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도론 1권
2.2. 13가지 두타행(2)
(1) 분소의를 입는 수행의 주석
14. 이제 이들 각각의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해 설할 것이다. 먼저 분소의를 입는 수행은 ‘신도가 준 옷은 거절하리라’거나 ‘분소의를 입는 수행을 받아지니리라’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닌다. 이것이 여기서 받아지님이다.
15. 이와 같이 두타행을 받아지닌 자는 공동묘지에 버려진 것, 상점 앞에 버려진 것, 목욕할 때 사용한 것, 욕실에서 나온 것, [공동묘지에] 가고 올 때 입었던 것, 불타다 남은 것, 소가 씹은 것, 개미가 쏜 것, 쥐가 갉아먹은 것, 단이 떨어진 것, 가장자리가 떨어진 것, 깃발로 사용했던 것, 탑에서 얻은 천 조각, 사문의 옷, 관정할 때 사용했던 것, 신통으로 만든 것, 골목에서 얻은 것,바람에 날려 온 것, 신들이 선사한 것, 바닷가에 버려진 것 – 이 가운데서 어떤 옷을 주워서 자른 뒤 헤진 부분은 버리고 성한 부분은 빨아서 옷을 만들어 그 전에 장자가 [보시한] 옷은 버리고 이것을 수용해야 한다.
16. 이 가운데서 공동묘지의 것이란 공동묘지에 버려진 것이다.
상점의 것이란 상점의 문 앞에 버려진 것이다.
길거리의 천 조각이란 공덕을 쌓고자하는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길거리에 던진 천조각이다.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것이란 쓰레기더미에 버려진 천조각이다.
해산할 때 사용한 것이란 태아의 더러움을 닦아낸 뒤 버린 천 조각이다.
띳사(Tissa)라는 대신의 어머니는 금 백 냥의 가치가 되는 천으로 태아의 더러움을 닦게 한 뒤 ‘분소의를 입는 수행자들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딸라웰리(Tālaveḷi)의 거리에 버리게 했다. 비구들은 헤진 부분을 수성하기 위래 가져갔다.
17. 목욕할 때 사용한 것이란 악귀를 쫒는 자들에 의해서 머리 감고 목욕한 환자들이 ‘재수 없는 옷’이라고 생각하면서 버리고 간 것이다. 욕실에서 나온 것이란 욕실에서 버려진 천 조각이다.
[공동묘지에] 가고 올 때 입었던 것이란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다녀온 뒤 목욕하고 나서 버린 것이다.
불타다 남은 것이란 일부분이 불에 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다. 소가 씹은 것 등이란 분명하다. 이런 것도 사람들은 버리기 때문이다.
깃발로 사용했던 것이란 배를 타는 사람들은 깃발을 세운 뒤 배를 탄다. 그들이 시야를 벗어났을 때 그것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양쪽 군대가 물러간 뒤 전쟁터에 세워 둔 깃발도 가질 수 있다.
18. 탑에서 얻은 천 조각이란 개미집을 [천 조각으로] 덮고 제사를 지낸 것이다.
사문의 옷이란 비구의 소유물이다.
관정할 때 사용했던 것이란 왕의 관정식을 행한 곳에서 버려진 옷이다.
신통으로 만든 것이란 ‘오라, 비구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생긴 옷이다.
골목에서 얻은 것이란 샛길에 버려진 것이다.
주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떨어뜨린 것은 조금 지켜본 후에 가져야 한다.
바람에 날려 온 것이란 바람에 날려서 멀리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들을 찾을 수 없을 때 가질 수 있다.
신들이 선물한 것이란 아누룻다(Anuruddha) 장로에게 준 것처럼 신들이 준 것이다.
바다에 버려진 것이란 바다 파도에 밀려 육지로 밀려온 것이다.
19. 그러나 ‘승가에게 보시하리라’고 보시한 것이나 옷을 탁발하러 나간 자들이 얻은 것은 분소의가 아니다.
비구들에게 보시할 때 승납의 차례에 따라 보시한 것과 특정한 거처에 머무는 자가 수용하도록 준비된 것은 분소의가 아니다.
이처럼 얻지 않고 얻은 것을 분소의라 한다.
여기서 시주자가 비구의 발 아래 놓은 것을 그 비구가 분소의를 입는 수행을 하는 자의 손에 쥐어 준 것은 한 편으로 깨끗한 것이다.
비구의 손에 쥐어 준 것을 그 비구가 분소의를 입는 수행을 하는 자의 발에 놓은 것도 한 편으로 깨끗한 것이다.
비구의 발에 놓은 것을 그 비구도 그와 같이 발에 놓아 얻은 것은 양쪽으로 깨끗한 것이다.
