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의원의 현장탐방②]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간담회 현장 스케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간담회 현장 스케치
성남 최초의 민간 노인요양시설 실버릿지 판교를 찾아서
통합진보장 김미희 의원 현장 탐방 세 번째 순서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들과의 간담회 였다. 지난 6월 13일 오후 4시 김미희 의원은 2002년 설립된 성남시 최초의 유료 노인요양시설 실버릿지판교 요양원을 방문하였다.
김현경 보좌관과 함께 실버릿지판교 요양원에 도착한 김미희 의원은 권은미 원장의 안내로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과 뒤뜰, 터 밧을 둘러보았다. 도심에서 느길 수 없는 신선한 공기와 함께 세심하게 정돈된 시설의 모습에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하다.
시설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의 정성이 남긴 환영의 메시지가 인상적이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님의 시설 방문을 환영합니다.
-실버릿지판교요양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환영의 메시지일지도 모르지만 요즈음 시설들이 2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질평가 준비로 바쁜 가운데 김미희 의원의 시설 방문을 맞이하여 환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참 예뻐 보인다.
꼭 김미희 의원의 방문 뿐 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직원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미소에 감격할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시설 내부에 들어가 보니 깍듯하고 따듯하게 맞이하는 직원들의 친절함과 미소가 심상치 않다. 김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먼저 입소하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한분한분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다.
이 집에 주인이신 할머니, 할아버지 들은 귀한 손님의 손을 붙잡고 어쩌줄 모르고 마냥 기뻐해 한다.
‘성남 중원구 김미희 의원님께서 어르신들을 뵙고자 오늘 방문했어요, 감사의 인사드리시지요?’
권은미 원장의 설명에 할머니 한분은 재대로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지만 김 의원의 손을 붙잡고 감사의 표시를 연발하며 눈물까지 흘린다.
2층에 거주하시는 미스 판교 인텔리 할머니는 오늘 김미희 의원이 방문한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 꼭 해주어야 할 말이 있다고 나선다.
‘혹 이 곳 시설의 불평을 말하려는 것일까?’
의외로 어르신은 ‘집에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곳 노인요양시설에 들어와 보니 천국이 따로 없어요’라고 시설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다른 요양시설도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많아져야 해요’
‘김미희 의원님이 나랏일 하시기에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누추한 저희 집을 찾아 주셔서 갑사 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진정어린 할아버지의 제법 격식 있는 환영의 인사도 들린다.
김미희 의원은 ‘우리나라 어느 요양시설이나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어르신에게 약속을 한다.
김의원이 치매 어르신들이 주거하고 게시는 공간을 방문했다. 마침 두분이 함께 주거하고 계시는 공간인데 김의원이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다른 한 어르신이 방을 나가신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김미희 의원님이 할머니 뵈려고 이곳에 오셨어요.’, ‘다른 할머니와 말씀을 편하게 나누시도록 나가있을게’.
다른 할머니 손님이 오셔서 말씀을 편하게 나누시도록 방을 나선 것이다. 비록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자만 대답이 참 명언이다. 남을 배려하는데 있어서는 그 직원에 그 어르신이다.
어르신들과 인사를 마치고 예정된 간담회 장소로 들어섰다. 이곳에도 김미희 의원을 맞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환영,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방문 직원간담회
2013년 6월12일, 실버릿지 판교 요양원’
너무 자신의 방문에 신경을 써준 시설 직원들에게 미안한 듯 김미희 의원은 반가워하면서도 다소 겸연쩍어 한다.
이곳 간담회 장에는 성남 노인복지시설협회 김영은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시설장과 사무국장, 간호사, 물리치료사(부원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대표 각 1명씩 직종을 대표하여 직원간담회에 참석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김미희 의원은 먼저 자신의 시설방문 목적을 간단히 소개하고 인사말을 했다.
김의원은 약사 출신이다. 그해서 보건의료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 30세 시절에 성남시에서 두 번 시의원을 역임했고, 몇 차례 국회의원에 도전 끝에 마침내 지난 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일하고 있다. 평소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결합인 노인요양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열중하고 있다.
김의원은 ‘100세 수명시대를 맞이하여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욱 주력해야할 시점이지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질병의 치료와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할 대상은 점점 더 더 늘어나고 있다’고 서두를 꺼내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시작으로 국가가 노령화의 문제를 더욱 책임지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할 노인복지 정책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위 상위위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모임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늘 간담회의 테이프는 강은희 요양보호사가 끊었다. 무엇보다도 노인요양시설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역에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슈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 같다.
