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한국과 독일 간 비자 협정에 의해 3개월 이하 체류 시에는 비자가 필요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쉥겐(Schengen) 지역에서
최초 입국일부터 180일동안 최대 90일(90일을 체류한 경우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 90일을 체류하여야 재 입국이 가능함)까지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
독일과 EU 인접국 간 육로 국경에서는 여권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하는 경우에도 간단한 검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간혹 검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여권 소지를 권장한다. 스위스의 경우, EU 국가가 아니므로 여권 검사를 비교적 철저히 하는 편이라 여행 시간 계산 등에 유념해야 한다. 독일 거주 시 항공으로 해외 출장 또는 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 아울러 귀국 티켓의 유무를 질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무비자 방문 시에는 귀국 티켓이 없으면 입국이 거부되거나 출국 자체까지도 금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독일 입국 시 출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독일뿐 아니라 다른 솅겐조약 가입국 전체가 마찬가지이다.
여행 목적일 때는 비자도 필요없으므로 입국 심사대에 여권만 제시하고, 입국 심사관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된다. 입국 심사대는 EU 거주자용 창구와 비거주자용 창구가 나누어져 있으니 비거주자용 창구에 줄을 서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실제 독일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 후 그 목적에 맞는 체류허가를 취득함이 없이 3개월 단위로 제 3국의 출입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무비자 거주 중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되어 형사 기소 또는 공항에서 추방되거나 영구적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독일의 사증면제협정에도 불구하고 관광 등 90일내 단기 체류할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각종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해당관청에서 체류허가(비자)를 취득할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독일 입국 시 세관신고서 양식이 없다고 해서 세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고서 서류가 없을 뿐 여행자에게도 일정 기준의 세관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을 초과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심사 후 짐을 찾아서 나오는 출구에 통로가 붉은 색과 녹색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붉은 색 통로는 신고할 것이 있는 여행자, 녹색 통로는 신고할 것이 없는 여행자가 나가는 출구다. 만약 신고할 것이 있다면 붉은 색 통로로 나가서 세관 데스크에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유럽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은 생소하다. 이는 유럽이 각 개별국가와 EU라는 전체 연합의 이중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다.
솅겐조약을 쉽게 이야기하면 유럽 각 국가 간에 국경을 없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U가 유로 화폐로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었다면, 솅겐조약을 통해서는 지리적인 통합도 이룬 것이다. 다만, 솅겐조약은 모든 EU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26개의 가입국(그 중에는 EU 가입국이 아닌 스위스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 대륙 본토에 있는 국가 중 동유럽의 일부 국가를 뺀 거의 모든 국가가 해당된다.
솅겐 협약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솅겐조약 가입국(솅겐국)에 방문할 경우, 여행 목적일 때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가령, 프랑스에 1월 1일에 입국했다면, 그로부터 180일인 6월 28일까지 그 사이에 총 90일까지만 솅겐국에 체류가 가능한 것이다. 프랑스 입국 후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솅겐국으로 여행을 다니면 그 모든 체류일수를 더해서 90일이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솅겐국 최초 입국일부터 180일 동안 90일까지만 솅겐국 체류가 허용되고 나머지 90일은 솅겐조약 비가입국가(비솅겐국)에 체류한 뒤라야 솅겐국으로 재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유럽에서 90일을 초과하는 여행을 계획한다면 일정을 짤 때 솅겐국과 비솅겐국을 나누어 각각의 체류일정을 계산한 뒤 솅겐국 체류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우리 국민 김oo(여, 23세)씨는 독일 소재 음대 재학생으로 체류허가 없이 3개월 단위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형식으로 약 4~5년간을 체류하였는바, 해당 외국인관청에 의해 고발되어 불법체류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2012.2.24.)
우리 국민 고oo(남, 32세)씨는 독일 본소재 A사 인턴십 사원으로 근무하며 90일 무비자 체류상한을 초과, 회사 동료로부터 영국 등 제3국에 출국 후 재입국하면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영국으로 출국 후 독일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연방경찰에 의해 일정기간 불법 체류한 사실이 적발되어 추방과 함께 영구입국 거부됐다(2010.9.20).
2005년 1월 1일부터 한-독 간의 ‘입국 및 체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독일 내에서 비자발급 절차상 입국 후 사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이 독일에서 사증면제협정상의 면제기한인 3개월을 넘어서 장기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독일에 입국한 이후에도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단, 허가 신청은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비자 발급업무는 독일 현지 외국인청에서 전담한다.
