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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표현명이 사장이 무제한 요금제는
KT가 먼저 도입한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국 통신시장에서 과연 무제한 요금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회사 또는 정부기관은 어딘지 궁금해서 찾아 봤습니다.
아래는 한국 통신시장 무제한 요금제의 역사입니다.
2002년 한국 최초의 무제한 요금제
지난 2002년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런게 있네요.
KT가 한국 유선 전화 시장 최초로 정액 요금제 상품을 출시한건대요. 이 정액 요금제의 핵심은 일정액의 요금만 내면 무제한 유선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의 3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시초라고 볼 수 있네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폰을 통해 전화를 하다보니 유선 전화 이용률이 몹시 떨어지던 상황이었는대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은 한국통신을 근간으로 하는 KT가 사실상 1위 사업자였으니 유선전화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하나로 통신과 데이콤 그리고 온세 통신까지 뛰어 들게 되었죠.
당시 KT의 정액 상품은 추가 투자가 필요 없이 기존 유휴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체 유선 전화 가입자의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던 KT로써는 손도 대지 않고 코푸는 격이라고 볼 수 있네요. KT 유선 전화 가입자들은 1천원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전화를 무제한 사용하는거였는데 가입 대상은 서비스 가입 개시일인 2002년 9월 10일의 6개월 이전부터 KT의 시내전화 또는 시외전화를 사용 중인 고객이었습니다. 이들 가입대상 고객의 1년치 월 평균 통화금액을 산정한 후 기본료를 제외한 이용 요금을 차등화 한 것이었는대요. 시내전화 통화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자신의 평균 요금에 월 1천원을 추가로 내고 무제한으로 통화하는 것이고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이면 1500원을 내는 방식으로 추가 부담액을 차등화했죠. 시외전화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월 평균 요금을 산정해 정액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내전화와 시외전화를 모두 월 평균 1만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KT전화 가입자는 매월 2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시내 및 시외전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KT는 이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꼼수를 부렸죠. 시내전화는 KT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시외전화를 데이콤이나 온세통신으로 이용하던 가입자는 KT의 시외전화 정액제는 가입할 수 없게 만들었죠. 또한 이 정액제 상품은 1년에 3개월만 한정 가입하는 방식이었는데 2002년의 경우 9월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가입이 허용되고 2003년 역시 3개월 내에서 KT가 마케팅 기간을 설정하도록 출시되었습니다. 다만 2002년에 정액제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는 1년 단위로 가입한 뒤 다시 1년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고 월평균 1만원 미만의 전화요금이 산정되어 천원의 추가요금을 내고 무제한 통화를 이용한 가입자 이듬해 평균 통화량이 증가해도 1만원 미만의 가입자로 분류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KT 최안용 마케팅 본부장은 그동안 KT의 전화선을 통해 014XY로 인터넷에 접속하던 가입자들이 대부분 초고속 인터넷으로 전환한 이 후 유휴 설비로 남아있는 통신망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액 요금제로 인해 추가 설비투자의 필요성은 없으며 90% 이상의 가입자로부터 월 1천원씩의 추가 요금을 받는 동시에 유선전화 사용 습관을 늘리는 장점 때문에 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 집전화 무제한 요금제, 묻지마 강제 가입시키다.