[강은희 요양보호사]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써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특별히 처우개선비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게 제도를 개선해 주어 요양보호사들은 국가의 지원 정책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으로 3교대 근무 제도를 의무화 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물론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요양보호사들 중에는 상황에 따라 이미 급여가 많이 측정되어 하루 8시간 주 5일반 일해도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한 정책이 꼭 틀렸다고만 할 수 는 없으나 보건복지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들어봐 주었으면 한다.
당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노인요양시설의 돌봄서비스의 특성상 퐁당퐁당이라는 은어로 하루 24시간 일하고 하루 24시간을 쉬는 근무제도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시설들이 근로기준법 준수가 의무화 되면서 이러한 퐁당퐁당 근무제도가 야간 휴게시간의 준수 여부 때문에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당시에도 시설 운영자들은 24시간 교대근무제를 12시간제나 3교대제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때도 요양보호사(당시 간병인) 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퐁당퐁당 근무제롤 돌아갔던 적이 있다. 주로 생계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날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한달에 15일 정도만 일하면 나머지 15일은 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시간 교대제나 8시간 3교대제로 바뀌게 되면서 일하는 날 수가 많아지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교통비가 더 소요되기도 하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우스개 소리롤 처우개선비로 한달에 10만원이 올랐는데 교통비로 나가는 돈이 4만원이니 실질적인 처우개선비는 6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보통 이전에는 쉬는 날 등산도 하고 체력단련고 건강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다는 것ㅇ디 아쉬움이다.
실제로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모두 3교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안전한 범위에서 퐁당퐁당이 되었던 13시간 교대제이건 3교대제인건 시설과 종사자의 합의에 따라 본인이 원한다면 탄력적으로 근무 제도를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은미 시설장]
사실 강은희 요양보호사가 시설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소리를 잘 정리해 주었다. 보건복지부 등 노인복지 정책 수립 부처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노인복지중앙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실제로 현장의 소리와 맞지 않는 어긋나는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중에 가장 좋은 사례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인 어르신 2.5명당 1인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해야하는 제도의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주5일근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 3교대를 하게 되면 한 요양보호사가 담당해야할 어르신의 수가 늘기 때문에 더욱 피곤하고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문제이다.
시설에서 법적으로 준수해서 확보해야할 요양보호사의 수는 보통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50명 정원의 시설이라면 2.5;1의 법을 준수하게 되면 20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 이 시설에서 24시간 맞교대제 (퐁당퐁당 제도)나 12시간 교대제를 시행하게 되면 한 번에 최소 1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1인당 5명의 어르신을 돌보면 된다. 하지만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사실 시설에서 더많은 요양보호사를 확보해야 하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추가 인원 채용 없이 20명이 일하고 있을 때 근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는 8명으로 50명의 어르신을 돌본다면 한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볼 수 있는 어르신은 6.25명이다. 이론적으로도 더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8시간 근무제도의 경우 월급여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월 적정 급여를 벌기 위해 다른 시설에서 비정규직으로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등장한다. 하루 8시간 근무 후 쉬는 날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과중하여 1일 3교대제, 하루 8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무색하고, 어르신을 보시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수행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어떻게 임시직으로 또는 파트타임으로 띄엄띄엄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겠는가? 법적으로 트집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말끝마다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외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된다.
시설의 직원이 일하는 근무 제도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시설의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영은 시설협회장]
3교대제의 불편한 점은 현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발생한다. 비근한 예로 시설이 3교대제의 근무시간을 채택하면 평소 하루 한번 직원들의 인수인계가 필요하던 것이 이제는 3번의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시설 운영하는 과정 중에 인수인계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인수인계시간에 어르신들의 서비스 요구가 와도 즉각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자칫 사고가 발생해도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 사고가 확대될 수 도 있다. 교대시간에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가 만드는 정책이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게 이로운 것을 택하게 되어 있듯이 요양보호사를 위한 처우개선 정책이면 요양보호사의 편에 서서 현장의 소리를 바로 듣고 이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일일 것이다.
