된 사람은 예외적로 한다.
4단계 : 정회원
① 현재 신수현탁구클럽 3관의 레슨 회원 및 월 회원으로써 타 탁구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② 신탁동 소속으로 모든 탁구경기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③ 다만, 소속회사의 탁구회에 소속된 사람은 예외적로 한다.
5단계 : 우수회원
①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각종 탁구대회에서 자신이 탁구 친 영상을 신탁동 다음카페에 공유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③ 우수회원은 신탁동 다음카페에 있는 영상을 퍼가서는 안 되며, 다른 곳에 공유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른 법적 문제는 퍼가거나 공유한 해당회원에게 있다.
6단계 : 특별회원
①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신수현탁구클럽 3관에서 자신이 탁구 친 영상을 신탁동 다음카페에 공유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③ 우수회원 및 특별회원은 신탁동 다음카페에 있는 영상을 퍼가서는 안 되며, 다른 곳에 공유해서도 안 된다. .
이에 따른 법적 문제는 퍼가거나 공유한 해당회원에게 있다.
7단계 : 운영자
9단계 : 카페지기 |
제7조(활동)
신탁동 회원은 내부대회(정기대회, 교류전 등)와 외부대회에 참가하여 활동하며,
대회개최 및 참가여부, 팀구성 등 제반 사항은 필요시 이사회에서 협의 · 결정한다.
만약 이사회가 없으면 신탁동 다음카페의 카페지기 및 운영자가 협의 · 결정한다.
제8조(회비)
신탁동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지 않고,
대회참가 등 제반 경비를 위해 회비를 걷게 된다면 당일에 모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회비가 남게 된다면 이사들의 협의 하에 정한 사람이 관리하도록 한다.
남은 회비는 다음 제반 경비를 위해 모두 지출해야 하고, 회비관리자는 지출내역을 신탁동 다음카페에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의사결정)
신탁동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는 심의 · 결정하며,
의사결정 방법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참석자 다수결로 결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자문역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없으면 신탁동 다음카페의 카페지기 및 운영자가 심의 · 결정한다.
제11조(의무)
각 회원들은 신탁동의 화합과 발전에 최선을 다해 협조토록 하며,
각종 대내외 행사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소 탁구기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2조(공고)
신탁동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신탁동 다음카페 및 탁구장 내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며,
각 회원은 가능한 적극적으로 카페활동에 참여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신수현탁구동우회”는 폐지한다.
3.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2012년 이전의 “신수현탁구동호회 회칙”은 폐지한다.
따라서 기존 "신수현탁구동호회 회칙"에 근거한 신탁동 다음카페의 회원지정은 무효가 되고,
카페지기를 제외한 모든 신탁동 회원들은 일반회원으로 되돌린다.
첫댓글 회원님들이 회칙을 읽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동영상 여부입니다.
기존에도 우수회원과 특별회원이 있기는 했지만 단순히 운영자가 특별한 잣대 없이 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하면 우수회원과 특별회원을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회원님들의 탁구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도 괜찮은지를 가지고 나누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에 자신의 동영상 올린 것에 민감해 할 수 있는 회원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리 다른 모든카페에서도 동의 없이 동영상을 올려도 탁구회원님들이 다들 착하셔서그런지 그냥 너그럽게 넘어갔지만 우리카페 만큼은 확실히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다보면 찍고자 하는 사람 외에도 주변사람들도 함께 사진에 찍히듯이 탁구동영상을 찍으면 응원하는 사람들까지 찍히는데 이를 일일이 의사를 확인 할 수 없고 또한 일일이 모자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의 탁구인들이 응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캠코더로 찍혀도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탁구치는 모습이 찍히는 것은 애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탁구치는 모습이 불만족스러운데 찍혀서 공유되면 정말 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다보니 주절이 주절이 엄청 길어졌는데요
결국 동영상 찍혀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회원님들을 일반회원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기존 정회원이나 준회원이었던 회원님들께서는 너그러이 다시 등업신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