그러나 최근 비자 발급이 도시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주재원의 경우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것이 시간절약 차원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독일 내 취업 시는 비자 외에 노동 허가증(Arbeitserlaubnis)이 필요하며 부임 후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입국 승인 및 비자 발급에 관한 안내는 사항은 독일 외무부 홈페이지 참조를 권장한다.
※ 독일 외무부 : http://www.auswaertigesamt.de/EN/EinreiseUndAufenthalt/Visabestimmungen_node.html
2004년 8월 독일은 외국인의 이민과 이주민들의 독일문화로의 융화를 규정하는 새로운 이민법을 공포하였으며, 동 법률은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제까지의 외국인법, 망명절차법과 유럽연합국가국민의 이주자유법 등을 포함하게 되는 이민법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의 완화, 외국인 이민의 조절과 제한, 현재 장기간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독일사회로의 융합 및 유럽연합국가 국민의 체류규정의 간소화를 핵심으로 두고 있다.
독일에는 현재 전체인구 8,120만 명의 10%에 해당하는 약 82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유럽국가 중 가장 비율이 높음에도 가장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새 이민법의 이민규정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고급 외국 노동인력을 실질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세부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범죄혐의가 없는 외국인이라도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려면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체류자격은 비자, 체류허가, 영주허가로 분류된다. 모든 체류자격에는 영업행위 실행의 가부여부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비자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효한 비자가 필요하며,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3개월 내로 신청해야 한다. 국내비자를 소지한 자의 적법한 체류기간은 체류 및 영주허가에 기재된 기간으로 산정된다.
영주 허가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허가가 교부된다.
∙ 5년간 체류허가를 소지한 경우
∙ 생계가 보장된 경우
∙ 최소 60개월간 법정 연금보험의 책임 또는 자유기여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보험 또는 원호시설, 보험사의 급부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녀양육이나 (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병간호 등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산정됨
∙ 지난 3년간 고의적 범죄로 인해 최소 6개월 이하의 청소년형이나 자유형 또는 최소 180일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경우
∙ 피고용자로서 취업이 허가된 경우
∙ 그 외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독일 연방 내에서의 법질서와 사회질서,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본인 및 자신과 주거를 함께 할 가족구성원에게 충분한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는 경우
체류 허가
기한이 제한된 체류명으로 체류 목적에 따라 부여되며, 교부와 연장 또는 유효기간의 규정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소멸된 경우 체류기한의 추후 단축도 가능하다. 체류허가는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체류특권(Aufenthaltsberechtigung), 목적형 체류허가(Aufenthaltsbewilligung), 난민형 체류허가(Aufenthaltsbefugnis)로 구분된다. 외국인에게 이 4가지 체류허가 중 어떤 종류의 체류허가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Ermessen)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체류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해진다.
△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이는 가장 일반적인 체류허가로서 체류목적과 연관성을 두지 않는 허가이다. 일반체류허가는 기간 형과 무기한 형으로 나뉘어진다. 대부분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는 1개월~2년 기간인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받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아래 조건의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가 교부된다.
∙ 5년간 체류허가를 소지한 경우
∙ 생계가 보장된 경우
∙ 최소 만 2년간 연금보험을 납부했을 경우
∙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경우
∙ 피고용자로 취업이 허가된 경우
∙ 그 외의 장기적인 영어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갖춘 경우
∙ 독일의 법질서, 사회질서,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가족에게 충분한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체류특권(Aufenthaltsberechtigung)
체류특권은 외국인이 독일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함에 있어 보장받을 수 있는 2차적이며 최고의 특권이다. 체류특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외국인법 제27조).
∙ 이미 8년 이상 동안 일반체류허가를 받고 있거나 이미 3년 이상 동안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를 받고 있을 것
∙ 근로행위, 재산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 생활이 보장되어 있을 것
∙ 최소한 60개월 이상 국민연금비를 지불하고 있을 것
∙ 지난 3년 이내에 형벌(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지 않았을 것
∙ 노동허가(Arbeitsberechtigung) 보유
∙ 독일어를 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을 것
∙ 자신과 가족을 위한 충분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
∙ 추방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체류특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갖게 된다.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와 비교해 체류특권이 갖는 특징은 독일에서의 체류에 있어 공간적·기간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그 추방에 있어서도 아주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관할행정청(지자체의 외국인청: Auslaenderamt)은 체류특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부관(Auflagen)을 붙일 수 없으며, 체류특권을 받은 외국인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예컨대 수년간의 징역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한 독일에서 추방되지 않는다.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어학연수생, 입학준비생, 정규학생으로 구분하여 최고 체류연장기한을 선정하고 있다. 유학생 비자의 최초교부 체류허가는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업을 진행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 2년씩 연장 교부된다.