손에 쥐어 준 것을 그 비구도 분소의를 입는 수행을 하는 자의 손에 쥐어 준 것은 엄격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분소의를 입는 자는 분소의의 종류를 알고서 옷을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이 경우의 규정이다.
20. 이제 등급을 다음과 같다.
분소의를 입는 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엄격하고, 중간 정도이고, 가볍게 하는 자다.
공동묘지에 버려진 것만을 취하는 자는 엄격하게 하는 자다.
‘출가자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버린 것을 가져가는 자는 중간 정도로 하는 자다.
그의 발아래 둔 것을 가지는 자는 가볍게 하는 자다.
[엄격하게 하는 자 가운데]누구든 자기의 좋아함이나 선택으로 재개자가 준 것을 받는 순간에 그의 두타행은 무너진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21. 이것이 이익이다.
“분소의를 의지한 출가(Vin.i.58;96)”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지한 것에 어울리는 수행을 하고, 첫 번째 성자의 계보(예류자)에 머물고, [옷을] 보호할 고통이 없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유스런 생활을 하고, 도둑의 위험이 없고, 수용하려는 갈애가 없고, 사문에게 적당한 필수품이고,
“값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허물이 없다(A.ii.26)”라고 세존께서 찬탄한 필수품이고,
믿음을 자아내게 하고, 소욕 등의 결과를 생기게 하고, 바른 도닦음을 증장시키고, 후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22.
마라의 군대를 항복받기 위해 분소위를 입은 수행자는
전쟁터에서 갑옷으로 무장한 왕족처럼 빛난다.
세상의 스승께서도 까시의 비단 옷 등을 버리고
분소의를 입으셨거늘 누가 그것을 입지 못할까?
그러므로 비구는 스스로 서원한 말을 기억하여
수행자에게 적합한 분소의 입는 것에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분소의를 입는 수행에 대한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2) 삼의만 수용하는 수행의 주석
23. 그 다음에는 삼의(三衣)만 수용하는 수행이다.
이것은 ‘네 번째의 옷은 거절하리라’거나 ‘삼의만 수용하는 수행을 받아지니리라’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닌다.
삼의만 수용하는 비구가 옷을 만들 천을 얻고서도 건강이 나빠서 옷을 만들 수 없거나 혹은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바늘 등을 얻지 못했을 때 그 동안만큼은 보관할 수 있다.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 허물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물을 들인 이후부터는 보관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두타행의 도둑이라 이름한다.
이것이 그 규정이다.
24. 등급에 따라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물들일 때에 먼저 하의나 상의를 물들여서 그것을 허리에 두른 뒤 다른 것을 물들여야 한다.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대가사를 물들여야 한다. 그러나 대가사를 허리에 둘러서는 안된다. 이것은 마을안의 거처에 있을 때의 의무이다. 숲 속에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물들여도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가사를 끌어당겨 자기 몸 위에 걸칠 수 있도록 반드시 [가사와] 가까운 곳에 앉아있어야 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물들이는 방 안에 물들일 때만 잠시 사용하는 가사가 준비되어있다. 그것을 하의로 입거나 상의로 걸치고 물들이는 일을 할 수 있다.
가볍게 하는 자는 함께 거주하는 비구들의 옷을 [빌려] 하의로 입거나 상의로 걸치고 물들이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곳에 있는 침상의 덮개를 이용하는 것도 허락한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가서는 안된다. 함께 거주하는 비구들의 옷을 때때로 사용하는 것도 허락된다. 삼의만 수용하는 두타행을 수행하는 자는 어깨가사를 네 번째 것으로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단지 한 뼘의 넓이와 세 완척의 길이여야 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누구든 네 번째 옷을 수용하는 순간에 두타행은 무너진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25. 이것이 이익이다.
삼의만 수용하는 비구는 몸을 보호하는 옷으로만 만족한다. 그러므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새처럼 옷을 지니고 간다. 일이 적고, 옷의 저장을 피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여분의 옷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허락된 것에 대해서도 적당량을 유지하여 번뇌를 말살하는 생활을 하고, 소욕 등의 결과를 생기게 한다.
이와 같은 덕을 성취한다.
26.
여분의 옷에 대한 갈애를 버리고
저장을 피하는
삼의만 수용하는 지혜 있는 수행자는
지족과 행복의 맛을 안다.
그러므로 날개와 함께 날아가는 새처럼
진정한 수행자는 삼의만으로 [산다].
행복을 원하는 자는 옷의 절제에 기뻐할지어다.
이것이 삼의만 수용하는 수행에 대한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3) 탁발음식만 수용하는 수행의 주석
27. 탁발음식만 수용하는 수행은 ‘여분의 음식은 거절하리라’거나 ‘항상 걸식한 것만 수용하는 수행을 받아지니리라’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닌다.