그런데 KT 이용경 사장은 이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전 직원을 동원해 강제로 판촉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KT는 맞춤형 정액 요금제를 도입한지 열흘도 되지 않은 9월 17일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KT가 당시 4만3천명에 이르는 전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1인당 50명에서 많게는 200명의 모집 인원을 강제 할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KT와 KT 노동조합은 9월 11일 직원들을 활용한 강제판매 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품 판매 전담반을 운영하되 개인별 할당은 두지 않고 기관별 할당량을 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KT는 여러 개의 사업본부를 구성해 업무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용경 사장이 맞춤형 정액 요금제의 목표를 세워 각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밀어 부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지사에 편재되어 있던 직원들은 가입자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당시 KT 집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가입자에 따르면 KT에 다니는 친구가 정액 요금제에 가입해달라고 사정하는 통에 억지로 가입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필요에 의해 정액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해야지 무리한 강매는 곤란하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는 직원들에게 가입자 모집 숫자를 할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입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는게 공식 입장이었죠. 2011년 KT가 2G 휴대폰 가입자들을 강제로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전환 할당량을 부여하고 이들이 가입자 동의 없이 방문하거나 또는 유선전화를 끊으려고 조직적으로 시도한 사례까지 발생해 이것이 문제가 되자 자신들은 지시했으나 실행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태도와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미 KT는 이전에도 자회사인 KTF의 PCS 개인휴대통신 휴대폰 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PCS 판매를 강제 할당하기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03년 KT 한국 최초 휴대폰 무제한 요금제 도입하다
현재 KT 올레의 전신 KTF는 지난 2003년 8월 일정액만 내면 커플 간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무제한 커플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맞서 LG텔레콤 역시 무제한 정액 요금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무제한 요금제를 실시하지 않은 SKT는 매월 10만원 이상의 휴대폰 요금을 내던 고액 가입자 수가 무려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04년 휴대폰 번호이동이 시작되다
2004년 1월 1일 휴대폰 번호 이동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번호 이동제 도입은 시간 차이를 두고 도입되어 당시 SK텔레콤 고객만이 번호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TF와 LG텔레콤은 SKT 고객 중 통화량이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액만 내면 누구와도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자 SK텔레콤 역시 가입자를 타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2004년 1월 15일 정액 요금제 인가 신청을 냅니다.
2005년 KT파워텔 무제한 요금제 출시
당시 서울 수도권에서 KT의 이동전화 유효 통화권은 7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파수 공용통신, 즉 TRS 주요 사업자 KT파워텔이 2005년 10월 4일 서비스 커버리지 확충을 위해 2006년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 400억원의 투자해 200개의 기지국을 추가 신설해 유효 통화권을 8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무전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 고객을 위한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선언했죠. 당시 KT파워텔이 내놓은 요금제는 이동전화 특별 요금제와 무전 무제한 요금제였는데 이동 전화 특별 요금제는 무전기와 이동 전화를 동시에 쓰는 가입자를 타겟으로 같은 통화량을 사용하는 이동전화와 비교할 때 평균 30% 정도 저렴한 요금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무전 무제한 요금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물류업계 또는 택시업계 등 업무용으로 무전기를 쓰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요금제였습니다.
이통사 담합으로 휴대폰 무제한 요금제 폐지하다.
2006년 5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에 대해 17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가격 담합을 통해 휴대폰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 요금제 및 무제한 커플 요금제를 폐지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총 17억8,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는데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F에 대해 각각 6억6,000만원, 그리고 가담 정도와 시장 점유율이 약한 LG텔레콤은 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카르텔 조사단장은 무제한 요금 폐지와 관련 정통부의 행정지도는 없었고 클린 마케팅 합의 내용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이들 3개 업체는 회사 여건상 자발적으로 요금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각종 자료를 통해 충분한 합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조사를 마친 음성통화 요금 담합 건에 대해서도 6월 내에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인가 사업자 SKT는 사전에 당정 협의에 따라 요금을 독자적으로 인하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고만으로도 자유롭게 요금 제도를 결정할수 있는 KTF와 LGT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가 포착돼 제재를 받을 상황이었죠.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아요. 공정위는 이들 3개 이동통신사 대표이사들이 지난 2004년 6월 24일 정통부 장관과 KT를 포함한 통신 4사 CEO 모임에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시장 건전화를 위한 합의, 일명 클린 마케팅 합의를 한 직후 사장들만 별도로 모여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합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장단 폐지 합의에 따라 실무진들이 2004년 6월 말부터 구체적 폐지방안을 협의해 KTF는 2004년 7월 31일까지였던 무제한 정액 요금제 신규가입을 예정보다 당긴 7월 5일에 중단했고 동시에 무제한 커플 요금제의 신규 가입도 7월 20일부로 중단하게 됩니다. 또한 LG텔레콤 역시 종료 예정일이었던 2004년 7월 31일까지만 무제한 정액요금제 가입신청을 받았고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제 연장을 금지했습니다. 당연히 SK텔레콤 역시 2004년 1월 이미 정통부에 무제한 정액 및 커플 요금제를 인가 신청해 놓고 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이동통신 업체들은 무제한 요금제가 가입자 전체의 요금 할인 효과만 있을 뿐 결국 사업자에게 손해가 될 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인대요.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는 국민 전체의 통신비 인하에 기여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2007년 KT 유선전화 전국단일요금제 출시
당시 유선전화 사업자 KT는 이통사들의 가입자 사이 통화비 할인이라는 요금인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집전화를 쓰는 가입자가 월정액 2000원을 더 내면 시내 시외 구분없이 3분 통화료 39원이 적용되는 전국 단일 요금제를 출시한 것입니다. 기존의 집전화는 기본료 5200원에 30㎞ 이내 시외지역 포함하는 시내 통화료가 3분당 39원이었죠. 그러나 30㎞ 이상 시외 지역의 경우 통화료는 10초당 14.5원으로 만약 3분 정도 통화한다면 261원의 통화비가 과금되었습니다. 당시 KT는 매월 기본료 1만~3만5000원으로 150분에서 660분까지 통화할 수 있는 정액형 요금제와 월정액 3000원을 내면 시내 시외 전화를 제약 없이 39원에 이용할 수 있는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까지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 대전, 광주로 1시간 전화할 경우 기존 통화비는 5200원이지만 이것을 39원으로 정액화 시킨 것이었습니다.
