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과 장 양근석 사무관 강미숙 | 044-200-5463 |
한국어촌어항협회 |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 상담위원 | 1899-9597 |
수협은행 | 수산금융부 | 차 장 송대형 | 02-2240-8525 |
시·도 | 부산(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보급팀), 인천(수산사무소), 울산(해양수산과), 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수산기술센터), 강원(어업진흥과), 충북(내수면연구소),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 전북(수산기술연구소 자원조성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연구기획담당관), 경북(해양수산정책관), 경남(수산기술사업소 수산관리과), 제주(수산정책과) | ||
시·군·구 | 수산과 등 수산관련부서 |
* 융자(농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수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관련 문의는 시·도 및 시·군·구, 귀어·귀촌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그 외 정책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어·귀촌인에게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한 실적
성과지표 | 2017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14 | ‘15 | ‘16 | ||||
▪귀어귀촌자금지원 실적 | 360 | 134 | 266 | 268 | 2016.2 |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실적 (지원 건수)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년까지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계 | 40,000 | 20,000 | 30,000 | 30,000 | 50,000 | |
정착지원 (농특회계/융자) | 귀어귀촌대출 | 40,000 | 20,000 | 30,000 | 30,000 | 50,000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 ‘귀어촌인’에 한함
- 귀어업인 :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 귀어촌인 : 주택구입 자금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용어정의
○ ‘어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읍․면의 전지역
- “읍․면의 전지역” 이외의 지역은 동 지침 <별첨2>에서 정하는 지역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수산업 :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 어획물운반업 :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 수산물가공업 :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 수산물유통업 :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
○ 귀어업인 :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모두를 충족하는 사람
1)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 귀어촌인 :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귀어촌인에 제외되는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
○ 귀어·귀촌인 : ‘귀어업인’, ‘귀어촌인’을 종합한 경우를 말함
○ 어촌비즈니스업 : 어촌관광사업, 해양수산레저사업
- (어촌관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채용(사무장 등)되거나,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구성원에 해당되는 자가 체험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사업
- (해양수산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을 위한 해양수산레저 사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수상레저기구 :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 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수상형 체험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을 위한 해양수산레저 사업 -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일반형 체험활동: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3.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이주기한)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2012년 1월 1일)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직업군인(군무원 제외)은 근무지(거주지)가 어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이론)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1년 이내 사후교육 필수
-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영어 및 어업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어 및 어업종사 경험자(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영어 및 어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귀촌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 교육 미이수 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신청기회는 각 1회에 한함
- 다만,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신청가능(“이주 후 5년 이내” 조건 미적용)
*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지원제외 대상 >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제외)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선정가능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시도(시․군․구)에 요청하기 전까지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4. 지원대상
○ 《창업자금》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산업)및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분야
○ 《주택마련 지원》어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ⅰ)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산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어선·양식장·가공공장·염전구입비
-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종묘입식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기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 어선구입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별첨 3>의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한함
- 어획물운반업을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불가
ⅱ) 어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창업자금
-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
-「수산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 가능하나, 일반 낚시샵 및 낚시터업은 지원불가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어촌비즈니스업 중 해양수산레저사업은 해양수산레저 체험과 직접 관련된 시설의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일반적인 펜션, 민박, 레스토랑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구입 자금, 횟집, 단순판매시설 등은 지원제외
○ 《주택마련(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지원》
-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6.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재원 :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수협은행)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 지원방식 :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선입․선출 지원(대출)
-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융자)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 사업대상자는 다음연도 8월말까지 지원(대출) 신청 및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세대 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50백만원 한도이내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기 대출금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창업자금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ㅇ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대출한도액) - 기 대출(융자) 정책자금 * 기 대출(융자) 정책자금 : 상환중인 자금의 대출 총액을 말하며, 전액 상환이 완료된 경우 기 대출 정책자금에 포함하지 않음 |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단, 보증대상은 수산업분야에 한하며, 주택구입 지원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제외)
○ 융자방식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융자 신청
-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농신보 보증과 관련한 문의는 지구별 수협은행으로 문의하기 바람 |
○ 융자 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부지 등)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매매로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본인 및 가족소유 어선 등을 명의변경 후 재 매매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함)
* 지원불가 예시 : 본인 및 가족소유 → 타인소유(2년 미만) → 본인소유
- 양식시설, 어선 등 기존의 영어 시설물(수산장비 포함) 등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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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시달 및 홍보(해수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신청(사업자 → 시·군·구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구, 수협은행) → 지원대상자 선정․보고(시·군·구 → 시․도 → 해수부 : 사업연도 3월20일까지) → 시․도별 사업량 배정(해수부) →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해수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자 : 사업연도 4월5일까지)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구) → 자금대출(수협은행) → 사후관리(시․도, 시·군·구, 수협은행) |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연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수립·통지
○ 귀어귀촌 창업과정 교육 계획 수립 시행(별도 계획에 따라 시행)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사업연도 1.15까지)
- 시․도(시․군․구)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자료 제공
○ 사업신청서 접수(2월말 까지)
《신청자》
○ 신청 시기 : 사업연도 2월말까지 사업신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 접수처 : 귀어․귀촌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
○ 구비서류
-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어업인 수산업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신용조사서 1부(수협은행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어․귀촌인) | ‣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시․군․구/금융기관) | ‣ | 지원 대상 후보자 선정․추천 (시․군․구→해수부) | ‣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해수부→시․군․구/금융기관→귀어인) |
《시·도(시·군·구)》
○ 현장확인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어업 등에 종사하거나, 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어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신용조사서(미제출 시, 정보이용 동의서를 활용하여 수협은행에 일괄조회 요청)를 확인하여 농신보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을 사전에 조사하여 신용 결격 사유 및 대출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선정 후 미지원자 발생 최소화(농신보 보증 관련은 지구별 수협은행으로 문의)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 대상 후보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신청자 중 별표 1(별표 1-2)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추천
- 사업 대상후보자 선정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린사람을 우선추천 하여야 함
《융자금 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시·도(시․군․구)로부터 어업정책자금 대출여부 확인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도(시․군․구)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신청 사업자에게 교부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해양수산부≫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융자한도액을 확정하고 수협은행 등에 통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통보기관 : 시․도(시․군․구), 수협은행(수산금융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어·귀촌인 홍보계획 등
《융자금 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귀어·귀촌인이 대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절차 등 이 포함된 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하고,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 대출취급기관은 귀어·귀촌인이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자 신용 등 결격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신청자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시 지원 사업비 총액은 당초 지원사업비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함
* 주택건축, 수산시설 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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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수협은행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수협은행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지원액 확정,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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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구) | ∘사업대상자에게 대출 가능금액 통보
∘사업추진 실적확인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확인 후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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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기관 | ∘시․군․구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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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후 시․군·구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이 확정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수산사무소) 및 융자취급기관에 시달(사업연도 4. 5일까지)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개인별 융자금 지원계획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실적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시․도 (시․군․구)는 일반회사 등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여부를 확인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ㆍ학교 급식실ㆍ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가능(사업추진 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융자금 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융자취급기관장은 시․도(수산사무소)가 발급한 사업 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제출 시 융자 지원
