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비고란에 계약해제일 부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시 *구 **1동 141-8외 7필지 ****쇼핑몰 신축건물 6층 28호를 2007.12.20일 분양대금 총 317,316,350원(건물 공급가액 221,383,500, 부가가치세 22,138,350, 토지 73,794,500)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후일 검토 확인한 바, 과장된 허위광고로 분양함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항의하자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계약을 해제함
- 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5,091.820원과 1차 중도금시 부가가치세 6,641,505원 합계 11,733,325원을 시행사에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무서에서 환급받았으며, 분양계약해제와 동시 임대사업을 폐업하려고 하니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세무서로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하였음
- 분양자가 환급받아 되돌려주지 않을 때는 위약금조 3,000만원 손해에 부가가치세도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1.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