2007년 정보통신부, KT 유선 무제한 요금제 승인하다.
정통부는 KT의 유선전화 선택 상품을 인가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7년 10월 29일 KT가 인가를 신청한 유선전화 이용약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관련 절차와 물가 당국인 재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최종 인가했습니다. 당시 인가된 KT의 신규 요금제는 전국 단일 요금제, 정액형 요금제, 통화당 무제한요금제까지 3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통부는 인가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KT의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가 후발 유선 전화 사업자들의 경쟁 상품 출시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KT의 상품 출시 3개월 이후 적정 시점에서 경쟁상황 등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경쟁 여건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인율 조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조건이 걸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단일 요금제는 이미 설명한대로 월정액 2천원을 내면 시외통화를 시내통화와 동일한 요금제였습니다. 정액형 요금제는 기본료 포함 월정액 1만원에 150분까지 시내 시외 통화가 가능한 A형과 월정액 1만 5천원에 220분까지 시내외 및 LM통화가 가능한 B형을 포함해 4종류가 있었습니다.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는 월정액 3천원을 내면 시내 시외 전화를 통화량에 관계없이 39원에 무제한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KT는 표준 요금 기준으로 한 실제 사용요금과 무료통화에 의한 할인 요금을 비교해 매월 이용고객에 발송하는 요금 청구서에 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가입자는 모르는 묻지마 정액제 요금
2008년 5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KT 집전화를 이용하는 이아무개씨는 요금청구서를 살펴보던 중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정액 요금제에 가입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걸었을 때 부과되는 통화료가 월 정액요금으로 청구되고 있었던거죠. 더구나 실제 이용한 통화료는 1500원이었는데 정액요금은 5630원이 과금되어 있었습니다. 곧바로 케이티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이미 3년 전에 이아무개씨는 정액 요금제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씨가 자신은 신청한 적이 없다며 신청 근거를 대라고 따지자 그동안 낸 정액요금을 모두 돌려 받게 됩니다.
당시 KT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지도 않은 정액 요금제에 가입됐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이나 영업 위탁점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한 것이라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들에게 일일이 신청이나 동의를 했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요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입자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액 요금제에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내다 가입자가 항의하면 돌려주는 불법영업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거죠. 그러나 당시 요금 청구서를 보고 KT에 항의전화를 걸어 요금을 돌려 받은 국민의 수는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KT는 이런 묻지마 가입으로 줄어드는 유선 통화 수익을 보전하려 했으며 문제를 인식하고 항의하는 가입자들에게만 불법적으로 거둔 통화비를 돌려 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를 정액 요금제에 가입시키려면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 더 받아간 요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서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배 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 결정에 따르면 적게는 30만에서 최대 50만원을 배상하라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KT는 신청하지 않은 정액 요금제 또는 부가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고객 지원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면서 유선 전화 가입자들은 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KT 와이브로의 2008년 요금제는 무제한?
