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와(Jawa)人 삶의 通過儀禮에 대한 小考
(出生, 冠婚喪祭에 관한 風俗儀式을 중심으로)
金榮秀*)
I. 서언 II. 출생 III. 할례 및 성인식 IV. 결혼 V. 장례 VI. 제사 및 고사 VII. 결어 |
I. 서언
민족, 문화 그리고 지역 간의 차이로 각기 다른 형태와 樣式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람이 출생하여 사망할 때까지 또는 그 後로도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풍습과 관습에 따라 거쳐야 할 통과의례는 대별하여 出生, 冠, 婚, 喪, 祭의 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한 종족 또는 한 민족의 心性에 내재되어 있는 그들만의 가치관, 인생관 혹은 死生觀에 대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척도가 이러한 통과의례에 따른 可視的인 의식을 통해 진솔하게 표출되고 있음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특정한 종족, 또는 민족이 유지, 계승하고 있는 전통적인 통과의례의 의식에 대한 접근과 고찰은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내면의 다양한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의 본질과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한 방법이고 지름길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인구 1억 7천 9백만 명이 넘는 세계 다섯 번째의 거대 인구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서로 相異한 문화배경을 갖고 있는 360여 종족이 1만 5천 6백여 개의 섬에 혼재 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 중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세계 최대 回敎國家이며 島嶼國家이다. 다섯 개의 큰 섬을 축으로 하여 그 중심을 首都가 있는 자와(Jawa)섬에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자와’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의 근원지로 간주되고 있다.
‘자와’를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의 핵심을 논거할 수 없다는 ’자와‘인들의 우월감의 표현은 그들이 정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자긍심의 發露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타 지역 종족과 비교하여 전통적인 풍습과 관습을 더욱 중요시하는 ‘자와’인들의 삶의 모습은 특색 있는 그들만의 통과의례 의식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와’인들의 통과의례, 즉 출생, 관, 혼, 상, 제에 대한 접근에 앞서, 간과 할 수 없는 것으로 ‘자와’인들의 삶을 형성하는 두 가지의 내, 외적 요소를 파악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우선 내적인 요소로서 ‘자와’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된 이슬람교의 영향을 들 수 있다. 14세기 이후 인도네시아 群島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漸進하면서 광범위하게 그 세력을 펼친 이슬람교는 ‘자와’인들이 이전까지 신봉하고 있었던 정령숭배, 불교 그리고 ‘자와’화한 힌두교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자와’인들의 실생활에 하나의 規範으로서 파급 되었다.
교세 확장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슬람교의 성직자들 즉, 울라마 (Ulama)와 왈리(Wali)들은 이슬람 교리에 바탕을 준 새로운 풍습과 예술의 장르를 개발하여 ‘자와’인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그 예로서 자무스 깔리모소도(Jamus Kalimosodo)의 와양 꿀릿(Wayang Kulit)내용과 뜸방 뜸방(Tembang-tembang)등을 들 수 있다. 이슬람교 성직자들의 노력은 이전까지 ‘자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령숭배에 따른 신비주의와 多神的 종교인 힌두교를 바탕으로 한 ’자와‘인들의 심성과 혼합되어 독특한 하나의 믿음을 창출해 내게 된다.
그 믿음의 바탕으로 ‘자와’인들은 우주의 섭리를 관장하는 강력한 힘, 즉 까싹뗀(Kasakten)에 의해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軌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豫知豫定說이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로써 ‘자와’인들의 심성 속에는 자기의 운명이나 현상에 만족하고 그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 드린다는 운명론, 즉 네리마(Nerima)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운명론 이외에도 ‘자와’인들의 복합 요인이 혼재된 믿음의 基底에는 릴라(Rila)와 사바르(Sabar)라는 두 가지의 가치 척도가 발견되고 있다. 즉 개인의 욕망을 버리고 위대한 힘(神, Allah)에게 귀의한다는 ‘릴라’와 언제나 인내와 관용의 마음을 유지하는 자세, ‘사바르’인 것이다.
한편 외적인 요소로서 ‘자와’인들의 촌락 공동체인 데사(Desa)를 들 수가 있다. 우리의 ‘두레’와 성격이 비슷한 마을계인 ‘데사’는 水田耕作農民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와’ 지역 사회의 기초 단위가 되고 있으며 ‘데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성원간의 相扶相助 精神 즉 고똥 로용(Gotong Royong)이 강조되고 있다.
마을의 도로 보수, 관개시설 개수, 모심기, 벼 수확 등 농사에 관련된 공동 작업에 집단으로 助力함으로써 ‘데사’ 구성원 간에 일가족과 같은 인간관계가 형성,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경조사에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데사’의 규율 안에서 마을의 공동작업 참여 거부나 개인적인 방종은 환영 받지 못함을 의미하며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 되어지는 美德은 ‘데사’를 위한 협조와 협력이다.
따라서 ‘자와’인들의 통과의례 의식에 있어 내적으로는 이슬람교를 근간으로 신비주의와 힌두교적 요소가 혼합, 혼재된 색채가 강하며 외적으로는 그 통과의례가 행하여지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本稿에서 접근 대상이 되고 있는 ‘자와’인은 일반 계층인 ‘자와’인 즉 왕족이나 귀족계급이 아닌 농민층을 주축으로 한 일반 서민으로 ‘자와’의 내,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와’語를 lingua franca로 사용하는 계층으로서 앞으로 언급할 통과의례를 그들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풍습으로 받아 드리고 있는 ‘자와’인으로 한정했다.
