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님들께서도 본 자료를 참고하셔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기술수당 지급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은 안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선임
1. 전기안전관리 당당자
전기안전관리자 - 관리사무소직원(전기산업기사/전기기사/기술사)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관리사무소직원(1인/2인)
2. 방화관리자 - 관리사무소직원
3. 승강기운행관리자 -관리사무소직원
4. 시설물안전점검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자격증
1. 주택관리사(보)
2.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기술사)
3. 조경기능사
관리사무소직원 관련 협회
1. 주택관리사협회비(주택관리사)
2. 한국전력기술인협회비(전기안전관리자)
3. 한국소방안전협회(방화관리자)
4. 그외
(참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수전전압 10만V미만시 1)수전용량 1500kW미만 일 경우 안전관리자 : 전기산업기사이상 2)수전용량 2000kW미만 일 경우 안전관리자 : 전기기사(경력1년이상) 또는 전기산업기사(경력2년이상) 3)수전용량 2000kW이상 일 경우 안전관리자 : 전기기사(경력2년이상) 또는 전기산업기사(경력4년이상)
[질의1] 전기기사와 방화관리자의 2가지 자격증이 있는 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각각 자격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한가지만 지급해야하나요?
<답 변> -강진학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 귀속된 고유업무가 아닌 별개의 업무입니다. 즉 관리소장, 전기과장, 시설과장 등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별개의 업무이므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본인의 고유업무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방화관리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전기기사자격증은 그 아파트의 전기과장으로 선임되기 위한 기본 자격이므로 전기기사의 자격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 임금의 일 부분입니다.
과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월 소득을 타단지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00수당(자격수당)을 만든것입니다.
전기기사의 수당은 임금의 일부분으로서 다른 항목의 소득수준을 맞추어 주면 되므로 반드시 전기기사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2] 시설물안전점검자에 대한 자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인가요? 있다면 관련법은 어떤 법인가요?
<답 변>- 강진학
시설물의 안전점검 역시 어느 누구에게 귀속된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교육기관(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주택관리사(보)자격소지자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65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1항 각 호 참조>
이 역시 일상적인 관리소장의 업무는 아니며 16층이상의 공동주택에만 해당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점검자격을 갖춘 자만이 하는 업무이므로 그에 대한 별도의 자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특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는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씩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안전점검교육을 받고 점검자격을 갖춘 직원이 하며 정밀점검은 3년에 1회씩 전문업체가 합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 등) 제2항 제2호에 "......안전점검의 대가"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금번 시행령 개정때 본 2호만 삭제되었군요.
삭제된 의미는 이미 10여년이상 안전점검의 대가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질의3] 각종 협회비의 금액과 납부해야할 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강진학
주택관리사협회비 월 15,000×12월=180,000원(년납 또는 분기납) 한국전력기술인협회비 년 85,000원 연납 2월~3월 소방안전협회비 년 48,000원 연납 2월~3월
기타 협회비는 담당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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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이 있어야 함으로 주택관리사협회비는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시설물안전점검자로 반드시 선임될 수 있어야 하며 방화관리자, 승강기운행관리자 까지도 선임 가능한 자로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하면 되고
전기과장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기술사) 자격증이 있고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됨으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비를 따로 지급 할 필요가 없으며 방화관리자, 승강기운행관리자 까지도 선임 가능한 전기과장을 선임하면 되고
관리사무소장과 전기과장, 경리직원이 아닌 일반직원들도 방화관리자, 승강기운행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 자격이 있는자로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아파트의 조경에 따라 조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영선.시설업무를 볼 수 있는 일반직원이나 전기처럼 조경만을 담당하는 전임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좋으리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