KT 와이브로는 2008년 5월 27일 새로운 프로모션 요금제와 의무 약정제, 단말 안심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매월 1만9천800만을 내면 무제한으로 사용하던 용량을 30GB로 제한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며 출시된 새로운 와이브로 프로모션 요금은 첫째 월 1만원에 1GB 기본 제공하고 1MB당 25원이 추가되는 방식과 월 1만9천800원에 30GB를 기본 용량으로 제공하고 1MB당 10원이 추가되는 방식 두 가지였습니다. 이미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된 사람들은 2009년 3월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KT는 이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정액 기본료 이만원 정도로 매월 30GB이 부과되는 것인데 매일 700MB 크기의 영화 파일을 한 편씩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대용량이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었죠. 그러나 무약정일 경우 요금제의 유효 기간은 일년 후 종료되는데 반해 의무 약정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간만큼 적용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한 요금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KT 휴대 인터넷 사업본부 강국현 상무는 의무 약정제 도입으로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무제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프로모션 적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통신비를 절감하게 되는 혜택을 고객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집전화 번호 이동제 실시가 임박하다
2007년 연말 인터넷 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집전화는 전화국, 다시 말해 한국통신 KT가 거의 독점적 사업자로 군림해 오면서 수십년 동안 요금을 올리기만 했는데 그 판도를 인터넷 전화가 뒤집기 시작하게 됩니다.
2008년 10월 12일 방통위 결정을 통해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인터넷 전화, 즉 VoIP 번호 이동제 시행이 임박하자 KT는 인터넷 전화 유치 계획을 세우고 수십년 동안 오르기만 해왔던 집 전화 요금을 할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KT는 겨우 26만명에 불과하던 인터넷 전화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유선전화 가입자의 인터넷 전화 가입자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011년 2G 서비스를 강제로 종료하면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자사의 3G 번호이동으로 유도하는 꼼수와 전혀 다를게 없는 전략이 이미 이 때 시행됐던거죠.
당시 KT가 인터넷 전화에 맞서 내놓은 요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료에 월정액 3000원을 더내면 통화당 39원만 과금하는 무제한 요금제, 둘째 기본료에 월정액 2000원을 더내면 시내 시내 전화를 시내 요금에 기준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전국단일요금제, 셋째 월 1만원에 평일 야간 주말 시내 시외 전화를 무제한 이용하면서 매월 한편의 영화 무료 예매권을 제공하는 싱글 CGV요금제, 넷째 월 75000원에 시내 시외 국제통화를 1200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정액형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여기에 집전화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아 설치하면 문자 메시지 송수신, 주소록 및 기념일 관리, 발신자 정보 표시, 통화내역 기록, 다자간 통화가 가능한 PC폰을 운영했는데 추가 요금 할인을 위해서는 3년 약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KT 인터넷 전화 유치를 확대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LG 데이콤 및 삼성네트웍스와 기본료, 설치비가 같았을 뿐 아니라 음성통화 요금의 경우 타사에 비해 오히려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분당 통화비는 평균 2원에서 최대 10원 비싼 요금이 과금되었고 심지어 망내 통화 무료 혜택도 없었습니다. 다만 영상 통화가 저렴한 편이었고 LG와 삼성에서는 유료로 제공되던 착신통화 전환, 통화 중 대기, 부재중 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IPTV인 메가TV, 초고속 인터넷을 묶은 결합 상품과 영상통화 사랑요금제, 송이문자 패키지를 묶어 사용해야 할인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당시 KT 홍보팀 이장세 부장은 KT 인터넷 전화는 유일하게 신한은행 고객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다는 메리트를 내세우기도 했죠.
그러나 2008년 12월 KT는 집전화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자 동의없이 마구잡이로 불법 가입시켜 방통위가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관련 사실 조사를 통해 시정 명령과 함께 4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KT는 과징금만 내고 불법으로 가입시킨 무제한 요금제를 계속 유지해 부당한 통신비를 과금합니다. 또한 2009년 8월 KT가 소비자 단체들의 정액 요금제 무단가입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무단가입 피해 소비자들에게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무단가입 사실을 알리고 환불할 것을 약속하는 등 개선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습니다.
