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이의제기 가능문제
[문제 A형 10번/B형 10번]
[근거자료] 가답안은 1번입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업무개시 전에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가 중개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후 차후에 고용하는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장의 등록은 업무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배치됩니다. 그러므로 3번도 틀린 것이
되는 것 입니다.
[이의제기] 가답안 : 1 → 이의제기 : 1,3
[문제 A형 11번/B형 9번]
[근거자료] 가답안은 2번입니다. 하지만 3번은 “중개업자가 동시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정지규정은 업무정지와 자격정지가 있으며, 업무정지는 중개업자를 대상
으로 하며,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3번지문은 자격정지의 기준이
소속공인중개사로 되어야 하지만 중개업자로 주어가 시작되므로 이는 자격정지의 내용이 안됩니다. 문제가 자격정지기준으로 묻는 문제라면 이는 오류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답은2번과 3번이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의제기] 가답안 : 2 → 이의제기 : 2,3
[제공 : 에듀윌 공인중개사 임선정 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