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누5707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운전한 경우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 요지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본문에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한 사유는 단서에서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가 정한 무등록 자동차의 운행이 이에 해당한다. 무등록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를 허용할 경우 자동차 운행에 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대한 적법한 행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한 승용차의 운행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자를 확정하거나 피해구제에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무등록 차량의 운행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형사책임을 지울 뿐만 아니라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상 제재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경우 임시운행허가 단계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행정적 통제가 이미 이루어짐으로써 그러한 위험이 사실상 상당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불법성의 정도를 처음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다른 사유의 불법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제16호 처분 요건 중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이나 임시운행허가가 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나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하여 운전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자가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운전하게 된 경위, 도과기간,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위반행위에 관한 운전자의 고의․과실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허가기간을 도과한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운전한 경우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_2017누5707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