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2 이사회에서 아래 대구수필가협회 회계에 관한 규정이 통과 되었음으로 공포 합니다. 대구수필가협회 회장 정임표 |
대구수필가협회 회계에 관한 규정
제정 2024. 01.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수필가협회 회칙」 제19조 제3호의 위임근거에 따라 회칙 제4장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회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을 구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 운용의 원칙과 정신) 본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의 정신으로 운용한다.
① 엄격한 공사구별의 정신
② 낭비적 지출 금지의 정신
③ 사전 예산편성 철저의 정신
④ 횡령 등 사고 예방과 회계 안전의 정신
제2장 회계의 관리
제3조(회비) 회원의 연회비 및 입회비는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 30만원
2. 부회장 : 20만원
3. 직전회장, 이사 및 감사 : 10만원
4. 회원 : 5만원
5. 신입회원 입회비 : 10만원
6. 자문위원 및 신입회원 : 연회비 면제
제4조(수입의 관리)
①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무간사가 회원명단을 확정하여 동 명단을 기초로 하여 연회비와 협찬금을 관리하고, 비회원의 협찬금은 비망계정(memorandum account)으로 주석을 달아 관리한다.
② 입회금 관리는 총무간사가 신입회원 가입원서 명단을 재무간사에게 통지하고 입회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사회에 입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관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익재단의 보조금 지원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사업수입금(예: 수필교육사업 수입금)은 별도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⑤ 특별회계 기부금은 기부 목적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입(지출포함)은 월 단위로 카페에 게시하여 전 회원들이 알게 한다.
⑦ 모든 수입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들은 여기에 협조한다.
제5조(지출의 관리)
① 지출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행사별 회계로 관리한다.
② 지출은 카드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현금가지급(또는 선사용 후 지급)지출을 할 경우는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를 받아야 하며, 30만 원 이상의 현금가지급은 금지한다.
③ 재무는 지출을 담당하며, 회장에게 전화로 사전승인 또는 전화 승인 후 사후 전표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지출한다.
④ 사업 단위별 지출은 사업종료 후 그 다음 날까지 본회 카페에 게시하여 전체 회원들이 알게 한다.
제6조(잉여금 및 기부금의 관리) 다음 회계연도 사용예산 분을 초과하는 누적 잉여금과 기부금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고려한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탁 하여 이자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7조(결산보고) 재무간사는 매년 10월말로 회계를 마감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장 및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를 받은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수입과 지출 부분은 추가로 작성하여 신년도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3장 기부금 관리
제8조(기부금의 구별과 기부 단위)
① 기부금의 종류는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일반회계 기부금과 특정 용도를 지정한 아래 각 호의 특별회계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대구수필가협회 문학상 특별회계
2. 대구수필가협회 작품상 특별회계
3. 기부자 성명을 딴 수필문학상 특별회계
② 기부금 최저 단위는 100만 원으로 하고, 제1항 제3호 기부금의 최저단위는 3천만 원으로 하되, 최고 단위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기부자가 사회적 비난을 받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의 행사에 협찬하는 성금은 찬조로 표기하여 기부금과 구분한다.
제9조(기부금의 전용 금지 및 관리)
① 특별회계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맞게 운용해야 하며, 기부자의 동의 없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②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회 카페에 게시하여 전 회원이 알게 한다.
제10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수필 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기부금을 낼 수가 있으며, 기부자의 성명과 기부금액은 협회 연간집 마지막 면에 항구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예우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패 또는 감사장으로 예우한다.
② 행사 찬조금과 물품은 매년 협회 행사 찬조 목록을 작성하여 연간집에 기록을 남긴다.
③ 기부자는「대구수필가협회 기부금관리 및 기부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중하게 예우한다.
④ 기부자에게는 문학상이나 협회 직책 등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4. 0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2021년, 2022년 총회 시 접수된 기부금 각각 200만원은 일반회계로 수납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