대학입학지원용 비자 체류기간은 최고 9개월이다. 학업 종료 후 학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18개월 체류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에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워킹홀리데이 비자이다. 독일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회사에서 종종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유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유한 직원을 독일에서 얼마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가는 자주 문의가 된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한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어 명확한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다.
워킹홀리데이의 의미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 동안 독일에서 일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취업비자를 우회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팽배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외국인 관청의 체류권법에 관한 시행지침서를 근거로 할 떄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는 12개월간의 고용도 가능하다고 추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행정지침서에는 위킹홀리데이비자에 관한 협정국에 따라 구체적으로 며칠 동안 일을 할 수 있는가가 나와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참고: 2014년 10월 8일자 베를린 외국인관청 행정지침서 496 페이지).
유의할 바는 이 행정지침서는 베를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 독일에 있는 모든 주에 적용되는 행정지침서는 아니라는 것이다.따라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장기간 고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주의 해당관청인 외국인관청 또는 노동청에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같은 목적으로 연장이 될 수 없으나 계속해서 독일에서 일을 하고자 계획할 경우 대한민국국적 소유자는 별도의 출국 없이 유효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체류권법 제 41조 3항에 따라 독일에서 정식 취업을 위한 체류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무엇보다도 확정된 일자리) 충족되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직접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독일에 오나, 간혹 독일에서 직접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절이유는 한국의 경우 독일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기 떄문이다. 예를 들어 무비자로 독일에 들어와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각될 확률은 아주 높으며 사전에 독일에서 다른 체류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독일에서의 직접적인 신청이 허용된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신청자격
18~30세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 배우자 및 가족 동반은 불가하다.
△ 구비서류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비자신청서
여권(독일 체류기간동안 유효한 여권)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1매(3.5 x 4.5cm)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또는 통장
보험계약서
∙ 체류기간 내 독일에서 유효한 배상책임보험(최소 30,000 유로)
∙ 체류기간 내 독일에서 유효한 사고와 질병발생 시 보장되는 의료보험(각각 최소 30,000 유로)
∙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비용 포함
∙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
∙ 신청 수수료: 6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현금)로 지불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취업증명서 불필요)
기타 유의사항
∙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담당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함 (번역 공증 불필요)
△ 주의사항
∙ 비자접수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주일 소요된다.
∙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체류는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기간 연장이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 단기취업 목적의 일자리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
아래의 경우 자영업 행사를 위한 노동체류허가를 부여 받을 수 있다.
∙ 고도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특별한 지역적 요구가 존재할 경우
∙ 경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될 경우
∙ 자기자본이나 신용대부를 통한 자금 조달이 보장되어 있을 경우
상기 전제조건은 기본적으로 최소 100만 유로나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기본적인 사업 구상과 외국인의 사업경험 및 투자자본의 액수, 고용 및 직업교육 현황이 가부 여부에 영향점을 미친다. 심사는 영업행위 대상 지역의 상공회의소 등 관련 전문 기관이나 관할 사업자등록관청, 직업대행 및 직업인가 공공관청에서 주관한다. 노동 체류허가는 최장 3년을 기한으로 하고, 외국인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생계가 보장되면 3년 후 영주허가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연방노동청의 동의 하에서만 교부 받을 수 있고, 아래에 경우에만 체류허가 교부에 동의한다.
∙ 해당 외국인의 취업으로 노동시장 특히, 고용구조와 지역, 산업부문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 경우
∙ 취업에 있어 독일인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외국인 피고용자나 유럽연합법률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우선권을 갖는 외국인의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독일 생활환경에서 융합이 가능하고 국가 보조금 지원 없이 생계가 보장된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고급 전문 인력 외국인에게 영주허가가 교부될 수 있다. ‘고급 전문인력’은 하기인을 의미한다.