항상 걸식한 것만 수용하는
① 대중들에게 올리는 음식
② 지정한 비구들에게 올리는 음식
③ 초대하여 올리는 음식
④ 제비뽑기를 하여 올리는 음식
⑤ 반달마다 올리는 음식
⑥ 포살일마다 올리는 음식
⑦ 각 반달의 첫날에 올리는 음식
⑧ 객들을 위한 음식
⑨ 길 떠나는 자들을 위한 음식
⑩ 병자를 위한 음식
⑪ 간병자를 위한 음식
⑫ 특정한 절에 올리는 음식
⑬ 주요한 집에서 올리는 공양
⑭ 차례대로 올리는 공양
– 이 열 네 가지 음식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대중 스님들에게 올리는 음식을 드십시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대중 스님들이 공양을 드십니다. 스님께서도 공양을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주는 것은 받아도 된다.
대중 스님들로부터 제비뽑기한 것이 음식이 아니고 [약 등]이거나 절에서 요리한 음식이면 그것도 받아도 된다.
이것이 그 규정이다.
28.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앞에서 가져왔거나 뒤에서 가져온 음식은 받는다. 분 밖에 서서 보시하는 사람들이 발우를 가져갈 때 발우를 준다. 식당으로 가져와서 준 음식도 받는다. 그 날 앉아서 [약속한 음식을 기다려서 늦게 가져온] 것은 받지 않는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 그 날 앉아서 늦게 가져온 음식도 받는다. 그러나 그 다음날의 음식은 동의하지 않는다.
가볍게 하는 자는 다음날의 음식과 이틀 뒤의 음식도 동의한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의지하지 않는 자유로운 행복을 얻지 못하지만 엄격하게 하는 자는 얻는다.
어떤 마을에 성자의 계보에 관한 [설법이] 있었다고 한다.
엄격하게 하는 자가 다른 자들에게 말했다.
‘도반이여, 가서 법을 들읍시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존자시여, 어떤 사람의 음식을 받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다른 사람은
‘존자시여, 저는 내일 음식을 받는 것에 동의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같이 그 두 사람은 결핍한 자들이었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다음날 아침 걸식을 행한 뒤 가서 법의 맛을 맛보았다.
이 셋 모두가 대중 스님들께 올리는 음식 등 여분의 음식을 수용하는 순간에 두타행은 무너진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29. 이익은 다음과 같다.
① “탁발음식 덩이를 먹는 것에 의지한 출가(Vin.i.58;96)”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지한 것에 어울리는 수행을 하고
② 두 번째 성자의 계보(일래자)에 머물고
③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유스런 생활을 하고
④ “값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허물이 없다(A.ii.26)”라고 세존께서 찬탄하신 필수품이고
⑤ 게으름을 물리치고
⑥ 생계가 청정하고
⑦ 사소한 학습계율(sekhiya, 衆學) 수행을 원만히 하고
⑧ 타인에 의해 양육되지 않고
⑨ 타인을 돕고
⑩ 자만을 버리고
⑪ 맛에 대한 갈애를 제거하고
⑫ 대중을 위한 음식(gaṇabhojana)과 다른 사람을 위한 공양 초청에 대신 응하는 것(paamoarabhojana)과 바른 행동거지(cāritta)에 관한 학습계율을 위반하지 않게 되고
⑬ 소욕 등에 적합하게 생활하고
⑭ 바른 도닦음을 증장시키고
⑮ 후대 사람들에게 연민심을 가진다.
30.
탁발음식 덩이에 만족하고
타인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음식에 탐욕을 버린 수행자는 사방에 자유롭다.
게으름을 떨치고, 생계가 청정하다.
그러므로 지자는 탁발하는 것을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
“탁발음식으로 자신을 지탱하고
타인에 의해 부양되지 않는 비구가
만약 이득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신들도 그를 부러워한다.(Ud.31)”
이것이 탁발음식만 수용하는 수행에 대한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4)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의 주석
31.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도 ‘탐욕스럽게 탁발하는 것을 거절하리라’거나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을 받아지니리라고 이 구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닌다.
차례대로 탁발하는 자는 마을 입구에 서서 위험이 없는지 주시해야 한다.
거리나 마을에 어떤 위험이 있으면 그곳에서 나와 다른 곳에 탁발가도 된다.
집의 대문이나 골목이나 마을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면 마을이라고 인식하지 말고 떠나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얻는다면 그곳을 버리고 떠나서는 안된다.
이 비구는 불안한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탁발할 수 있도록 마을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 만약 시주자가 절에 와서 음식을 올리거나 도로에 나와서 발우를 받아서 음식을 올리면 그것은 허락한다.
이 비구가 길을 가다가 탁발하는 시간이 되면 그가 도착한 마을을 지나치지 말고 그곳에서 탁발해야 한다.
그곳에서 얻지 못했거나 혹은 조금밖에 얻지 못하면 마을의 차례대로 탁발해야 한다.