KT 스마트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2009년 스마트폰 이른바 3G폰 등장할 무렵 KT의 요금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었을까. 처음에 KT는 스마트폰의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 즉 무제한 요금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18일 KIBA 즉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와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2009 무선인터넷 활성화 워크샵에서 KT 대표 발표자로 나선 이상진 무선데이터 기획팀 과장은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 요금은 어려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이상진 과장은 현재 미국 AT & T가 전세계에서 유일한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 요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아이폰 이용자의 패킷 점유율은 70%에 가까운데 이들이 내는 데이터 요금은 AT & T 수입의 6.5%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자료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시 환율로 8조원에 육박하는 AT & T의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이를 감당하기 힘들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따라서 KT가 한국에 아이폰을 도입하더라도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월 1만원에 이용하는 쇼 데이터 완전자유 같은 요금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부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9년 이동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 비교
2009년 10월 각 통신사의 데이터 요금제는 어땠을까.
SKT의 데이터존 프리 요금제는 월 13,500원으로 25메가바이트(MB)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통화 소진 후 추가 이용 시 데이터 통화료 60% 할인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존 내의 뉴스, 뮤직, 교통정보, 게임, 한국 프로야구 실시간 문자 중계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죠. 또한 데이터 퍼펙트 정액제는 월 1만원의 요금으로 10만원 상당의 무료 통화를 제공했습니다. 자동 차단 이후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 후 사용 가능하며, 충전 이후 사용분은 60%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KT의 데이터 통화료, 정보 이용료의 통합 무선데이터 요금 상품은 쇼데이터 완전 자유 요금제였습니다. SKT와 마찬가지로 자유존 내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잇었는데 월 정액 1만원으로 무선 페이지에 접속한 후 증권, CCTV 교통, T머니, 뱅킹, 싸이월드 등 30여 가지의 생활형 데이터 서비스를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 추가부담 없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HOW 데이 프리(Day Free)요금제의 경우 매일 2000원의 요금으로 쇼 인터넷과 쇼 다운로드 팩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쇼 비디오 콘텐츠는 약 1시간을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었죠.
LGT는 월 9900원으로 1GB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OZ알짜 정액제가 있었습니다. 알짜존에 접속해 게임, 위치 정보와 교통, 날씨, 싸이월드 등 50여종의 모바일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최신 인기 게임을 매월 3개씩, 월 1회 업데이트해 새롭고 다양한 게임을 계속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증권정보의 실시간 시세를 조회, 휴대폰을 통한 주식거래까지 가능했습니다. LGT의 데이터 일정액은 매일 1000원의 요금으로 데이터를 24시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웹서핑 및 ez-i 통화료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24시간 이후 자동 해지되며 재이용 시에는 다시 가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OZ 무한자유 요금제의 경우 6000원으로 1GB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1GB를 사용하면 문자 메시지로 이를 알려주고 기본료 포함 최대 2만5000원만 청구되는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2009년 10월 KT는 그 동안 불법으로 가입시킨 집전화 무제한 요금제를 대체하기 위해 전국 통일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정액제 및 LM 프리 요금제에 강제 가입되어 있는 집 전화 가입자가 3년 약정 계약을 하면 시내 요금으로 시외 전화를 할 수 있는 요금 상품으로 이에 동의할 경우 KT는 그 동안 부당 과금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아도 되는 꼼수 요금제였습니다.
KT 벌써 8년 째 묻지마 가입 모른 척...
