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은 신청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고,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직장, 연락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주로 집/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 전화,메시지로 연락하지 말라 등이
신청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에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때 법원의 판단기준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인데 아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A와 B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B는 다른 이성 C와 데이트하는 등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고, A가 이를 알고 C의 집, 직장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그런데 A가 계속 찾아오면 더 곤란할 것 같은 C는 A가 집이나 직장으로 오지말라고 했는데, 또 올 것 같아 불안하다.
사례 두가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용어정리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흔히 원고(A)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C)라고 하는데,
접근금지가처분은 A 행위를 막아달라고 C가 신청하는 것이고, 이때 C를 채권자라고 부르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른다.
# 접근금지가처분이 기각된 사례
채권자(피고)는 채무자(원고) 배우자와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불륜을 저질렀다.그 사실을 안 채무자가 채권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채무자(원고)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채권자(피고)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소란을 피웠고, 그 소리에 옆집과 몇몇 주민이 내다 봤지만 채무자(원고)는 계속 언성을 높혔다(불륜사실까진 얘기하지 않음).
채무자(원고)가 1회 찾아왔고, 이후 찾아오지 않았다.
채무자(원고)가 또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채권자(피고)는 이런 행위를 막아달라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이 채권자 집에 채무자의 접근이나 방문, 전화통화 등 연락을 금지하려면, 그러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향후 채무자의 행위가 또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이를 저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 기타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원고, 채무자의 소란행위를 막아야 할 이유(=피보전권리)는 일부 인정되지만, 그러한 일이 1회 있었을 뿐 반복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이미 민사소송중이므로 원고, 채무자가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를 막아야 할 이유(=보전의 필요성)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채무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 방문 횟수, 시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채권자.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 입장에서는 불안하지만 상대방의 일시적 행위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그만큼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 접근금지가처분이 채택된 사례
채무자(원고) 남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채권자(피고)는 평소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 두사람은 단순한 직장동료 이상의 감정을 갖고 데이트(단둘이 식사, 영화관람 등)하였고, 카카오톡으로 '보고싶다' 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에게 남편과의 불륜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십 회 보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연락을 차단하자,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메일을 알아내 비슷한 취지의 이메일을 수십차례 보냈다.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접근금지가처분(연락금지 포함) 신청하였고, 법원은 채권자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거의 매일 반복되었고, 채권자가 차단하자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연락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직장동료에게 알리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은 채권자의 공포와 불안, 사생활의 안정을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2개 사례의 결정적인 차이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 즉 앞으로 그런 행동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지 여부이고,
이는 단순한 추측, 기대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을 꼭 알기 바란다.
더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 라인 ID : pigoda
첫댓글 가처분 신청하였고,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기각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쓴 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 선임료)을 물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