이것이 그 규정이다.
32.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앞에서 가져왔거나 뒤에서 가져왔거나 공양하는 곳으로 가져와서 준 음식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문 앞에서 발우를 건네준다. 이 두타행에 관한한 마하가섭(Mahā-Kassapa) 존자만한 이가 없었다. 그의 경우도 발우를 건네준 사례가 언급되었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앞에서 가져왔거나 공양하는 곳으로 가져와서 준 음식도 받고 문 앞에서 발우도 건네준다. 그러나 약속한 음식을 기다리면서 앉아있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그는 엄격하게 탁발음식을 수용하는 자의 규칙에 따른다.
가볍게 하는 자는 그날 올 음식을 기다리면서 앉아있다.
이 세 사람이 탐욕스럽게 탁발하는 순간 그들의 두타행은 무너진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33. 이것이 이익이다. [신도]가족들에게 항상 낯설고, 달과 같고, [신도]가족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고루 연민을 느끼고, 친한 가족의 부양을 받음에서 오는 위험이 없고, 초대를 기꺼워하지 않고 음식을 가져오기를 바라지 않고, 소욕 등에 어울리는 생활을 한다.
34.
집의 차례대로 탁발하는 비구는
가족들에게 달과 같고, 항상 낯 설고, 인색하지 않고
모두에게고루연민을느끼고
친한 가족의 부양을 받는 위험이 없다.
그러므로 탐욕스럽게 탁발하기를 버리고
눈을 내리뜨고, 멍에의 길이만큼 앞을 내다보며
대지에서 자유로움을 원하는 지자는
차례대로 탁발함을 행할지어다.
이것이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에 대한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5)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의 주석
35. 한 자리에서 먹는 수행은 ‘여러 자리에서 먹는 것을 거절하리라’거나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을 받아지니리라’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닌다.
한 자리에서만 먹는 자는 식당에 앉을 때에 장로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자리가] 나에게 배정되겠다’라고 적당한 자리를 주시한 뒤 앉아야 한다.
만일 공양이 끝나기 전에 스승이나 은사스님이 오면 일어나서 의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삼장법사 쫄라아바야(Cūḷa-Abhaya) 장로는 말씀하셨다.
‘자리를 보존하거나 혹은 음식을 [보존해야 한다]. 이 사람은 음식 끝내지 않은 자다. 그러므로 의무를 다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그 규정이다.
36.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적거나 많거나 간에 그가 손을 댄 음식이외에 다른 것을 받지 않는다. 만약에 ‘장로게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버터기름 등을 가져오면 약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음식으로 받아서는 안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사람은 발우 속의 음식이 끝나기 전에는 더 받을 수 있다. 그는 음식이 다 했을 때 공양을 끝내는 자라 불린다.
가볍게 하는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먹을 수 있다.
그는 물과 함께 공양을 끝내는 자다. 왜냐하면 발우를 씻을 물을 받기 전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자리와 함께 끝내는 자다. 왜냐하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사람이 여러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순간 그들의 두타행은 무너진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37. 이것이 이익이다.
병이 없고, 몸의 고통이 없고, 몸이 가볍고, 몸에 힘이 있고, 행복하게 머물고, 여분의 음식을 거절하여 허물을 범하지 않고, 맛에 대한 갈애를 없애고, 소욕 등에 적합하게 생활한다.
38.
한 자리에서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수행자는
음식으로 인한 병을 만나지 않는다.
맛에 대한 탐욕을 버린 그는
자신의 [도닦는] 일을 잃지 않는다.
한 자리에서만 먹는 것은
편안한 삶의 원인이고
깨끗함과 [번뇌] 말살의 기쁨이 함께하나니
마음이 청정한 수행자는 그것을 기뻐할지어다.
이것이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에 대한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6) 발우 [한 개]의 탁발음식만 먹는 수행의 주석
39. 발우 [한 개]의 탁발음식만 먹는 수행은 ‘두 번째 그릇은거절하리라’거나 ‘발우[한 개]의 탁발음식만 먹는 수행을 받아지니리라’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닌다.
발우의 탁발음식만먹는 자는 죽을 먹을 때에, 그릇에 담긴 반찬을 얻으면 반찬을 먼저 먹거나 죽을 먼저 먹어도 된다.
만약 죽에다 반찬을 넣을 때에, 냄새나는 생선 등으로 만든 반찬을 넣으면 죽이 혐오스러워진다. 혐오스럽지 않게 해서 먹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와 같은 반찬에 관해서 설한 것이다. 그러나 꿀, 설탕 등 혐오스럽지 않은 것은 그 속에 넣어야 한다.
받을 때에도 적당량을 받아야 한다. 생야채는 손으로 받아서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발우 속에 넣어도 된다. 두 번째 그릇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뭇잎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 규정이다.