2010년 04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김상일 씨는 당시 자동이체 통장을 정리하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는 시골에 살고 있던 부모님의 통신비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아버지의 병환으로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 살고 있었는데 (즉 아무도 시골집 전화를 쓰고 있지 않았는데도) 매달 1만1000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KT에 문의하자 부모님 집전화가 정액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 사용량과 상관없이 다달이 요금이 청구된다고 답변을 들었고 김씨는 부모님이 정액 요금제 가입을 신청했다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항의하자 그 때서야 KT는 지난 8년 동안 더 받아간 요금 30여만원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KT가 문제를 일으킨 맞춤형 정액제란 사실상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유선 전화 무제한 요금제인데 시내 통화료와 시외 통화료에 대해 각각 최근 6개월 동안의 월 평균 요금액에 따라 기본료에 월 1000원에서 5000원을 더 내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기존 유선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 요금제인데 무려 488만1000여명을 가입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의 요금제인 더블프리는 6개월 동안 월평균 엘엠(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통화료의 30%를 더 내면 두배 더 통화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2004년 9월에 도입되었는데 한시적 가입임에도 불구하고 141만 3000여명이 가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700여만명이 가입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없이 몰래 가입시킨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KT가 8년 전부터 유선전화 고객들을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 요금제에 일방적으로 가입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도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던거죠. 가입자들이 정액 요금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됐다며 더 받아간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는 작년에도 전국 300여개 KT 지점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민원 뿐 아니라 실제로 KT 지점 한곳마다 하루 평균 4~5건씩 환불 사태가 벌어졌는데 건마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60여만원까지 환불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위에서 설명했듯이 KT는 이동전화 보급 확대에 따라 갈수록 빨라지는 유선전화 사업 수익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임직원과 위탁점들에게 할당량을 강제 부과해 기존 가입자를 전환시키라고 독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신청 또는 동의 없이 가입시키는 행위가 성행했고 이런 부당한 정액제 가입이 통신 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심지어 시민단체 요구로 신문에 사과광고까지 실었습니다. 그러나 KT는 고객들의 정액 요금제 부당 가입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정액요금제 가입을 신청했거나 동의했는지 일일이 확인한 후 부당 가입된 경우에는 더 받은 요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KT는 요금 청구서에 정액요금제 가입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청구서에 실제 통화량과 정액요금 비교 정보를 해주고 있으니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KT는 더 받은 부당 요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정액 요금제 가입자를 다른 요금제로 전환시키는 또 다른 꼼수를 부립니다. 요금제를 전환하는 경우 KT는 부당하게 과금한 추가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집전화 가입자는 300만명 수준이었으니 아직도 부당 가입자는 사실을 모른채 요금을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KT의 집전화 무제한 요금제의 부당 가입을 증명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가입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 또는 요금제 가입에 동의한다는 녹음 자료이며, 만약 이것이 없는 경우 모든 정액 요금제 가입자는 불법 부당 가입된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해지한 경우에도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계약 해지자의 규모 역시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0년 방통위 시정권고 비웃는 KT의 편법 요금제 전환
수백만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자 2010년 4월 29일 방통위는 KT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유선전화 고객들을 정액 요금제에 가입시킨 것을 근거로 시정권고를 내립니다. KT의 맞춤형 정액제와 LM 더블 프리 요금제가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제한 요금제 전체 가입자 중 무려 90% 이상이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LM 더블프리 요금제 가입자 141만 3000여명 역시 전체 가입자 중 60~70% 가량이 본인 동의없이 가입된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이재범 이용자보호과장은 KT가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에 대해 그동안 요금고지서와 신문을 통해 피해구제를 안내하고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해 피해를 보상해 왔는데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지적이 많아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방통위의 KT에 오는 2010년 10월까지 기존의 모든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전화 녹취와 서면 동의 등 정액 요금제 사용 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해야 하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요금 청구서 등 증거를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환불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KT는 시정권고 직후 정액 가입자에게 안내 전화하면서 다른 요금제나 상품을 같이 선전하겠다는 안을 방통위에 제출했고 이에 방통위 이재범 이용자보호과장은 절대 다른 상품은 결부시키지 말라고 반려시켰습니다.
그러나 KT는 방통위의 권고까지 비웃으며 편법 전환에 나섭니다. KT는 집전화 무제한 요금제 피해율이 높은 가입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해 전국 지사에 보낸 뒤 정액 요금제 불법 가입으로 인한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숨긴 채 이를 대신할 전국 통일 요금제를 비롯한 전환 요금제를 제시합니다. 무단 가입된 피해자가 이 사실을 모른채 전국 통일 요금제 가입에 동의할 경우 이전 정액 요금제는 자동 해지되며 KT는 더 받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KT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5월 25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액 요금과 실제 사용요금 차액, 즉 정액형 피해율이 높은 고객 명단을 지사에 보내 전국통일 요금제에 가입시키면 인터넷 화상폰을 무료로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 요금제 전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에게 정액 요금제 가입 또는 환불 가능 사실은 따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당시 취임 1년차에 접어들고 있던 이석채 회장의 경영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무단 가입 피해자에 대한 환불을 전국 통일 요금제 전환으로 몰래 유도한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KT 홍보팀은 피해 보상 방법을 놓고 방통위와 협의 중이어서 본격적인 보상 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율이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거 같다는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러나 이미 이재범 과장에 의해 드러났듯이 KT는 방통위로부터 즉각적인 피해 보상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 쯤 되면 KT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죠.