II. 촐생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첫 통과의례인 신생아의 출산에 대하여 ‘자와’인 역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기혼인 한 可妊 여성이 임신 7개월이 될 때부터 출산 후 7개월까지 아이의 출생에 따른 각종의 의식이 행하여지며 그 근간을 이루는 의미로서 출산은 神이 내려준 고귀한 은총이라는 것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 전까지의 諸 의식은 순산을 기원하는 색채가 강하며 출산 후의 의식은 신생아가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희망이 표현되고 있다.
1) 띵꺼반(Tingkeban) 의식
임신 7개월이 된 ‘자와’ 여성은 ‘띵꺼반’ 의식을 갖는다. 그 목적은 순산을 기원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를 갖게 해 달라는 희망에 두고 있으며 그 의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바띡(Batik)천으로 만든 옷을 일곱 겹으로 입은 임산부를 의자에 앉힌 다음, 그의 부모, 남편, 친척들 또는 마을 사람들이 꽃잎을 띄워 만든 향기로운 물을 그릇에 떠서 그 임산부 머리 위에 붓는다. 목욕이 진행됨과 동시에입고 있는 옷을 한 겹씩 벗게 되며 그 때 참석자들은 첫 번째 옷부터 여섯 번째 옷은 그 임산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게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는 일곱 번째 옷이 가장 잘 어울리고 아름답다는 찬사의 표시를 하게 된다.
(2) 일곱 번째의 옷이 나타났을 때 임산부의 남편은 부인의 옷 위에 계란을 놓는다. 이 의미는 아이가 순조롭게 출생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3) 그 다음으로 임산부의 腹部에 감긴 무명실을 남편이 손으로 끊는다. 이 의미 역시 순산을 기원하는 것이다.
(4) 임산부가 목욕을 끝낸 후 남편은 껍질이 황색인 야자를 깨뜨린다. 야자의 한쪽 면에는 라마야나(Ramayana)설화에 등장하는 준수한 용모를 갖고 있는 武士인 데와 까마자야(Dewa Kamajaya)의 얼굴이 또 다른 한쪽 면에는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있는 데위 라띠(Dewi Ratih)공주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이는 태어날 아이의 용모가 남자 아이일 경우 ‘데와 까마자야’처럼, 여자 아이일 경우 ‘데위 라띠’처럼 되라는 바람을 나타낸다.
(5) 그 후 의식을 주최한 측에서는 첸돌(Cendol) 또는 루작(Rujak)을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판매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즉 각종의 과일로 만든 화채의 일종인 ‘첸돌’ 또는 ‘루작’을 매운 맛과 단 맛이 나는 두 가지 향료를 사용하여 만든다. 이 때 그 맛이 매콤한 맛이 날 경우 출생할 아이의 性이 여자 아이라고 믿으며 그 맛이 매콤하지 않을 경우 남자 아이를 출산할 것으로 여긴다. 참석자들은 模造 동전으로 ‘첸돌’과 ‘루작’을 구입하는 척 거짓 시늉을 하며 모아진 동전은 土器 항아리에 넣어지게 된다. 그 후 임산부의 남편은 그 토기 항아리를 집 문 앞으로 들고 가, 손에서 떨어뜨려 깨뜨린다. 이 뜻은 태어날 아이가 많은 富를 갖고 태어나라는 상징이다.
2) 출산일부터 제 36일까지 의식
아이가 출생한 직후 라히란(Lahiran)의식을 치루며 출생 후 3일째 되는 날에는 뿌뿌딴(Puputan)의식을 갖는다. 한편 제 36일째 되는 날에는 신생아의 頭髮을 처음 자르는 뽀똥 람붓(Potong rambut)의식이 거행된다. 이러한 諸 의식들은 코란經 낭송과 함께 진행이 되며 그 의미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부모와 나라에 또한 이슬람교에 헌신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출생일로부터 제 36일째 되는 날까지 신생아가 누워 있는 침대 근처에는 석유와 야자유의 혼합 연료를 사용하는 작은 등잔, 작은 칼, 빗자루, 야자, 꽃 또는 음식물을 놓아두게 되며 이는 각종의 厄으로부터 아이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제 36일째 날에 ‘뽀똥 람붓’ 의식을 거행한 후 赤色 설탕을 사용하여 끓인 붉은 죽과 야자 즙으로 만든 白色 죽을 준비한다. 이를 위오산(Wiosan) 또는 웨똔(Weton)이라고 부르며 그 의미는 아이의 출생이 부모의 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이 죽을 담은 그릇은 아이의 침대 밑에 일정 기간 동안 놓아두게 된다.
3) 떠닥 씬뗀(Tedak Sinten) 의식
아이가 생후 7개월이 되는 날 ‘자와’인들은 ‘떠닥 씬뗀’ 의식을 갖는데 이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발을 땅에 디디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의식의 순서는 부모 손에 이끌려 의식장으로 아이가 나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때 아이는 일곱 가지 색의 주아다(Juadah) 즉 과자를 발로 밟게 되는데 이 의미는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이겨 내라는 뜻이다. ‘주아다’를 밟은 아이는 사탕수수대로 엮은 사다리를 몇 계단 오르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아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굳건한 의지를 갖고 생활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 의식이 끝난 후 아이는 나뭇가지로 엮은 圓形의 닭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는 돈, 솜, 쌀, 장식품, 필기도구 등이 들어 있는 금속 항아리가 준비 되어 있다. 이 의미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활동해 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 후 아이는 꽃잎이 띄어져 있는 향기로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며 이는 성인이 되어 家門의 이름을 널리 세상에 떨쳐 달라는 의미가 있다. 목욕이 끝난 아이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금속 항아리에 담긴 물건을 손으로 집게 된다.
