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 표 2 >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여야 하고, 교원위원은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다. 지역위원은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다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보통 4월 1일부터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는데 직장이 있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회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하는데, 발전기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