KT가 고객 몰래 빼돌린 불법 요금 액수는 얼마일까?
그렇다면 실제 국민들이 입은 피해액은 어땠을까. 2010년 3월 기준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맞춤형 정액제 가입자 488만 명 가운데 90% 가량이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LM 더블 프리요금제 가입자 141만 명 가운데 70% 정도 가량이 가입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단 가입자였습니다. 이 중 피해자가 100만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월 피해액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1인당 월 환불 액수는 1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며 120억 원, 8년이면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KT가 부당한 수입을 챙긴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환급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환불액이 보통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이라는 점에 근거할 때 1인당 최소 피해액을 20만원으로 잡아 상품 가입자 수가 629만 4000명를 곱하면 KT는 최소 1조2000억원을 뱉어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할 경우 KT는 지금까지 요금제를 처음 출시한 2002년부터 약 8년 동안 최고 1조 2000억원을 고객들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오던 방통위마저 KT는 피해 보상 의지가 없다고 보고 5월 10일부터 KT 고객센터와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피해 규모와 보상 실태 조사에 나섰으며 계속 KT가 시정명령을 무시할 경우 강제 조치를 명령하거나 고객 안내문을 통해 구체적인 해지와 환불 방식까지 명시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2010년 방통위 조사관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KT 사옥을 찾아가 KT 정액 요금 가입자 600여만명의 전산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KT의 묻지마 요금제로 발생한 피해액과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 방통위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불법으로 판매된 요금제 상품 자체가 평균 통화료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집집마다 피해액이 다른 상황속에서 방통위가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렸을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소비자 단체들 역시 KT의 베짱 영업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KT 맞춤형 정액 요금제와 더블프리 요금제의 무단가입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펼쳐야 하며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적인 소송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힙니다. 이렇게 KT의 파렴치한 작태가 국민과 국가 기관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도 이석채 회장은 KT와 KTF 합병 1주년을 맞아 미래 IT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공식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KT 표현명 사장, SKT는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다
SKT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하고 당시 논란이 됐던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허용하겠다고 밝힙니다. 다만 데이터 무제한 이용 혜택은 매월 55000원의 요금을 납부하는 올인원55요금제 이상 고객에 한해 제공하며 망부하 발생 시 요금제에 따라 1일 최대 데이터 사용량을 70~200MB로 제한하는 반쪽짜리였습니다. 또한 제한량을 초과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VOD와 MOD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2010년 7월 27일 광화문 사옥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무선데이터 전략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KT 개인고객 부문 표현명 사장은 SK텔레콤이 내놓은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전략에 대해 무제한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과연 주문형 비디오(VOD)와 주문형 음악(MOD)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무제한 요금제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표현명 사장은 무제한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제한이 없어야 하며 우리 KT가 2011년 연말까지 10만개의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면 고객들은 이 와이파이존 안에서 마음껏 데이터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 시대를 맞아 KT는 유무선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컴퓨팅 역량을 총동원해 끊김없는(Seamless) 유무선 토털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모바일 원더랜드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그러나 이미 SKT가 출시한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와 자사의 애플 아이폰4 출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갑니다.