‘떠닥 씬뗀’ 의식의 끝부분으로 참석자들에게 의식에 사용한 브라스 꾸닝(Beras kuning), 동전, 사탕, 꽃 등을 골고루 분배하는데 이 때 동전과 사탕을 받게 되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는다.
4) 기타 의식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8세가 되는 날에 뚬부깐(Tumbukan)이라는 생일 기념 의식을 치룬다. ‘뚬부깐’ 의식은 아이의 나이가 8의 倍數가 되는 해 즉 16세, 24세, 32세 등에 계속 거행되며 대부분의 ‘자와’인들은 매년 돌아오는 생일의 의미보다는 생후 제 36일에 치루는 ‘위오산’ 또는 ‘웨똔’의 날과 이 ‘뚬부깐’이 돌아오는 날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한다.
III. 할례 및 성인식
‘자와’인들의 다양한 통과의례 의식 중에서 이슬람교의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장례식과 할례식을 들 수 있다. 엄격한 이슬람의 규율에 따라 할례식이 거행되고 있으며 그 절차는 타 지역 이슬람권에서 행하여지는 할례 의식과 거의 같음을 볼 수 있다.
1) 남아일 경우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남자 아이의 나이는 규정 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6세에서 12세 사이에 할례를 받게 된다.
‘자와’인들에게 있어 남자 아이에 대한 할례의 의미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한 사람의 성인 남자로 완성됨을 뜻하며 그 때부터 사원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참석이 용인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출생 후 할례 전까지 남자 아이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불결함이 할례를 통해 제거되었음으로 이슬람의 聖戰에 참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도 큰 의미로 부각 되고 있다.
즉 할례를 통하여 몸에 지니고 있었던 상징적인 모든 불결함이 제거 된다는 의미와 함께 남자 아이가 할례 전까지 불완전하게 뒤처리하는 排尿 행위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데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사원 예배에 참여하기 전 남성 이슬람교도들이 그들의 신체를 물로 닦는 절차에 있어 완벽을 기하려는 노력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할례를 통해 남자 아이의 보건위생을 돌본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다.
한편 ‘자와’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남자 아이에 대한 할례식은 성인식의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어 할례가 끝남과 동시에 더 이상 이전까지의 幼兒的인 언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남자 아이에 대한 할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을에서 信心이 깊고 덕망이 있는 남자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이에 대한 할례식을 집전하게 되며 일반적인 包莖의 外科的인 수술과 비슷하게 실시된다. 우선 남자 아이의 性器 끝을 덮고 있는 表皮를 두 개의 대나무 가지로 늘려 집은 다음 특수하게 제작한 칼 또는 대나무 칼로 그 표피를 절단하게 된다. 그 다음 표피를 집고 있는 대나무 가지를 제거하면 남은 표피는 위로 말려 올라가게 된다. 절단면의 상처는 께따(Ketah) 나뭇잎으로 만든 즙액 또는 소독수로 씻어 낸 다음 소염제 등을 바른 후 붕대로 처리한다. 할례를 끝낸 남자 아이는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부모나 남자 형제들이 돌보게 되며 상처가 덧나지 않게 주의를 기우린다. 상처는 하루에 두 차례씩 소독을 하게 되며 할례 후 사흘 정도면 거의 완치가 된다.
2) 여아일 경우
남자 아이와 마찬가지로 여자 아이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할 나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남자 아이보다 일찍 할례를 받게 되며 그 나이는 신생아일 때 또는 늦어도 3세에서 5세 사이에 할례를 받게 된다.
‘자와’ 지역에 있어 여자 아이들의 할례 참여율은 남자 아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방법은 여자 아이의 性器 중 陰核 부분을 칼로 극소하게 절개하거나 혹은 작은 상처를 입혀 미량의 피가 비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여자 아이의 할례식 집전은 여성이 맡게 된다.
남자 아이와는 다르게 여자 아이의 할례식은 성인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자 아이의 성인 시기 시작은 그 아이가 初經을 시작한 날로부터 간주되며 간단한 의식과 함께 그 날부터 ‘바띡’으로 된 성인 여성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뜻은 한 사람의 성인 여성으로 성장했음을 축하하며 정숙한 ‘자와’ 여성으로 처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할례식을 기리기 위해 코란經을 낭송하거나 ‘와양 꿀릿’ 공연을 마련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한편 할례를 끝낸 남자 아이와 초경을 맞이한 여자 아이는 서로 육체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그 이유는 두 異性간의 무분별한 교제가 性關係로까지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할례를 끝낸 남자 아이와 초경을 지낸 여자 아이는 이미 육체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IV. 결혼
인도네시아 결혼법 제 7장 1절에 의하면 남자는 19세 이상, 여자는 16세 이상이면 成婚할 수 있는 연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남, 여 공히 21세 이하이면 결혼에 있어 兩家의 부모 또는 후견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결혼 연령의 제한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전통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早婚과 一夫多妻의 폐단을 없애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의 일부다처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1983년 인도네시아 공무원법 제 4장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 2, 3, 4 부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한 남성의 제 2, 3, 4 부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 공무원은 관련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된다.