∙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
∙ 상급직에 있는 교육가나 대학교수/연구원/강사
∙ 전문가나 간부급의 특별사원
블루카드 EU는 일반적인 취업비자보다 포괄적인 권리가 주어진 특수한 체류권으로 고급인력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직업상자격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았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블루카드 EU는 근로계약이 영구적이거나 4년 이상일 경우 한번에 4년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4년보다 짧은 단기 근로계약서가 체결될 경우에는 약정된 근로기간에 석 달이 추가된 기간 동안유효한 취업비자가 발급된다.
유의할 사항은 블루카드 EU를 받고 2년 이내에 일자리가 변경될 경우로 이는 외국인관청에 통보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외국인관청은 새로운 고용주와의 고용조건이 블루카드 EU의 조건을 충족하는가를 재 검토하고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만 소유한 체류권을 유지하게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은 조건일 경우에는 노동청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변경된 체류권을발급하게 된다.
블루카드 EU의 신청조건을 간략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 또는 확정된 구체적인 일자리 제공
∙ 대학졸업
∙ 자격에 적합한 고용
∙ 블루카드 EU 신청을 위한 최저 월급
원칙적으로 블루카드 EU역시 노동청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독일 대학 또는 인정 받은 외국 대학교 졸업 또는 독일 대학과 비교될 만한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이 49,600 유로 이상일(세금 공제전 월급 4,133 유로 이상) 경우
∙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한 결여직업군에 속하는 전공을 독일 내 대학에서 졸업하고 연봉 37.752유로(세전 월급 3.146유로, 2015년) 이상일 경우이다. 이 역시 2016년에는 연봉 38,688유로(월 3,224유로)로 상향 조정된다.
∙ 현재 결여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으로는 자연과학자, 수학자, 건축가, 공간-, 도시- 및 교통계획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엔지니어과학자, 치의사를 제외한 의사 그리고 정보 및 통신기술계의 전문인력이 속한다.
추방당하였거나 퇴거 또는 송환되었던 외국인은 연방영토로 재 입국이나 체류가 불가능하다. 동법상의 소청권한의 전제조건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체류자격이 교부되지는 않으며, 상기 단서조항들은 통상 신청에 의해 기한이 정해지며 동 기한은 출국 일로부터 규정되어지나 해당 외국인이 평화에 반하는 범죄자 또는 전범, 인류에 반하는 범죄자이거나 동법 제58a조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고 연방 영토 내에서 추방당한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연방주의 최고관청에서 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사항이 있는 한국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민법의 핵심이 되는 이민자의 사회 동화정책은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언어 및 문화 코스에 불참하거나 참여가 소극적일 경우 사회 보장비 지원 규모가 10% 축소되고 체류허가 연장이 불허되는 제재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또한 이미 독일 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특히 사회동화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구분하여 상기 코스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의 초청 또는 추후동반 가능연령은 기존 외국인법과 동일한 16세를 한계연령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구소련연방과 그 승계국가, 그리고 독일에서 인정하는 독일계유민으로 후 기정착민(Spaetaussiedler)의 가족의 경우 ‘충분한 독일어능력’이 요구된다.
독일 정부는 연방각의를 통해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미국, 일본,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 6개국에만 부여하던 별도 우대조항이 한국에도 적용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 받는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한국인의 노동 허가 발급이 매우 쉬워지게 되며, 기존 거부율이 높던 노동 허가 발급이 현저하게 줄어 들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은 수교 130주년 및 광부 파독 5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조치로, 양국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비자발급신청서
∙ 유효 여권 및 사진 2매
∙ 입학허가서(Zulassung) 또는 고용계약서(Arbeitsvertrag)
∙ 재정증명서 : 일정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생활비를 충당 가능여부만 입증하면 된다. 재정보증인의 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이며 공증이 필요하다. 만약 독일정부나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증명서(영문)
아울러 신청인이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주한독일대사관에 문의하여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나 모 중 일인이 독일에 직업을 갖고 있거나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교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술 계열에서는 학생의 재능이 인정되어 독일 교수에게서 추천을 받을 경우 부모 동반 없이도 유학이 가능하며,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에도 후견인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조기유학이 가능하다.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한다.일반적으로는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즉, 우리 국민이 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 또는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한국 내 졸업·성적증명서, 신분관계 증명서 등을 해당 외국학교나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받게 되는데, 이때 외국기관들은 이 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서발행국에 주재하는 자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는 것으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중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주한 중국대사관 등은 한국 내 발행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먼저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이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 독일 신청 시
각 거주지역의 외국인청(Auslaenderbehoerde)
△ 한국 신청 시 : 주한독일대사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8층
∙ 전화 : 02-748-4114, 팩스: 02-748-4161
∙ 휴일 : 토, 일요일, 독일 및 한국 공휴일
∙ 업무시간 : 월~목 09:00~12:00, 금 08:30~11:30 (비자 및 영사업무)
∙ 소요일수 : 1~2주
∙ 소요비용 : 약 90,000원(60유로로 환율 변동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외국인청 담당자들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불친절한 경우도 많은 편이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야 담당자의 비위를 거슬려서 수많은 추가 서류를 납부하러 외국인청을 들락거리거나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또한 독일어에 능한 동반인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으므로 추천한다.
