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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
시간 |
담당 |
이용요금 |
월~금 |
오픈시간 : 09시~ 익일 02시 운영자근무시간:14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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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 운 영 자, 운영자 근무시간외 자원봉사자 및 회원자체관리 |
1개월(정기권):10,000원 *관리사무소에 입회원서 제출하여야 함 |
토 |
오픈시간:09시~익일02시 운영자근무시간:오전10시~12시 | ||
일요일 공휴일 |
오픈시간 : 09시~익일02시 근무자휴무 |
자원봉사자 및 회원자체관리 |
※ 학생 시험기간이 겹치는 주는 다음주로 변경하여 휴무.
※ 휴무일:일요일,공휴일, 설, 추석연휴, 하기휴가.
※ 휴관이 필요할 경우 도서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
요 일 및 구 분 |
시 간 |
담 당 |
이 용 요 금 |
월~금 |
14~18시 |
사서운영자 |
회원제등록:년1만원(가구당) 연체료 :연체일수 만큼 대출불가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7일(휴관일일 경우 다음 날까지) 대출권수:1회대출시 3권 한정 |
토 |
오전10시~12시 | ||
일요일, 공휴일 |
휴무 | ||
한자교실 과학교실 방학특강 등 |
현 실정에 맞게 시간조정 |
담당강사 |
현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와 협의 책정 |
◉휘트니스센터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
요 일 |
시 간 |
담 당 |
이 용 요 금 |
월~일요일 |
오픈시간:05시~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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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체관리 |
-헬스장:세대당 월20,000원 -헬스+골프연습장:세대당 월25,000원 -요가신청: 1개월당 10,000원 추가 -방송댄스:1개월당 10,000원 추가. |
매월 첫째주,셋째주 화요일 |
휴관 |
정기점검 및 보수 |
-필요시 사전공지하고 휴관. |
◉ 주 민 공 동 시설 (휘트니스센터내 GX룸,107동1층 주민공동시설)
프 로 그 램 |
시 간 |
담 당 |
비 고 |
요가, 줄넘기, 다도, 스포츠댄스 밸리댄스, 필라테스, 기타 |
현 실정에 맞게 시간조정 |
담당강사 |
현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와 협의책정 |
제8조(복리시설 이용료의 사용)
1. 복리시설 이용료 사용은 시설보수비 등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에 사용한다.
2. 복리시설 이용료는 관리사무소 관리비통장계좌로 입금(휘트니스충당금, 작은도서관충당금 계정과목으로 잡수입 처리)하여야하며 비용지출시
복리시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3. 전기료,수도료,가스료,통신비,긴급고장수리 및 건당 150,000원이하의 지출은 관리소장의 전결로 지출하고 그 이상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복리시설 이용료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운영이 어려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하여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원받을수 있다.
제9조(복리시설 이용수칙)
1.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잡담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의 운동 및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동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이용자의 쓰레기는 이용자가 치우도록 한다.
5.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낙서를 해서는 아니된다.
6.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어서는 아니된다.
7. 고의나 과실로 휘트니스센터 시설 및 헬스기구를 파손하거나 운동분위기를 해치는 자에 대하여 퇴실시킬수 있다
8. 도난사건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9. 독서실이용자는 본인에게 배당된 좌석만 사용하여야 한다
10.이용자는 등록되지 않은 타인을 동반하여서는 아니된다.(중학생이하는 휘트니스 출입을 금지한다.)
11. 휴대폰, 노트북, 휴대용영상, 음향기기등 이용자 소지물품 사용으로 인해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12. 휘트니스센터,도서관,독서실 내부에서는 취식행위를 금지한다.
13. 이상의 행위를 위반한자 또는 타인의 운동 또는 학습을 방해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용자에 대하여 관리자는 즉시 퇴실을 명할 수 있고, 3회 이상 적발시 등록을 취소한다(단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의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4. 기타 위반자에 대해서는 휘트니스센터,도서관, 독서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자급여 및 복리후생)
1. 운영자의 사서근무수당은 북구청도서관과 운영지원금으로 지급한다.(2012,7,14일 다울림작은도서관 개관후부터 적용)
2. 기타 하기휴가, 경조사 휴가 등은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단,대리근무자로하여금 근무하여야한다)
제11조(복리시설 사용안내 게시공고)
복리시설과 아파트동호회 운영 및 이용안내문에 관한 게시판 부착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제12조(변상)
1. 독서실 이용자의 소지품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으며 분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신고하고 조치를
받아야한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및 시설물 훼손, 파손 시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보수비용(동등한 것 또는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변상액은 관리사무소 담당직원 또는 복리시설 담당근무자가 정한다.
제13조(이용요금 반환)
제7조에 의하여 징수된 이용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회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환불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리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때.
나. 복리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정지된 때
다. 사용일 이전에 취소한 때.
2. 환불불가
가. 이용자의 사정(여행, 휴가, 타 시설 이용, 시간 없음, 이용자의 욕구불만)으로 인하여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일자를 넘겼을 경우 환불은 하지 아니한다.
나. 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사용에 따른 이용료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다. 독서실 이용기간 중 음주, 흡연, 잡담, 소란 등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여 퇴실을 요청받아 독서실을 이용할수 없는 경우에도 이용자는 미사용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이용권 대리사용 불가 및 대기자 접수, 대여도서 반납 등)
1. 복리시설이용 신청자 외에는 누구도 대리사용을 할 수 없다(단 복리시설의 남,녀구분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독서실 이용자 만석시 대기자 접수는 천곡벽산 블루밍 아파트 주민에 한해 남녀를 구분하여 선착순 접수를 받아야하며, 사용자 사용일자 만기시
구두 또는 전화로 사용여부를 파악하여 대기자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권을 부여하여야한다.
이용자 재 접수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3.작은도서관 대여도서 미반납자는 전화 및 방문독촉을 하여야하며 1개월이상 미반납시는 관리비에 그 책값을 부과한다.
제15조(재 정)
1. 복리시설 운영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주체는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
2. 관리사무소에서는 주택법시행령 제 55조 2항에 의거 복리시설의 사용료를 복리시설 충담금 계정과목으로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복리시설 수입과 지출은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상근 운영자의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보 고)
관리소장은 복리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반기별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감사)
1.복리시설 운영에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년1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경우 5일 이전까지 관리사무소에 감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입대의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i
제18조(부 칙)
1.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곡벽산 블루밍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며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9조(부 칙)
1.이 규정은 2012년 6월 8일 제 1차로 개정하여 2012년6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곡벽산블루밍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며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0조(부 칙)
1.이 규정은 2012년 10월4일 제2차로 개정하여 2012년 10월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곡벽산블루밍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며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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