인도네시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일부다처는 본처의 사전 口頭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다음의 사항은 예외로 하고 있다. 첫 번째로 본처가 회복 불가능의 질병 등으로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 두 번째로 본처가 정신병을 갖고 있을 경우, 세 번째로 본처가 2년 동안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을 경우 일부다처는 허용이 된다.
‘자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의 전통 혼례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와’인들의 통과의례 중 가장 ‘자와’적인 색채를 보이고 있다. ‘자와’인들의 결혼제도로는 우리의 데릴사위제와 같은 마강(Magang) 제도가 과거에 있었으며 왕궁이나 귀족층에서 신부를 下賜하여 이루어지는 뜨리만(Triman) 결혼, 신부가 신랑을 택하는 응가 응가히(Ngunggah Ngunggahi) 결혼, 결혼 당사자의 意思와는 관계없이 치러지는 강제 결혼인 빡사(Paksa) 등이 있으나 현재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자와’인들은 남자 형제들의 자식들 간의 혼례와 신랑의 모친이 신부보다 젊을 경우 성혼을 금지하고 있다.
1) 결혼식 前 의식
아들로부터 혼례 의사를 받게 되면 신랑의 부모는 신부가 될 여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 사람 을 시켜 신부 측의 의사를 그의 부모로부터 확인한다. 이 때 신부의 부모가 사망 등으로 없을 경우 그 의사 타진은 신부의 부친 남자 형제 중 연장자에게 묻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나꼬까께(Nakokake)라고 한다.
한편 양가의 부모간의 합의에 따른 約定婚에 있어서는 신랑의 부모가 신부 후보를 보고 오는 우리의 ‘선뵈기’와 같은 절차인 논또니(Nontoni)도 있다. 양가가 성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신랑 측에서 청혼을 하게 되며 이를 응라마르(Nglamar)라고 한다. 이때 결혼예단이 전달될 날짜가 정해지게 된다.
혼례일이 다가오면 사스라한(Sasrahan) 의식을 거행하는데 신랑 측이 신부측에게 쌀, 의복, 가제도구, 가축, 현금 등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혼식 날을 선정하는데 있어 우리와 같이 ‘좋은 날’, ‘나쁜 날’이 있으며 그 기준은 ‘자와’ 週曆과 陽曆을 혼합한 일자에 신랑, 신부의 출생일을 합하는 계산방법으로 결혼식 일자의 월과 날짜가 정해지며 이를 ‘웨똔’ 계산이라고 한다. 결혼하기에 제일 좋은 날로 매월 주무아 끌리온(Jumuah Kliwon)을 꼽고 있으며 나쁜 날은 달에 따라 다르지만 레보 빠잉(Rebo Paing)날, 슬라사 레기(Selasa Legi) 날로 여기고 있다.
결혼일자가 확정되면 신랑, 신부의 양가에서는 결혼식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게 되며 주로 양가 부친의 친족, 친구들이 참여하게 된다. 결혼식이 거행되기 일주일 전 (과거에는 40일 전)부터 신부는 집밖으로의 외출은 물론 신랑이 될 남성과도 만나는 것을 금지 당하며 오직 결혼식 준비에만 몰두하게 된다. '자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신부 집에서 거행되며 신부 측은 결혼식장을 장식하는 일, 혼례에 필요한 각종의 도구를 준비하는 일로 분주하게 된다.
결혼식 하루 전 아침에 신부 측의 가족들은 조상의 묘를 성묘하게 되며 이 때 원만한 결혼식이 거행되기를 기원한다. 성묘가 끝난 후 결혼식이 있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신부 측의 가족, 친척, 이웃 사람들은 신부집을 지키는 의식을 갖는데 이를 슬라맛딴 버르까한(Selamatan berkahan) 또는 레끌레깐(Leklekan)이라고 한다.
(1) 씨라만(Siraman) 의식
결혼 전 날 ‘바띡’ 옷을 착용한 신부가 그의 집에서 목욕을 하는 의식을 말한다. 신부의 부모, 여자 친척들이 참여하게 되며 방법은 토기로 된 그릇에 물을 떠서 발 아래로 물이 흐르도록 신부의 머리 위로부터 붓는다. 참석자 한명씩 순차적으로 물을 붓게 되며 참석자의 수는 끝자리가 10의 倍數 즉 10, 20, 30명 등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때 신부는 ‘바띡’ 옷을 입은 채 목욕을 하게 되며 목욕이 끝난 후 의식에 사용했던 토기 그릇을 신부의 부모 또는 의식 집전자가 두 손으로 들어 올린 후 땅 위로 떨어 뜨려 깨뜨린다. 토기를 깨뜨리는 사람은 ‘뻐차하 빠모레’(Pecaha pamore)라고 소리친다. 이 뜻은 ‘토기를 깼다’라는 뜻이다.
(2) 우바 람뻬(Uba rampe) 의식
신랑 측에서는 우리의 사주단자와 성격이 비슷한 ‘우라 람뻬’라는 상징적인 청혼상자를 준비한다. ‘우바 람뻬’는 각종의 꽃으로 장식한 화환을 사용하며 결혼식 전 날에 신부 집에 전달된다.