3개월 이내 체류인 경우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자 발급은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사전 취득하는 경우와 독일현지의 외국인 관청에서 발급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재원의 경우 후자의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청(Auslaenderamt)은 지상사 소속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Arbeitsamt)에 노동허가 발급을 의뢰,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허가가 발급되면, 노동허가 기간에 상응하는 체류비자를 발급한다. 체류비자는 통상 2개월 이내에 발급되나 간혹 발급이 지연되어 임시비자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사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 전문가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되고, 중간 수준의 전문 인력에 경우에는 독일인 또는 유럽연합국 국민이 구직을 희망할 경우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적절한 인력이 없을 경우에 한해 취업 및 체류허가를 발급하도록 하는 상황이다.
비자신청서(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는 27개 항목으로 체류 예정기간, 체류지, 업무내용, 수입원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여권 사본 및 사진 2매, 고용계약서, 재정증명서(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 재직,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증명서(영문)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소도시 외국인청이 비자 업무 처리가 빠른 편이고 대도시가 느린 편인데, 전자는 2~3주, 후자는 4~6주 걸린다.하지만 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국인청에서 검토하는 기간에는 입국 3개월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독일에서 체류가 가능하다.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금물이다. 독일 공무원들은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비위를 건드릴 경우 체류허가 발급 또는 연장 시 수많은 서류 요청으로 신청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노동청에서는 노동허가 신청 시 계약기간이 말소될 때까지 노동허가를 발급하며, 이후 갱신 신청 시 2년 또는 3년 기간의 노동허가를 발급한다. 또한 독일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일부 제도를 잘못 이해한 사람의 경우 독일에서 3개월 거주 후 타 유럽 국가로 출국 하였다가 입국하면 3개월을 다시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솅겐 협정에 의해 이러한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로 출국하더라도 불가능한 방법이다. 여행자 비자(정확히는 무비자)로 3개월을 더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여 3개월 이상 거주 후 다시 독일로 입국하여야만 한다.
2012년 9월 독일 연방정부는 EU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대학 졸업자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이 제도는 독일 내에서 최소 4만 6,000유로의 연봉(2016년 기준: 49,600유로)을 보장받는 일자리에 취업 허가를 받게 되면 비EU 국가에서 독일로의 이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독일 국민만으로는 인력을 채울 수 없는 일자리의 경우엔 연봉 제한이 3만 6,000유로로 낮아졌다(2016년 기준: 38,688유로). 또 외국의 대학 졸업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6개월간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이 개혁을 통해 독일은 지금 최고 전문인력 이주민에게 '문턱이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
대학들은 우수 학생을 독일로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1년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는 약 7만 3,000명에 이른다. 젊은 대학 졸업자 가운데 4분의 1은 벌써 독일에 남기로 결정했다. 독일 노동부 장관은 독일에 필요한 인력은 외국인 학자들뿐만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전문인력의 이민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 규정을 2014년에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어서 독일 내 외국인 취업의 문턱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독일의 모든 직장인은 거주지 관할 시청으로부터 세금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세금 카드에 의하여 회사는 매월 직원의 소득세를 해당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관할 시청은 매 연말경에 차년도 세금 카드를 집주소로 우송해 주는데 행정적인 사유로 송부가 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때에는 Einwohnermeldeamt(=Bürgeramt: 동사무소)나 Finanzamt (세무서)에 가서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전 반드시 거주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한 직장에서 일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용주에게 카드를 제출하면 근로 소득세1등급(Lohnsteuerklasse 1)에 포함되어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반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 소득세6등급(Lohnsteuerklasse 6)이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전자 근로소득세 카드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개인 신상 정보가 중앙컴퓨터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쉽게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직접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매번 손으로 쓰고 고치던 기존 근로소득세 카드 폐지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필요한 서류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