40.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사탕수수 대를 씹을 때를 제외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 찌꺼기를 버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밥덩이와 생선과 고기와 빵을 분리하여 먹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한 속으로 분리하여 먹을 수 있다. 그는 ‘손 수행자(hatthayogī)’라 불린다.
가볍게 하는 자는 ‘발우 수행자(pattayogī)’라 불린다. 발우 안에 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손이나 이빨로 분리하여 먹을 수 있다.
이 세 사람이 두 번째 그릇을 수용하는 순간 그들의 두타행은 무너진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41. 이익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맛에 대한 갈애를 없애고, [한 개의 발우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소원을 버리고, 음식의 목적과 적당한 양을 보고, 쟁반 등을 소지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산란함이 없이 먹고, 소욕 등에 적합하게 생활한다.
42.
눈을 아래로 내리 뜬 진실한 수행자는
여러 그릇에서 생기는 산란함을 버리나니
참다운 세계를 가진 그는
맛에 대한 갈애의 뿌리를 뽑아버린다.
선량한 마음을 가진 그는
자기의 본성처럼 만족함을 지니나니
발우 [한 개]의 탁발음식을 먹는 자를 제외하고
누가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발우 [한개]의 탁발음식을 먹는 수행에 대한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7)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의 주석
43.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은 ‘추가로 받은 음식을거절하리라거나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을 받아지니리라’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닌다.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자는 [음식에] 만조자고 나서 다시 음식을 올리도록 하여 먹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그 규정이다.
44.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여기서 엄격하게 하는 자는 첫 번째 덩이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거절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삼킬 때에 다른 것을 거절한다. 그러므로 그가 이와 같이 총분하다고 거절했을 때 첫 번째 덩이는 삼키고 두 번째 덩이는 먹지 않는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충분하다고 거절한 음식도 먹는다.
가볍게 하는 자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먹는다.
이 세 사람이 충분하다고 거절한 다음 음식을 올리도록 하여 먹는 순간 두타행은 무너진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45. 이익은 다음과 같다.
추가의 음식으로 인한 허물을 범함으로부터 멀어지고, 과식이 없고, 음식을 보관하지 않고, 다시 찾는 것이 없고, 소욕 등에 적합하게 생활한다.
46.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지혜로운 수행자는
다시 음식을 찾는 성가심이 없고
저장을 하지 않고 과식을 버린다.
그러므로 허물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수행자는
선서께서 찬탄하시고
지족 등의 덕을 증장시키는
이러한 두타행을 의지할지어다.
이것이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의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8) 숲에 머무는 수행의 주석
47. 숲에 머무는 수행은 ‘마을의 숙소를 거절하리라’거나 ‘숲에 머무는 수행을 받아지니리라’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닌다. 그러므로 숲에 머무는 자는 마을의 숙소를 떠나 동틀 무렵 술 속에 있어야 한다.
48. 여기서는 마을의 경계도 마을의 숙소에 포함된다.
마을이란 한 채의 집이 있거나 여러 채의 집이 있거나, 담으로 둘러싸여있거나 담으로 둘러싸여있지 않거나,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거나, 넉 달 이상 어떤 무리들이 산 곳을 포함한다.
마을의 경계란 아누라라뿌라(Anurādhapura)처럼 대문의 석주가 두 개가 있다면 담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대문의 석주 사이에 서서 보통의 힘을 가진 사람이 돌을 던졌을 때 돌이 떨어진 범위까지이다.(cf.Vin.iii.46)
율사들은 그 돌 던지는 것의 특징은 마치 청년들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 팔을 펴서 돌을 던질 때처럼 던진 돌이 떨어진 곳까지라고 말하고, 경사(經師)들은 까마귀들을 쫒아버리기 위해 던진 돌이 떨어진 곳까지라고 말한다. 담으로 둘러싸여있지 않은 마을의 경우 맨 끝집의 대문에 서서 부인의 대야의 물을 버렸을 때 그 물이 떨어진 곳의 경계다. 그곳에서 앞서 설한 던진 돌이 떨어진 곳이 마을이고, 그곳에서 다시 던진 돌이 떨어진 곳이 마을의 경계다
49. 율장의 가르침에 따르면 숲이란 “마을과 마을의 경계를 제외한 모든 숲이다(Vin.iii.46)”라고 설하셨다.
논장의 가르침에 따르면 “석주 밖을 나가면 모두 숲이다(Vbh.251)”라고 설하셨다.
그러나 경장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숲이란 500활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이다.(Vin.iv.183)”
담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경우 석주에서부터, 담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마을의 경우 처음 돌이 떨어진 곳에서부터, 궁수가 당긴 활로 승원의 담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확정해야 한다.