‘우바 람뻬’를 전달하기 위해 신랑 측에서는 몇 사람으로 구성된 일행을 보내는데 그 순서는 제일 선두에 ‘우바 람뻬’를 든 사람이 서며 그 뒤에 일행을 이끄는 연장자가, 그 다음으로는 신랑이 뒤 따르게 된다. 이 때 신랑 측 부모는 동행하지 않는데 이 의미는 신랑이 그의 부모와 동행하여 신부 집에 도착하는 것은 신랑 측에서 신부 측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와’인들은 여기기 때문이다.
‘우바 람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신랑 측의 친척 중 처녀 또는 청년들이며 신부 측에서 ‘우바 람뻬’를 받는 사람은 신부 측의 처녀 또는 청년들이 한다. 신부는 ‘우바 람뻬’가 전달되는 식장에 나타나며 신랑의 얼굴을 보게 된다. ‘우바 람뻬’가 전달된 후 신부 측은 결혼반지가 들어 있는 상자를 가져 나오며 신랑은 반지를 꺼내 신부에게 끼워주고 신부는 신랑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다. 반지를 끼는 손가락은 신랑, 신부 똑 같이 왼손 약지에 낀다.
(3) 스까르 마양 끔바르(Sekar Mayang Kembar) 의식
신랑, 신부 사이에 반지 교환 후, 신랑, 신부는 따룹(Tarup)으로 향해 걸어간다. 이 때 신랑, 신부 측 일행은 스까르 만차 와르니(Sekar Manca Warni)의 가격을 흥정하는 척 한다. 그 다음 ‘스까르 만차 와르니’는 예식장 좌, 우에 설치한다.
(4) 마제무깐(Majemukan) 의식
신부 측에서는 신랑 측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 간단한 음료를 대접한다.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랑 측 일행은 歸嫁하게 되며 그 후 신부 집에서는 ‘마제무깐’ 의식을 거행하면서 내일 있을 결혼식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원한다.
(5) 미다다레니(Midadareni) 의식
일명 띠라까딴(Tirakatan) 의식이라고 하며 결혼 전야에 치르는 의식이다. ‘자와’인들은 결혼 전날 밤 하늘에 있는 天使들이 결혼을 축복해 주기 위해 땅으로 내려온다고 믿고 있으며 천사를 맞이하는 의식이다.
신부는 혼례용 의상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마 부분의 치장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미다다레니’ 의식이 끝난 후 친척의 여성들과 함께 신부는 잠을 자지 않은 채 혼례일 아침을 맞이한다. 보통 ‘미다다레니’ 의식 때 신랑은 친척이나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와는 만나지 못하나 신부의 친척들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2) 결혼식 의식
결혼식 날 신랑과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은 마을의 빠몽(Pamong)을 찾아 가 구두로 결혼 신고를 한다. 그 후 마을의 결혼을 관장하는 관리에게 가서 결혼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때 신랑, 신부 측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신랑 측은 법적 결혼 예물인 마스까윈 후꿈(Maskawin Hukum)으로 일정의 현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결혼 신고 의식을 이잡(Ijab)이라고 하며 관리를 직접 결혼식장에 참석 시켜 식을 집전하게 하는 방법도 택하고 있다.
(1) 빠위와한 빵기(Pawiwahan Panggih) 의식
신부가 모든 준비를 끝낸 후 혼례식장의 의자에 앉으면 결혼식이 시작된다. 이 때 신부의자 뒤쪽에 두 사람이 서서 신부에게 부채질을 해 준다. 신랑 일행이 예식장에 도착하면 신랑과 신부는 북소리 장단에 맞춰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접근한다. 이 때 서로 손에 쥐고 있던 시리(Sirih) 나뭇잎을 상대방에게 던진다. 신랑이 먼저 ‘시리’ 잎을 던지면 결혼 후 독재적인 남편이 된다고 ‘자와’인들은 믿고 있다.
그 후 ‘빠위와한 빵기’ 의식이 진행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신랑은 꿀룩(Kuluk)을 벗고 머리에 3번 물 세례를 받는다. 그 다음으로 신부는 신랑 앞에 무릎을 꿇고 계란을 바닥에 놓는다. 신랑은 발로 계란을 밟아 깨뜨린다. 그 후 신부는 준비 되어 있는 물로 신랑의 발을 씻겨준다. 그 다음 신부는 일어나 신랑의 왼쪽에 가서 나란히 선다. 이 때 신부의 부모는 씬두르(Sindur)천을 신랑, 신부의 뒤 어깨에 하나로 감싸 연결하듯 뒤쪽에서 덮어준다. 그 후 신랑, 신부는 혼례의자에 착석하게 된다.
(2) 까차르 꾸추르(Kacar Kucur) 의식
신랑, 신부가 혼례의자에 착석하면 신부 집에서 준비한 ‘황색밥’이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된다. 이 때 신랑, 신부는 각자 상대방의 입에 밥과 음료를 떠 넣어준다. 그 후 신랑은 작은 돗자리 위에 준비되어 있는 쌀, 콩, 옥수수, 동전 등이 섞인 혼합물을 신부의 무릎 위에 펼쳐져 있는 손수건 또는 어깨걸이 천에다 손으로 집어넣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를 ‘까차르 꾸추르’ 의식이라고 하며 그 뜻은 장래 신랑이 벌어들인 생계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신부에게 모두 건네준다는 의미가 있다.
