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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기타리스트 회칙
제1조 총칙
① 명칭
본회는 “광주전남통기타리스트”(이하 광통리)라 칭한다. 이에 본회라 한다.
② 목적
본회는 기타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호회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음악정보 공유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 (23년 정기총회 개정)
① 회원의 구분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광주전남통기타리스트’ 온라인카페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회원,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회원의 자격
1. 온라인회원: 본회의 온라인 가입양식에 따라 등급 상향을 신청한 후 등업 완료된 회원.
2. 준회원: 온라인을 벗어나 연습실을 1회이상 방문한 회원.(정회원 신청 시 정회원 대기회원으로 별칭함.)
3. 정회원: 가. 광통리의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는 회원
나. 정회원 신청 후 본회 행사에 만2년 이내에 4회이상 참석 확인 된 회원.(만2년 경과 시 준회원으로 강등)
다. 정회원 신청 후 6개월동안 본회 행사에 2회이상 참석 확인 된 회원 중 운영진회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회원.
4. 온라인회원 및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자격변경은 정회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조건이 성립된 이후,
신청인이 당월정모에 참석할 때 이루어진다.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의 변경은 자격 요건이 성립된 이후, 신청한 익월에 즉시 시행한다.
"자격요건"은 차월 준회원 신청 시 당월 15일까지 신쳥하면 회비미납 가능하지만, 16일 이후 신청 시는
준회원 신청월까지 회비완납을 준회원신청자격으로 한다.
③ 회원의 권리
1. 온라인회원: 온라인 카페를 이용할수 있다.
2. 준회원: 연습실 홀을 사용할 수 있다.
3. 정회원: 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나. 본회의 운영과정 및 결과, 회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다. 광통리를 대표하는 모든 공연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라. 연습실 룸의 사용 및 장비 대여를 할수 있다.
④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연습실의 청결 사용 및 규칙 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온라인 회원: 온라인 에티켓을 지킨다.
2. 준회원: 정회원가입 신청시에 정회원 월회비의 1개월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한다.(소멸성).
3. 정회원: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⑤ 회원 자격 상실 및 재취득
1. 자격상실
가. 회비 2회 이상 미납 시, 본인(미납인)에게 통보 후 1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온라인회원으로 등급조정된다.
회비미납회원에 광통리 공연참가금지. 연습방 예약금지. 광통리 장비대여금지 한다.
나. 징계사유로 정회원 회의에서 제명이 결정된 경우 자진 또는 강제탈퇴 처리한다. 강제탈퇴시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다.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자진 탈퇴한 회원은 미리 납부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2. 자격 재취득
가. 정회원유지중 개인사정으로 준회원 신청한 회원이 재 정회원신청 시 정회원으로의 자격변동조정은 신청한
당월정모 참석후변경한다.
나. 정회원에서 준회원 신청한 회원중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재 정회원 신청 시 자격변동이 있던 해의 운영진과 현재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조 조직
① 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이며, 당월 재적인원의 1/3 이상 출석하여야 성립되고,
참석인원 이탈로 인해 재적인원 1/4 미만이되는 경우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2. 정기총회는 차기 회장 선출 및 연간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 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 및 회칙 제∙개정,
다음해 중점 사업결정등을 안건으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회장이 제안한 날에 실시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 및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거나, 정회원의 10명 이상이 제안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이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15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 및 정회원 회의의 모든 안건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② 정회원 회의
1. 회장(과 운영진)이 제안 할 때와 정회원 10인 이상이 제안할 경우 실시한다.
2. 정회원 회의는 총회 다음의 위상을 갖는 의결 기구로서 정기공연, 야유회 등의 행사 및 회원의 자격, 회비,
운영진 구성, 초급강습반의 운용방안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결정할수 있다.
③ 운영진 회의
운영진 회의는 회장 또는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 회장 및 운영진이 상의하여 실시하며, 참여를 원하는
정회원이 참석힐 수 있다.
제4조 운영진
운영진은 전체 회원들을 대신하여 본회의 운영관리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운영진을 사퇴할 경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사퇴가 가능하다.
운영진 중에 회계년도 중간에 운영진을 하차한 경우 다음달부터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다.
① 회장
1. 회장은 정회원 자격을 36개월 이상 유지한 회원 중 추천받아,
정회원 총인원의 총회 참석인원(온라인포함)1/3을 충족하고, 회장선거 득표율이 정회원 총인원의 20%이상을
지지를 득한 후보 중 총회 참석인원의 최다득표자로 당선확정으로 선출한다.
2.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년도 추천받아 선거당선되면 1년연임 가능하다.
3.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② 운영진 구성
1. 운영진은 회장, 총무로 구성하며 악장을 둘 수도 있다.
2. 회장은 총무, 악장을 제외한 3인 이내의 운영진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3. 모든 운영진은 정회원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총무
1. 총무는 본회의 재정 및 총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총회 때 재무결산을 주관한다.
2.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와 권한은 총무에게 위임되며, 총무는 이를 근거로 총회를 발의 및 주관한다.
④ 악장
1. 악장은 본회의 공연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 5조 재정(회계)
① 회계연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월회비(일만오천원)와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③ 회비
1) 준회원에서 정회원 신청시 정회원의 월회비 1개월분을 납부한다. (소멸성)
2) 초급강습회비는 회원모집시점에 납부한다.(현재 정회원은 20,000원 온라인회원,준회원은 60,000원이다)
3) 정회원의 월회비는 15,000원으로 한다. 년회비를 공고기간내에 납부하면 2개월 분을 공제한다.