50. 만약 승원이 담으로 둘러싸여있지 않으면 맨 처음 숙소나 식당이나 상설 집회소나 보리수나 탑전을 – 비록 이들이 절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더라도 – 경계로 삼아 측정해야 한다고 『율장의 주석서』들에서 설했다.
그러나 『중부 주석서』에서는 마을과 승원의 경계를 생략하고 두 돌이 떨어진 곳의 사이에서 범위를 측정해야 한다고 설했다.(MA.ii.217) 이것이 여기서 숲의 범위이다.
51. 만약 마을이 가깝거나 사람들의 소리가 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더라도 산과 당 등이 중간에 가로놓여있어 바로 갈 수가 없고, 만약 자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도 그것이 배를 이용하여 갈 수 있는 길이라면 500활의 거리라고 간주한다.
두타행을 받아지니기 위해 마을 근처의 길을 여기저기 막아 [길을 멀게 만드는] 사람은 두타행을 훔치는 도둑이다.
52. 만약 숲에 머무는 비구의 은사나 혹은 스승이 병이 나서 필요한 것을 숲 속에서 얻지 못하면 그를 마을의 숙소로 모셔서 간호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시간에 [마을에서] 나와서 두타행을 하기에 적합한 곳에서 여명을 맞아야 한다.
만약 동틀 무렵에 그들의 병이 심해지면 그들을 위해 간호해야 한다. 두타행의 청정에 개의치 않아도 된다.
이것이 그 규정이다.
53.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항상 숲에서 여명을 맞아야 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넉 달의 안거기간 동안에는 마을에서 머물 수 있다.
가볍게 하는 자는 겨울에도 머물 수 있다.
이 세 사람이 [숲에 머무는] 한정된 기간 동안 숲에서 나와 마을의 숙소에서 법문을 들을 때 비록 여명이 밝아오더라도 두타행은 무너지지 않는다.
법문을 듣고 돌아오는 도중에 여명이 밝아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설법자가 자리를 떴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누웠다가 떠나리라 생각하면서 잠이 든 사이 여염을 맞거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마을의 숙소에서 여명을 맞으면 두타행은 무너진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54. 이익은 다음과 같다.
숲에 머무는 비구는 숲의 인식을 마음에 잡도리할 때 아직 얻지 못한 삼매를 증득할 수 있고, 이미 얻은 삼매를 보호할 수 있다. 스승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나기따(Nāgita)여, 나는 비구가 숲에 머무는 것을 기뻐한다.(A.iii.343)”
그가 멀리 떨어진 숙소에 머물 때 부적절한 형상 등에 의해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움을 버리고,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한거에서 오는 행복의 맛을 감상하고, 분소의를 입는 수행 등이 그에게 어울린다.
55.
한적한 곳에 머물고, 홀로 머물고
멀리 떨어진 숙소를 기뻐하는 비구는
숲 속에 머물러서
구세주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혼자 숲 속에서 머무는 수행자는 행복을 얻는다.
제석을 포함한 신들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분소의를 갑옷으로 입고
나머지 두타행의 무기를 갖고 숲 속의 전쟁터로 가서
머지않아 마라와 그의 군대를 이길 수 있으니
지자는 숲에 머묾을 기뻐할지어다.
이것이 숲에 머무는 수행의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9)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의 주석
56.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은 ‘지붕 아래 머무는 것을 거절하리아’거나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을 받아지니리라’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닌다.
그 나무 아래 머무는 자는 다음과 같은 나무들을 피하고 절의 외곽에 있는 나무를 의지해야 한다. 즉 국경에 있는 나무, 탑전의 나무, 고무나무, 과일이 열린 나무, 박쥐가 사는 나무, 속이 텅 빈 나무, 경내에 서있는 나무는 피해야 한다.
이것이 그 규정이다.
57.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를 선택하여 청소를 시켜서는 안된다. 떨어진 나뭇잎을 발로 밀어붙이고 머물러야 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청소를 시킬 수 있다.
가볍게 하는 자는 절일을 보는 사람과 사미들을 불러 모아 청소를 시키고 하는 자는 절일을 보는 사람과 사미들을 불러 모아 청소를 시키고 땅을 고르고 모래를 뿌리고 담으로 둘러싸고 문을 세우게 한 다음 머물 수 있다.
그러나 [포살 등]특별한 날에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자는 그곳에 앉지 말고 다른 숨겨진 곳에 앉아야 한다.
이 세 사람이 지붕이 있는 집 아래 머무는 순간 두타행은 무너진다.
‘알면서 고의로 지붕 아래서 새벽을 맞는 순간 이것은 무너진다.’라고 『증지부』를 암송하는자(Aṅguttarabhāṇaka)들은 말한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58. 이익은 다음과 같다.