《신청자》
○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추진 후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융자금 지원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수협은행에서 보고된 자료를 분석․확인
《시·도(시·군·구)》
(1)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 중 기술․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 지도 실시
○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귀어·귀촌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어·귀촌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사업자를 방문하여 실태조사 실시
○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2) 선정 취소 등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수산업 또는 어촌비지니스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주소지만 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위장 전입자)
-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3) 사업장소의 이전
○ 귀어·귀촌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수산분야 등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사업장 변경신청 접수(이전 전 지자체) → 변경사항 검토 등 협조(이전 예정 지자체) → 변경신청 결과 통보(이전 전 지자체) → [변경신청 승인 시 : 귀어·귀촌인 이관 및 사후관리(이전 후 지차체)]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어장, 어선 등을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 귀어·귀촌인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 사업비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소(시․군)를 이전하려는 경우,
- 이전 전 지자체는 이전 예정 지자체에 사업장소 변경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전 예정 지자체에서는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이전 적정성(60점 이상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이전 전 지자체에 통보
- 이전 예정 지자체에서 사업자 이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전 전 지자체는 관련자료(필요시 사업장소 이전 신정자에게 자료요구) 제출
(4) 사업의 승계
○ 귀어․귀촌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영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귀어․귀촌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승계신청 별지 제11호 서식)
-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르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
ㅇ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융자금 회수 ㅇ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귀어ㆍ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 실시 ㅇ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5) 보고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과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융자금 취급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원 자금 회수 조치
○ 대출 취급기관은 융자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단, 총 융자규모 대비 융자 실행 금액이 50%를 초과 할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귀어·귀촌 지원자금 지원 실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사업분야 종사지역의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에 제출
○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 제출자료 : 소정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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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귀어 전 |
|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 TEL : | |||||||||
H.P : | |||||||||||||
귀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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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 |||||||||||||
학 력 |
| 귀어전 직업 |
(근무처 : ) | ||||||||||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 경력 | 년 | 교육실적 |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
가족상황 |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 영어분야(품목) | |||||||||||
주거상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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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 | - 사 업 명 : , 세부사업명 : - 영어규모 : ㎡, Ton - 시설장비 :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표 2. 다. 선도우수경영인 평가기준 참조 | ||||||||||||
사업신청내용 | 사업별 규모(량) | 창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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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 ||||||||||||
어촌비즈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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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천원) | 사업별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보조 | 융자 | |||||||||||
창업(수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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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어촌비즈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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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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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귀어업인 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
(별지 제2호 서식)
귀어․귀촌인 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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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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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영어 또는 어촌미즈니스 분야(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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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 염산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스킨스쿠버, 요트,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① 경영규모(㎡, Ton)
| 계 | 양식장 | 어 선 | 가공공장 | 염 전 |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 기 타 |
소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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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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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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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현황(동/㎡)
| 창 고 | 가두리 | 수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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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소 유 | / | / | / | / | / | / | / | / | / |
임 차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 관리선 | 크레인 | 사료제조기 | 사료급이기 | 양망기 | 선별기 | 차 량 |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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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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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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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계 | 어류 | 패류 | 해조류 | 갑각류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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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산금액(천원)
계 | 어류 | 패류 | 해조류 | 갑각류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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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어업방식 또는 어촌비즈니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 ①~⑤사항 이외에 귀어업인의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 규격 (단위) | 단가 | 사업량 (㎡, 대) | 사 업 비(백만원) | |||||
계 | 정부지원(재원기재) | 지방비 | 자담 | ||||||
계 | 국고 | 대출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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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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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등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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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등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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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등 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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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장비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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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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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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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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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레스토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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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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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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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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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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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토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대지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어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어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 |
항 목 | 금 액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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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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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목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
사업규모 | 사업품목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사업규모 | 사업품목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
어선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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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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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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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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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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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비즈니스(해양수산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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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어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