4) 연회비납부회원의 등급변경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본회의 모든 재정은 광주전남통기타리스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⑤ 회비및 수입·지출은 매달 온라인상 회계및결산 게시판에 보고한다.
⑥ 본회의 모든행사때에 소정의 비용이 추가 집행될 수 있다.
⑦ 회장을 포함한 운영진 6명은 인계기간을 포함한 재임기간 중의 회비를 면제한다.
⑧ 회장을 포함한 운영진의 활동비는 실비 영수증, 지출결의서로 처리한다.
⑨ 회계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12월 정기총회에서 한다.
⑩ 광주전남통기타리스트 명의의 금융기관에 매년 150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제 6조 징계
① 징계 구분
1. 중징계는 해임 또는 제명을 말한다.
2. 경징계는 견책, 경고 또는 공개사과를 말한다.
② 징계 요구
1. 회장 또는 정회원은 정회원 회의 성립요건에 따라 징계를 위한 정회원 회의를 발의할수 있다.
2. 징계의결을 요구할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후에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한다.
3. 징계의결은 정회원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4. 회장의 해임에관한 안건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징계기준
1. 본회나 회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거나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경우.
2. 친목 및 건전한 정보 교류에 근거하는 본 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
제 7조 온라인 운영
① 게시판 및 자료실 운영
1. 게시판 및 자료실은 온라인회원 이상이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2. 자료실에 저작권 등으로 민감한 자료, 중복자료,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자료, 유해자료 등은 게시판및 자료실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재제할 수 있다.
3. 자료등록시 충분한 자료설명과 정확한 제목 및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② 게시글 삭제
1. 게시글은 각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성격에 맞지않은 글은 운영진이 이동또는 삭제할 수 있다.
2. 운영진은 이동 또는 삭제 후 그 내용을 해당 본인에게 통보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4년 1월 17일 일부 개정함(1차)
본 회칙은 2012년 3월 일부 개정함(2차)
본 회칙은 2012년 11월 일부 개정함(3차)
본 회칙은 2015년 3월 23일 전체를 제∙ 개정하여(4차)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본 회칙은 2016년 1월 8일 일부 개정함(5차) - (특별회원등급폐지되어 회칙에준했던 관련항목삭제됨.)
본 회칙은 2017년 1월 7일 일부 개정함(6차) - (제2조 2항 오프회원 등업절차 항목추가)
본 회칙은 2017년 12월 16일 일부 개정함(7차) - (제3조 조직 3.과 제 5조 재정(회계) ⑨ 을 매년 1월에서 12월로 변경)
(제4조 운영진 ② 운영진 구성 3. 모든 운영진은 오프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모든 운영진은 오프회원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로 변경)
( 제2조 회원 ⑤ 회원 자격 상실 및 재취득에 다. 오프회원에서 정회원신청한
회원중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재오프 신청시
자격변동이 있던 해의 운영진과 현재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를 추가)
(제 5조 재정의 3항 회비중 초급강습회비 50.000원에서 60.000으로변경
본 회칙은 2018년 12월 08일 일부로 개정함(8차) - (제4조 2항 1) 운영진은 회장,총무로 구성하며 악장을 둘 수도 있다.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4일 일부로 개정함(9차) - (제5조 4항 ) 본회의 모든 재정은 광주전남통기타리스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보증금 1천만원 포함)
(제2조 2항 3 나) 오프회원 신청 후 본회 행사에 만2년 이내에 4회이상 참석
확인된 회원.(만2년 경과 시 온라인회원으로 강등) 내용추가
(제2조 5항 1 가) 회비 3회 이상 미납 시, 본인(미납인)에게 통보 후 1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온라인회원으로 등급조정된다. 내용변경
(제2조 5항 2 나) 나. 위 1.의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회비 미납으로 인한 등급 조정),
오프회원으로의 자격 변동은 신규가입절차와 동일하다. 중복삭제
본 회칙은 2021년 12월 20일 비대면정기총회로 개정함(10차) -
(제2조 ⑤ 1항 가) 회비 2회 이상 미납 시, 본인(미납인)에게 통보 후 1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온라인회원으로 등급조정된다. 내용변경
회비미납회원 광통리공연, 연습실예약, 장비대여금지 삽입
(제2조 ② 4항 ) 정회원신청자격 명시
(제4조 항① ) 1항 2항 회장임기 및 선출방법 개정
(제4조) 운영진 하차시 차월 회비납부의무 삽입
(제5조 ④) 보증금 1천만원 포함 삭제
본 회칙은 2022년 12월 10일 일부로 개정함(10차)
(제4조 1항① ) 1항 회장은 오프회원 중 운영진 1년임기를 무탈히 마친회원 중 추천받아 항목 삭제
회장은 오프회원 자격을 36개월 이상 유지한 회원 중 추천받아 로 수정
(제 5조) ⑩ 광주전남통기타리스트 명의의 금융기관에 매년 150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삽입
본 회칙은 2023년 12월 09일 일부 개정함(11차) - (제2조) 1항 및 2항 이하 모든 회원의 등급을
온라인회원, 정회원, 오프회원에서 온라인회원, 준회원, 정회원
으로 등급변경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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