“나무 아래를 거처로 의지한 출가(Vin.i.58;96)”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지한 것에 어울리는 수행을 하고,
“값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허물이 없다(A.ii.26)”라고 세존께서 찬탄한 필수품이고,
끊임없이 어린 나뭇잎이 변해 가는 것을 봄으로써 무상의 인식이 생기고, 거처에 대한 탐욕과 건축불사를 좋아함이 없고, 목신들이 함께 거주하고, 소욕 등에 적합하게 생활한다.
59.
최승자인 부처님께서 ‘의지할 것’이라고 찬탄하셨네
한거하는 자에게 나무 아래 같은 거처 또 어디 있을까.
거처에 대한 탐욕이 없고 신들이 보호하며
한적한 나무 아래에 항상 머문다.
어린잎이 처음엔 심홍색, 다음엔 푸른색, 또 황색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영원하다는 인식을 버린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유산이요 수행을 즐기는 자의 거처인
한적한 나무 아래를 지자는 경멸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의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10) 노천에 머무는 수행의 주석
60. 노천에 머무는 수행은 ‘지붕 아래와 나무 아래 머무는 것을 거절하리라’거나 “노천에 머무는 수행을 받아지니라’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닌다.
노천에 머무는 자는 법문을 경청하거나 혹은 포살을 하기 위해 포살당에 드어갈 수 있다.
만약 들어간 후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나가지 않고 비가 그친 다음 나가도 된다. 식당이나 혹은 화실(火室)에 들어가서 소임을 볼 수도 있다. 식당에서 장로들에게 공양을 여쭐 수도 있고, 가르치거나 배울 때에 지붕 아래 들어갈 수도 있다. 또한 밖에 잘못 놓아둔 침상과 의자를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만약 길가는 도중 연장자의 필수품을 가지고 가다가 비가 내리면 길가에 있는 휴게소에서 쉬리라’고 생각하면서 급히 들어가서는 안된다. 평소의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가서 비가 그칠 때까지 쉬었다 떠나도 된다.
이것이 그 규정이다.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자에게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61.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나무나 바위나 집 근처에 살아서는 안된다. 오직 노천에 옷으로 천막을 만들어 살아야 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나무나 혹은 바위나 혹은 집 근처에서 안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살아도 된다.
가볍게 하는 자는 [비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덮개가 없는 동굴과 나뭇가지가 덮여서 된 천만과 풀먹인 뻣뻣한 천과 전답을 지키던 사람들이 버린 일시적인 움막은 허용된다.
이 세 사람이 머물기 위해 지붕 아래나 나무 아래에 들어가는 순간 두타행은 무너진다고 『증지부』 를 암송하는 자들은 말한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62. 이익은 다음과 같다.
거처에 대한 장애가 끊어지고,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고,
“비구들은 사슴처럼 집착 없이 다니면서 집 없이 머문다.(S.i.199)”라는 칭찬에 적합하고,
집착이 없고, 사방에 자유롭고, 소욕 등에 적합하게 생활한다.
63.
출가행활에 어울리고 쉽게 얻을 수 있고
별들이 보석이 펼쳐졌고 달과 해가 빛을 주는
노천에 머무는 비구는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해태와 혼침을 털어버려 수행의 기쁨에 의지한다.
그는 머지않아 한거에서 생긴 묘미를 얻나니
그러므로 지자는 노천에 머무는 것을 기뻐할지어다.
이것이 노천에 머무는 수행의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11)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의 주석
64.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은 ‘공동묘지가 아닌 곳은 거절하리라’거나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을 받아지니리라’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닌다.
공동묘지에 머무는 자는 사람들이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것은 공동묘지다’라고 확정했다고 해서 그곳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시체를 태우지 않은 곳은 공동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체를 태운 이후 12년 동안 방치해 둔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묘지라 한다.
65. 그곳에 머무는 자는 경행대와 천막을 만들게 하고, 침상과 의자를 갖다 놓게 하고, 마실 물과 허드렛물을 준비하게 하고, 법을 설하면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 두타행은 참으로 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성가신 일을 피하기 위해 승가의 장로스님이나 혹은 그 지방의 통치자에게 통지한 뒤 방일함이 없이 머물러야 한다.
경행 할 때 눈을 반쯤 뜨고 화장한 곳을 쳐다보면서 경행해야 한다.
공동 묘지로 갈 때도 큰길은 피하고 샛길로 가야 한다.
낮 동안에 [그곳에 있는 그루터기이고 등으로] 확정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것이 밤에 그에게 공포를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다니더라도 [돌 등] 어떤 것으로 쳐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공동묘지에 가지 않으면 안된다.
『증지부』를 암송하는 자들은 말한다.
귀신들이 좋아라는 깨 가루, 콩밥, 생선, 고기, 우유, 기름, 설탕 등의 음식을 가져가서는 안된다.
그는 신도집에 들어가서도 안된다.
이것이 규정이다.
