宣公 10年(紀元前 599年)
十年春, 公如齊. 齊侯以我服故, 歸濟西之田. 夏齊惠公卒. 崔杼有寵於惠公, 高國畏其偪也, 公卒而逐之. 奔衛.
십년춘, 공여제. 제후이아복고, 귀제서지전. 하제혜공졸. 최저유총어혜공, 고국외기핍야, 공졸이축지. 분위.
[解釋] 노나라 선공 10년 봄에, 선공은 제나라에 갔다. 제후는 우리 노나라가 복종하고 있다고 해서, 濟나라 西의 땅을 되돌려 주었다. 여름에 齊나라 惠公이 죽었다. 대부 崔杼는 惠公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므로, 정경인 高씨와 國씨는 그의 압박을 두려워하여, 혜공이 죽자 그를 쫓아내 버렸다. 그래서 최저는 위나라로 달아났다.
書曰, 崔氏, 非其罪也. 且告以族, 不以名. 凡諸侯之大夫違, 告於諸侯曰 : 「某氏之守臣某, 失守宗廟, 敢告.」 所有玉帛之使者則告, 不然則否.
서왈, 최씨, 비기죄야. 차고이족, 불이명. 범제후지대부위, 고어제후왈 : 「모씨지수신모, 실수종묘, 감고.」 소유옥백지사자즉고, 불연즉부.
[解釋] 경문에 이르기를, 崔氏라고 쓴 것은, 그에게 죄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 제나라에서는 노나라에 최씨라는 족명으로 알려왔을 뿐, 이름으로 알려오지는 않았던 것이다. 대개 제후의 대부가 나라를 떠날 때에는, 제후에게 말하기를, 「모씨의 신하 아무개는, 우리 宗廟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감히 고하는 바입니다.」고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옥백을 예물로 하여 빙문하는 사자를 교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리며, 그렇지 않으면 알리지 않는 것이다.
公如齊奔喪. 陳靈公與孔寧儀行父, 飲酒於夏氏. 公謂行父曰 : 「徵舒似女.」 對曰 : 「亦似君.」 徵舒病之. 公出, 自其廄射而殺之.」 二子奔楚.
공여제분상. 진령공여공녕의행보, 음주어하씨. 공위행보왈 : 「징서사녀.」 대왈 : 「역사군.」 징서병지. 공출, 자기구사이살지.」 이자분초.
[解釋] 선공이 제나라에 간 것은 혜공의 문상 때문이었다. 진나라의 영공은 孔寧 儀行父와 함께, 하씨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영공이 行父에게 말하기를, 「징서는 자네를 닮았다.」고 하자, 行父는 대답하기를, 「또한 임금님과도 닮았습니다.」고 대답하였다. 徵舒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다. 영공이 물러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마구간에서 활을 쏘아 죽였다.」 나머지 두 사람은 초나라로 달아나 버렸다.
滕人恃晉而不事宋, 六月, 宋師伐滕. 鄭及楚平. 諸侯之師伐鄭, 取成而還.
등인시진이불사송, 육월, 송사벌등. 정급초평. 제후지사벌정, 취성이환.
[解釋] 滕나라 사람들은 진나라를 믿고 송나라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6월에, 송나라 군대는 등나라를 쳤다. 정나라가 초나라와 화평하였다. 그래서 제후의 군대는 정나라를 쳐서, 화의를 맺고 돌아갔다.
秋劉康公來報聘. 師伐邾, 取繹. 季文子初聘于齊. 冬子家如齊, 伐邾故也. 國武子來報聘. 楚子伐鄭. 晉士會救鄭, 逐楚師于潁北. 諸侯之師戍鄭. 鄭子家卒. 鄭人討幽公之亂, 斲子家之棺而逐其族. 改葬幽公, 諡之曰靈.
추류강공래보빙. 사벌주, 취역. 계문자초빙우제. 동자가여제, 벌주고야. 국무자래보빙. 초자벌정. 진사회구정, 축초사우영북. 제후지사수정. 정자가졸. 정인토유공지란, 착자가지관이축기족. 개장유공, 시지왈령.
[解釋] 가을에 유의 강공이 노나라에 와서 지난해 맹헌자가 주나라에 빙문한 것에 대하여 답례하였다. 노나라의 군대는 주나라를 쳐서, 繹땅을 빼앗았다. 季文子는 제나라에 빙문하였다. 겨울에 자가가 제나라에 간 것은, 주나라를 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나라의 國武子가 노나라에 와서 답례를 하였다. 초의 장왕은 정나라를 쳤다. 그래서 진나라의 사회는 정나라를 구원하여, 초나라의 군대를 영수 북쪽에서 쫓아내었다. 제후의 군대는 정나라를 수비하였다. 그때 정나라의 자가가 죽었다. 정나라 사람들은 유공을 시해한 반란의 죄를 치고, 자가의 관을 쪼개 버리고 그의 일족을 추방하였다. 유공을 개장하고, 시호를 靈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