성남 내에서도 법적인 규제 때문에 24시간 맞교대제(퐁당퐁당)에서 3교대제로 변경한 ‘은학의 집’ 과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다시 퐁당퐁당제도 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가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에 나와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시설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확보하기가 어려운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더욱 하늘에 별 따기로 변하게 될 지도 모른다. 실제로 좋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돈벌이를 해야 할 사람들만 의무감으로 남아있게 될 때 요양서비스의 질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왔는데 입소정원 38명 시설의 경우 수익과 지출을 고려한 순수익이 연간 -7,000만원 정도로 완전 적자이다. 해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지만 수가는 1.5% 정도의 찻잔의 흔들림 수준으로 미미하게 인상되어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들이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재정적 적자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편법을 일삼는 노인요양시설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 번 시설장 간담회에서도 언급이 되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수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적자운영을 타개 방법으로 식자재비와 같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영역을 지역 환경이나 시설 서비스 수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원범 사회복지사]
본인은 사회복지 전공을 하여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첫직장이 실버릿지판교 요양원이다, 노인요양원에 근무한다고 하니 사람들의 첫마디가 ‘좋은 일 하는 구나’라는 말이었고, 두 번째 말은 ‘힘은 들지만 돈은 벌지 못하겠구나’라는 말이었다.
우리들 사이에 우스개 소리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결혼하면 기초수급자 아이를 낳게 된다’ 고 말한다. 이곳에 와서 일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한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금년부터 정부가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 지급하듯이 노인요양시설에서 힘들게 일하는 다른 직종의 전문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운영에 주최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요양시설이 비영리라고 주장하면서 왜 민간 노인요양시설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과 정책수행의 원칙은 공정성, 형평성 유지이다. 저임금에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정부가 적정한 처우개선비를 책정해 주길 바란다.
[박영순 물리치료사/부원장]
실제로 현장에서 물리치료 일을 하다 보면 한분 한분 소중한 어르신을 위해 맞춤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 사람들은 큰 시설은 좋은 시설이고 규모가 작은 시설은 서비스가 안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큰 시설에 입소하고 게시는 어르신들은 운영시스템의 관리대상이 되고 작은 시설의 경우에 오히려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가족적으로 친근한 환경 가운데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적 위치나 시설의 서비스의 질에 상관없이 획일적인 수가와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좋은 인프라, 좋은 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차등 수가제를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시장경쟁체제를 만들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일진 간호사]
이미 앞서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신법 시설기준은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입소 어르신 1인당 23.6m2의 건물 연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1인당 6.6m2의 침실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시설기준은 현실적으로 너무 넓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이미 다양한 채널로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청원 등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자세는 복지부동이다.
그러던 복지부는 질향상 추구라는 미명아래 원래 법에도 없이 규제하던 주차장 면적의 연면적 산정 시 제외하던 원칙을 갑자기 바꾸고 상가 등 건물에 위치한 실내주차장을 가진 요양시설에 한해서만 주차장 연면적을 입소정원 시 산정해주도록 규칙을 바꾸었다. 그 결과 지난 구법보다 시설기준이 열악한 신법시설들이 다량 배출된 것이다. 일부 구법시설들도 혜택을 보긴 했지만, 상가에서 운영하는 실내 주차장을 가진 시설들은 실제 어르신이 주거하는 공간은 정부가 그토록 주장해온 1인당 연면적 23.6m2을 훨씬 못미치는 15~17m2의 시설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정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만 할 수 있는 넌센스에 해당한다.
정부가 법을 적용하려면 보편적이고 형평성이 있어야만 한다. 어르신들의 거주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갖추고 옥외 주차장을 가진 시설들의 주차장 면적은 입소정원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좋은 시설들은 현재 1인당 연면적 23.6m2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가의 건물은 어르신이 주거하는 공간의 건물면적은 턱없이 줄어든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노인요양시설 현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시설기준이 너무 넓어서 이것을 현실적인 수준인 20.5m2 로 줄여주도록 제도 개선 청원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직원의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전직원에게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공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정부가 대통령 선거용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활용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의 어느 정책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한 예로 2014년 초부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이미 소방시설을 설치한 소규모 시설도 많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만, 아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만 지원해 주고, 이미 자비를 들여 설치한 시설들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가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세상이다. 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다. 개인이 빚을 지고 못 갚은 것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나라이니까. 이러한 정부의 비상식적 정책 집행은 국민들이 정부를 자연스럽게 경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을 정부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김미희 의원]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 제기된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입법 활동, 그리고 대정부 활동들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러분들의 노인사랑이 크게 빛을 바라기를 충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