66.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항상 불타고 있고, 항상 시체가 있고, 항상 곡소리가 있는 곳에서만 머물러야 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이 셋 가운데서 하나만 있는 곳에서 머물러도 된다.
가볍게 하는 자는 앞서 설한대로 공동묘지라는 특징을 얻은 곳에서 머물러도 된다.
이 세 사람이 공동묘지가 아닌 곳에서 머물 때 두타행은 무너진다.
공동묘지에 가지 않은 날 두타행은 무너진다고 『증지부』를 암송하는 자들은 말한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67. 이익은 다음과 같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死念)을 얻고, 방일함이 없이 머물고, 부정한 표상(不淨相)을 얻고, 애욕을 버리고, 끊임없이 몸의 본성을 보고, 크게 절박감이 생기고, 건강에 대한 교만 등을 버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인간이 아닌 자들의 존경을 얻고, 소욕 등에 적합하게 생활한다.
68.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자는 죽음을 수관하기 때문에
잠잘 때조차도 방일함의 허물이 그에게 닿지 않으리.
그가 많은 시체들을 볼 때
마음은 애욕에서 벗어난다.
큰 절박감 때문에 교만에 의지하지 않고
적정을 구하면서 바르게 노력한다.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은 진기한 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열반으로 향하는 가슴으로 행해야 하리.
이것이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의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12)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
69.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은 ‘숙소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거나 ‘배정된 대로 그곳에 머무는 수행을 받아지니리라’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닌다.
배정된 대로 머무는 자는 ‘이것이 스님에게 배정되었습니다’고 하면서 주면 그것에 만족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옮기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그것의 규정이다.
70.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자기에게 배정된 숙소에 대해,
‘먼 곳입니가? 너무 가까운 곳입니까?’라거나
‘귀신, 뱀 등이 극성을 부리는 곳입니까?’라거나
‘더운 곳입니까, 추운 곳입니까?’라고 물어서는 안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물어도 된다.
그러나 가서 점검해서는 안된다. 가볍게 하는 자는 가서 점검한 다음 만약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선택 할 수 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숙소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 두타행은 무너진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71. 이익은 다음과 같다.
“얻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Jā.i.476;Vin.iv.259)”라는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동료 수행자들의 이익을 바라고, 저열하고 수승한 것에 대한 분별을 버리고, 순응함과 거슬림을 버리고, 지나친 욕심의 문을 닫아버리고, 소욕 등에 적합하게 생활한다.
72.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자는 얻은 것에 만족한다.
건초가 깔린 곳에서도 분별없이 행복하게 잠잔다.
그는 호화로운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젊은 동료 수행자들의 이익을 바라고 연민한다.
그러므로 지자는 성자들이 따랐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배정된 대로 머묾을 기뻐함에 전념할지어다.
이것이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의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설명이다.
(13) 눕지 않는 수행의 주석
73. 눕지 않는 수행도 ‘눕는 것을 거절하리라’거나 ‘눕지 않는 수행을 받아지니리라’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지닌다.
눕지 않는 자는 밤의 삼경 가운데서 한 경 동안은 일어서서 경행 할 수 있다.
네 가지 위의 가운데에 오직 눕는 것만 허락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 규정이다.
74.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등받침, 쭈그리고 앉을 수 있는 천으로 된 방석, 묶는 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이 셋 가운데서 하나를 사용해도 된다.
가볍게 하는 자는 등받침과 쭈그리고 앉을 수 있는 천으로 된 방석과 묶는 끈과 쿠션과 5지 의자와 7지 의자를 사용해도 된다.
여기서 5지 의자란 등받침이 부착된 [네 다리를 가진] 의자다. 7지 의자란 등받침과 양쪽에 팔받침이 부착된 [네 다리를 가진] 의자다. 그것은 삐타(의자) 아바야(Pīṭha-Abhaya)장로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장로는 불환자가 된 뒤 열반에 들었다.
이 세 사람이 눕는 순간에 두타행은 무너진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75. 이익은 다음과 같다.
“누워서 자는 즐거움과 옆으로 누워자는 즐거움과 조는 즐거움에 빠져 머문다.(M.i.102)”라고 설한 마음의 얽매임을 끊고, 어떤 명상주제라도 그것에 전념하기에 적합하고, 그의 위의는 믿음을 자아내게 하고, 열심히 정진하기에 적합하고, 바른 도닦음을 증장시킨다.
76.
가부좌를 결하고 윗몸을 고추 세우고
앉아있는 수행자는 라의 가슴을 떨리게 한다.
눕는 즐거움과 조는 즐거움을 버리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앉는 것을 기뻐하는 비구는 고행림을 빛낸다.
[감각적 욕망을 떨친] 세속을 여읜 희열과 행복을 얻나니
지자는 눕지 않는 두타행을 전념할지어다.
이것이 눕지 않는 수행의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