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해 건에 대한 설명 내용은 하나. 예상 설계내역은 대부분이 cctv관련 재료비이고 설치시
기 설치된 프로그램과 의 호환성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나.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금액은 일억이상 공사입니다)
당해 건에 대한 질의 내용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6호 마목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조항」에 의거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직접 생산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cctv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이 정보통신공사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시공을 할 수 없으므로 공사와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근거 : H064351, 2007.4.6
본 질의회신은 근거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유권해석의 재해석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