(3) 띰방안(Timbangan) 의식
‘까차르 꾸차르’ 의식이 끝난 후 ‘띰방안’ 의식이 거행되는데 그 순서는 먼저 신부의 부친이 신랑, 신부가 앉아 있는 혼례의자 가운데 착석한다. 그 다음 신랑은 신부의 부친 (장인) 오른쪽 무릎에 앉고 신부는 그 왼쪽 무릎에 앉게 된다. 그 후 신부의 모친은 그 앞에 앉아 남편에게 “누가 더 무거운가?”를 묻게 된다. 이 때 대답은 “두 사람의 무게가 똑 같다”라고 하게 되며 이 뜻은 신랑 (사위)을 앞으로 자기의 친아들과 같이 차별 없이 대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 숭꺼만(Sungkeman) 의식
모든 결혼의식이 끝난 후 신랑의 부모는 그의 친척들과 함께 결혼식이 거행된 신부 집에 도착하게 된다. 신랑, 신부의 부모들이 의자에 착석하게 되면 신부는 그의 모친, 부친 순으로 그들의 무릎에 입을 맞추는 ‘숭꺼만’ 의식을 하게 된다. 신랑은 장모, 장인, 그의 모친, 부친 순으로 ‘숭꺼만’을 하게 되며 이 뜻은 신부가 결혼을 하여 집을 떠나게 됨을 고하는 의미와 신랑은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었음을 부모에게 알리는 뜻이 있다.
이렇게 결혼의 모든 의식이 끝나면 준비되어 있는 음식으로 큰 잔치가 벌어지며 결혼식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때 신랑의 집에서도 친척, 이웃 사람들이 참석하는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 한편 결혼식을 위해 결성된 모임은 결혼식이 끝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3) 이혼 절차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이혼을 택할 경우 ‘자와’인들은 남, 여 똑 같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남성이 할 경우 딸락(Talak)이라고 하며 여성이 할 경우 딸릭(Taklik)이라고 한다.
한편 여성만이 이혼을 원하고 남성이 응하지 않을 경우 여성은 그 지역 종교성 지청을 통해 단계적인 이혼수속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라빡(Rapak)이라고 한다. 이혼 전 양측은 결혼생활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냉각기간을 갖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보통 100일로 정해진다. 이를 루죽(Rujuk)이라고 하며 이 ‘루죽’ 기간이 경과할 경우 발렌(Balen)이라고 한다. 그러나 냉각기간인 ‘루죽‘의 시작은 쌍방 간의 이혼 요구인 ’딸락‘ 또는 ’딸릭‘이 계속적으로 3번 있어야 할 수 있다.
‘루죽’ 기간이 끝난 후 ‘발렌’ 기간이 시작 되어도 여성은 그 즉시 다른 남성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해당 여성이 3번의 生理週期를 거치면서 이혼할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일정 기간을 다시 정해 놓은 것이며 통산 100일 동안이다. 이 기간을 이다냐(Iddahnya)라고 하며 ‘이다냐’ 동안 임신이 확인되면 출산하게 될 아이는 이혼하게 될 남편이 그 양육의 책임을 지게 된다.
V. 장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자와’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들은 빨리 사체를 매장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보통 사망 후 1일을 넘기지 않는다. 장례의 절차는 대별하여 사체의 목욕, 사체를 까판(Kafan)천에 싸는 일, 사체에 대한 예배 그리고 매장의 순서로 되어 있다.
1) 사체의 목욕의식
사체에서 깨끗이 오물을 제거하는데 그 방법은 손으로 사체의 복부를 쓸어 내리면서 오물이 사체 밖으로 나오게 한다. 그 후 꽃잎을 띄운 향기로운 물을 가지고 입술과 항문 등 사체의 몸 전체를 목욕 시키고 끝으로 3번에 걸쳐 향물을 사체에 뿌린다. 이 때 사체를 왼쪽, 오른쪽으로 기우려 향물이 충분히 적셔지게 한다.
그 후 사체는 조용한 방을 택해 약간 높은 자리에 안치하게 된다. 사체에 대한 목욕은 여성의 사체는 여성이, 남성이 사망했을 경우 그 목욕은 남성이 맡게 된다. 여성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체의 두발을 빗으로 정돈해야 하며 만약 머리카락이 빠질 경우 ‘까판’ 천으로 사체를 수습할 때 같이 싸야 한다.
2) 까판(Kafan) 천 수습
목욕이 끝난 다음 사체는 ‘까판’ 천에 싸여진다. ‘까판’ 천으로 사체를 수습하는 것은 전체 이슬람교도들의 공통의 장례 절차이다. ‘까판’ 천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현금)을 이용해야 하며 남성 사체일 경우 3겹으로 안면부위를 포함, 전신을 싸게 되며 여성일 경우 5겹으로 싼다. ‘까판’ 천으로 사체를 수습한 다음 끝 부분을 묶는다.
