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의 형질변경 세부사항 절차,방법,비용 ,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지목을 변경하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며 토지투자의 가치가 상승한다.저렴한 임야나 토지를 구입하여 형질변경으로 재테크를 하는 세부절차방법.
농지법개정안 중요내용(2021.7.23. 국회통과)
1.주말체험농장(302평) 이하도 농취증,영농계획서 작성 의무화 (직업,영농경력,거리 등 자료 제출)-미제출시 농취증 발급불가
2.농업진흥지역은 주말체험농장불가
3.투기목적농지구입-발견 시 강제처분 즉시(강제처분 미이행시 매년 25% 과태료 부과)
4.1필지 공유자 7명으로 제한(공유자별 약정서,위치지정 제출)
5.농지소유이용 현황 매년 1회실시
6.시,구,읍에 농지위원회신설(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업법인, 1필지공유자, 관외거주자 농지취득 사전심의)
7.농업법인 농지취득강화 (농지취득사전심의, 토지분할 분양 불가)
https://youtu.be/YUk3jk5l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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