당시 표현명 사장이 밝힌 KT의 계획은 2011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KT는 60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누적 가입자 600만명 및 태블릿 PC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달성해 1조1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밝혔습니다. 한편 이경수 컨버전스 와이브로 사업본부장은 2010년말까지 스마트폰 12종과 아이패드를 비롯한 패드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와이파이가 내장된 패드와 3G까지 내장된 패드로 이 중 3G가 내장된 패드는 통신사가 판매를 하는 가입형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 표현명 사장이 밝힌 모바일 원더랜드는 어떤 것일까 좀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KT는 오는 2014년까지 총 5조1000억 원을 투자해 유무선 토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를 Mobile Wonderland라고 명명합니다.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을 롱텀에볼루션(LTE)과 3G만으로는 대처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와이파이와 와이브로, 3G, LTE, 클라우드컴퓨팅 등을 대처하기 위해 총 5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합니다. 당시 KT는 2만8000 국소의 올레 와이파이(WiFi)존을 2010년 말까지 4만 국소, 2011년 말까지 10만 국소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었고 또한 서울 및 수도권 19개 시에서 구축된 와이브로(WiBro)망을 2010년 10월까지 5대 광역시와 경부·중부·호남·영동 고속도로로 확대하고 2011년 3월 전국 84개 도시와 서해안·남해·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 추가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복잡한 기능의 모바일 앱과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컴퓨팅 방식에서는 높은 비용, 낮은 확장성, 성능 저하 등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서버, 스토리지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을 장기 프로젝트로 설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방통위, SKT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공식 인가
SKT가 신청한 월 5만5000원 이상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2010년 8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고 시작됩니다. 이미 SK텔레콤은 7월 14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방침을 밝혔으며 8월 1일 이후 데이터 이용분에 대해 무제한 혜택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이날부터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합니다. SK텔레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Fring 같은 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월 최소 1000분에서 최대 3500분까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이용자끼리 무료로 통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매월 5만5000원만 부담하면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웹 서핑·데이터 송수신·공짜 인터넷 통화를 즐기고 심지어 테더링 기능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중계기 삼아 노트북과 PC를 통해 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0년 9월 KT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다시 도입하다
KT는 9월 10일부터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휴대폰 가입자들의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SK텔레콤의 무제한 요금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KT는 SKT와 마찬가지로 월 5만5000원 이상의 스마트폰 요금제로 3G 이동 통신망을 이용해 무선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 3G망에 과부하가 발생해 이동 통신망 서비스 품질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일부 데이터 과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제한 조치를 두는 제한적 무제한 요금제였습니다. 불과 한달 전 SKT의 요금제를 두고 제한이 있으면 무제한이 아니라고 말한 표현명 사장의 발표가 우습게 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럼 KT의 무제한 요금제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 보죠. i형 정액 요금제 중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5만5000원 이상의 i-밸류(5만5000원), i-미디엄(6만5000원), i-스페셜(7만9000원), i-프리미엄(9만5000원) 등 4종의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무선 모뎀처럼 활용해 태블릿 PC와 노트북 PC 등을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테더링 서비스는 무제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러 기기로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OPMD(쇼 데이터셰어링) 서비스는 기존 무선 데이터 제공량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1MB당 51.2원이 과금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SKT 요금제의 짝퉁인 요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3G망에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다량 이용 고객의 서비스품질(QoS)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KT의 경우 망 부하 발생시 하루 제한 용량(I-밸류 요금제 기준 75MB)을 초과하면 주문형비디오(VOD)/주문형멀티미디어(MOD)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의 하루 제한 용량은 올인원55 요금제 기준 70MB로 일반적인 웹서핑이나 메일, 메신저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의 적용 범위는 두 회사가 달랐습니다. KT는 3G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테더링 서비스에도 적용하지만 원퍼슨 멀티 디바이스(OPMD, 쇼 데이터 쉐어링) 서비스는 제외했는데 다시 말해 휴대폰을 노트북에 연결해 모뎀처럼 이용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지만 태블릿 PC는 이를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은 OPMD까지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데이터 무제한과 함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까지 허용했지만 KT는 여전히 m-VoIP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의 자료는... 지난 2010년까지 자료입니다...
작성한 글내용의 신뢰도는 98%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모든 자료는 방통위와 KT 그리고 언론기사의 공식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며 개인적인 의견을 거의 없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KT의 2G 서비스 종료
그리고 이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15만명의 KT 2G 피해자들 그리고 집단소송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받으려는 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표현명 사장이 무제한 요금제는 SKT가 먼저 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말 그럴까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인데 그 답 말고도 더 많은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네요.
암튼 개인부문 표현명 사장님께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표현명 사장님이 언급한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진행되곤 하는데 이는 이석채 회장님이 워낙 힘이 쎄서 그런건지 아니면 언론을 상대로 물타기를 하시려는건지 구분할 수 없네요. 전문가의 소신과 경력조차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 소통구조가 아니라면 이런 결과는 나올수가 없는데 말이죠.
암튼 저는...
한국 통신 시장에서 무제한 요금제 하면...
이제부터 KT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표현명 사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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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표현명 씨....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