3) 예배 의식
코란을 낭송하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알라 곁으로 받아 드려져서 死後永生의 삶을 다시 얻기를 기원하게 된다. 이 때 유족들은 號哭 등 소리 내어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며 장례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나 울음을 가능한 한 억제한다. 그 이유로 이슬람교도들은 죽어 영원한 행복이 있는 알라 곁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4) 매장
매장을 위해 장례 행렬이 집을 떠나 묘지를 향할 때 그 거리가 가까울 경우 사체를 들 것 위에 안치하여 유족이나 고인의 친구들이 어깨에 메고 運柩하나 거리가 먼 경우 차량을 이용한다. 이 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운구의 뒤를 도보로 천천히 뒤 따른다.
매장하기 전 사체의 얼굴을 싸고 있는 ‘까판’ 천을 벗겨 墓穴의 땅에 사체의 입을 맞추는 의식을 하게 되며 이는 사람이 죽어 대지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묘혈의 깊이는 약 1 미터 정도이며 사체의 머리는 北向, 얼굴은 카바(Ka'bah)를 향해 西向으로 하게하며, 두 손은 이슬람교의 예배하는 자세로 복부에 가지런히 올려놓는다. 즉 사체는 얼굴을 西向으로 돌려져서 묘혈에 모로 누워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때 사체의 어깨와 허리 부분에 흙으로 만든 고임을 받쳐 사체의 얼굴이 위쪽으로 향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슬람교를 믿는 ‘자와’인들은 원칙적으로 매장할 때 棺을 사용하는 것을 금기하고 있으며 묘지의 형태는 平墳이며 벽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묘지를 구분하는 낮은 담을 묘혈을 중심으로 사각형 구조로 설치한다.
매장이 끝난 후 유족과 친구들은 무덤 위에 꽃잎을 흩어 뿌리고 그 위에 향물을 붓고 고인의 명복을 빌게 되는 예배를 갖게 된다. 묘비는 사체의 발 아래 부분에 세우게 되며 죽은 사람의 성명, 사망일, 출생일 등을 기록한다.
우리와 같이 風水에 의한 陰宅을 정하는 일은 없으며 이슬람교를 믿는 ‘자와’인들은 매장 이외의 장례 방법을 금기로 여기고 있다. 매장의 장소로 주로 사원에 부속된 공동묘지를 이용 한다.
VI. 제사 및 고사
오래 전부터 ‘자와’인들은 정령숭배를 심성의 밑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혼령과 심오한 자연현상 존재를 신비롭게 하나의 믿음으로 받아 드렸다. 그 믿음은 후에 ‘자와’ 지역에 유입된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와 혼합, 변형되면서 ‘자와’인의 한 특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와’인들은 그들 주위에는 죽은 사람들의 혼령과 여러 정령들이 존재하며 직, 간접으로 인간의 행복과 안녕 그리고 질병, 재해, 죽음 등에 간여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슬라맛(selamat) 즉 평온무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亡者들에 대한 명복 기원과 정령들을 달래는 의식인 스라맛딴(Selamatan)을 ‘자와’인들은 거행하게 된다.
‘슬라맛딴’은 아이의 출생, 할례, 벼의 수확, 먼 길을 떠날 때, 장례식, 액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거행되며 ‘슬라맛딴’의 성격에 따라 供物로 바쳐지는 음식이나 꽃의 종류는 약간 달라지지만 주로 ‘황색밥’을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들의 기원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고취한다.
‘자와’인들의 ‘슬라맛딴’ 집전은 주로 코란을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 하게 되며 ‘슬라맛딴’의 종류는 크게 6개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일생에 관련된 ‘슬라맛딴’이 있으며 그 시기는 여성이 임신 7개월이 되는 날, 아이의 출생일, 아이의 두발을 처음 짜를 때, 아이가 처음 땅에 발을 디딜 때, 여자 아이의 귓불에 구멍을 만들 때, 할례할 때, 사망 그리고 제사 때 거행한다.
특히 사람이 사망 후 거행되는 제사는 세데까한(Sedekahan)이라고 하며 사후 1000일까지 고인의 명복을 빌게 된다. ‘세데까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세데까 수르따나(Sedekah Surtanah) : 사망 직후 거행하는 제사
b. 세데까 넬룽 디나(Sedekah Nelung Dina) : 사망 후 3일째 제사
c. 세데까 미뚱 디나(Sedekah Mitung Dina) : 사망 후 7일째 제사
d. 세데까 마땅 뿔루 디나(Sedekah Matang Puluh Dina) : 사망 후 40일째
제사
e. 세데까 냐투스(Sedekah Nyatus) : 사망 후 100일째 제사
f. 세데까 먼닥 스삐산(Sedekah Mendak Sepisan) : 사망 후 1년째 제사
g. 세데까 먼닥 삔도(Sedekah Mendak Pindo) : 사망 후 2년째 제사
h. 세데까 녜우(Sedekah Nyewu) : 사망 후 1000일째 제사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 일자의 선택은 ‘자와’曆 또는 이슬람曆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 100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세데까한’을 거행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조상과 ‘세데까 녜우’가 지난 부모에 대한 제사는 그들의 혼령을 합동으로 모시는 의식인 뻥가한(Penggahan)으로 1년에 한번 이슬람교도들의 禁食月이 시작되기 전에 거행한다.
한편 성묘는 보통 금식월이 시작되기 전에 하며 조상들의 묘지를 돌보기 위해 친족들의 모임인 알루르 와리스(Alur Waris)를 결성하며 묘지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그들 중 한명을 묘지관리 책임자로 선정한다.
두 번째 종류로서는 마을단위별로 거행하는 공동 고사를 들 수가 있다.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자와’인들의 경제생활에 있어 공동작업 즉 마을청소, 농지정리, 관개수로 정비는 필수적이며 이 때 고사를 치르게 된다.
세 번째로 이슬람교 祝日에 관련된 '슬라맛딴‘이 있고
네 번째로 불특정 고사를 들 수가 있다. 즉 먼 길을 떠나기 전, 새 집으로 이사했을 경우, 어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병의 조속한 완쾌를 위해서 ‘슬라맛딴’을 하게 된다
다섯 번째로 특정의 정령들에게 바치는 스사젠(Sesajen)이 있다. 그 대상은 집의 기둥, 교차로, 다리 밑, 큰 나무 아래, 강변, 기타 성스럽고 위험한 곳에서 거행된다. ‘스사젠’에 동원되는 공물은 세 종류의 꽃, 지폐, 과자 등이며 작은 광주리 또는 바나나 잎 위에 올려놓는다. ‘스사젠’ 중에는 슬라사 끌리온(Selasa Kliwon)과 주무와 끌리온(Jumuah Kliwon) 밤에 거행하는 것도 있으며 공물로서는 꽃을 꽃병에 장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그 목적은 집 안에 스며 있는 악령들로부터 가족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다.
여섯 번째로 ‘자와’인들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 그 예로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보물, 끄리스(keris) 민속 有律打樂器인 가멀란(gamelan), 몇몇 특정의 鳥類, 왕궁에서 사용하는 馬車 등에도 ‘슬라맛딴’을 한다. 특히 왕궁마차에 대한 ‘슬라맛딴’은 1년에 한번 수라(Sura)月, ‘주무아 끌리온’ 날에 하며 의식의 방법은 깨끗한 물로 마차를 닦는 것으로 한다. 이 때 인근 주민들의 공개적인 참관이 허용되며 의식이 끝난 후 마차를 씻은 물을 주민들은 성스럽게 집으로 받아 가지고 간다. ‘가멀란’에 대한 ‘슬라맛딴’은 매주 금요일 큰 공 앞에서 향을 사르면서 진행이 되며 ‘가멀란’에 대한 외경심을 나타낸다.
VII. 결어
지금까지 ‘자와’인들의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쳐야 되는 통과의례에 대하여 출생,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관련되는 의식을 살펴보았다.
水田耕作農民 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와’인들은 그들의 생업으로 삼고 있는 농업 특성상 거주의 정착성, 세습성 속에서 특색 있는 통과의례 의식을 심성에 내재된 믿음과 다양한 가시적인 절차를 통해 계승, 발전시켜 왔다. 정령숭배에서 시작된 ‘자와’인들의 믿음의 세계는 인도에서 전파 되어 온 불교, 힌두교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유입된 이슬람교와 혼합하면서 다변적이고 복합적인 현상과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과 과정은 ‘자와’인들의 심성 깊숙이 내재되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특히 관습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통과의례에 그 일단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와’인들의 종교 변혁 중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슬람교는 ‘자와’인들의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인 ‘고똥로용’과 혼합되면서 ‘자와’인들의 고유한 가치관인 무샤와라(musyawarah)를 창출, 그들의 통과의례 의식에 있어 참여자들이 主從의 관계가 아닌 모두 主體라는 의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자와’인들의 통과의례 의식에 있어 그들에게 밀려들어 온 우월한 외래문화 세력에 잠식되어 맹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서와 심성에 맞게 변형, 발전시킨 지혜를 볼 수가 있으며 우리와 비슷하게 그 계기를 출생, 관혼상제에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출생에 따른 諸 의식들은 태어 날 아이의 건강과 안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직도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가장 ‘자와’적인 통과의례이다.
할례식은 전통의 ‘자와’적인 요소는 철저히 배제된 채 이슬람 교리에 따라 거행되고 있으며 남자 아이일 경우 할례를 통해 성인으로 대접 받는 통과의례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남자 아이의 보건 위생을 돌본다는 취지가 강조되고 있으며, 여자 아이일 경우 할례가 성인식을 의미하지는 않고 있다.
결혼의 통과의례를 통해 ‘자와’인들이 갖고 있는 결혼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한 가정을 이룩하는데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에 관련한 피로연 개최는 과단한 경비의 지출로 종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장례와 제사에 있어서 ‘자와’인들의 신비주의와 이슬람교의 색채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죽은 사람에 대한 ‘자와’인들의 예우는 우리와 비교하여 뒤 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다.
(참고문헌)
1. Andjar Any, Perkawinan adat Jawa lengkap (Surakarta : PT. PABELAN,
1986)
2. Drs. Moh. Rifai, Risalah tuntutan shalat lengkap (Semarang : C.V Toha
Putra, 1976)
3. Kodiran, Kebudayaan Jawa, Manusia dan kebudayaan di Indonesia
(Jakarta : Djambatan, 1979)
4. 石井和子, ジセヮ語の基礎 (東京 : 大學書林, 昭和 59年)
5. 金榮秀, 인도네시아 가멀란(Gamelan)에 대한 小考 (서울 : 중앙대학교
중앙음악연구소, 중앙음악연구 제 4집, 1993)
6. 기타 관련 자료 제공 : 駐韓인도네시아대사관 公報館室
게재 : “동남아연구” 제 2권, 199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쎈터, 동남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