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의 청사진 『비전 2030』- 여성가족부가 함께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자격 국가가 관리한다
보육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자격 관리 투명성 제고
✔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더불어 종사자 자격관리의 체계화, 투명성 강화 |
❑ 어린이집 원장도 국가가 검정한 자격증을 가져야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 또 올해부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검정 주체도 바뀌고, 자격증 종류도 시설별로 세분화되는 등 자격증 관리가 한층 내실화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부터 보육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격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하 보육시설장)에 대해서 국가자격증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는 2005.12.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가자격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보육시설장으로 근무할려면 자격검정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며, 기존 보육시설장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소정의 심의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아야한다.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제도」는 ‘05.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07년 2월 현재 약17만명 발급)
❑ 국가자격증 제도는 시설장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서류로 심사하여 자격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써,
○ 새로 발급되는 보육시설장의 국가자격증은 일반보육․가정보육․영아전담보육․장애아전담보육 등 4종으로 세분화시켜 시설 유형별로 ‘자격의 전문화’를 꾀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5.12.29〉
부칙〈제7785호,2005.12.29〉①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이하 생략)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국가자격증제도의 도입은 자격검정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으로 단일화하여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격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자격증 발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또한,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내에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을 설치하여 보육 관련 자격증 발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 자격증 발급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자격증 발급 신청절차 및 필요 서류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를 통해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전화상담(1577-5654)도 가능하다.
❑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바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1. 보육시설장 자격증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개선
2. 보육시설장 자격 기준
3. 보육시설장 채용 현황 및 자격증 발급 현황
4. 보육자격관리사무국 기능 및 조직 현황. 끝.
【붙임 1】
보육시 설 장 자 격 증 제 도 시 행 에 따 른 업 무 개 선
□ 자격관리 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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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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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자격검정>
보육시설 인가(변경)시 시․군․구청장이 신청서류에 의해 자격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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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자격검정>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검정 |
<문제점>
▪ 자격검정 주체의 다양성
▪ 통일된 검정기준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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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점>
▪ 자격검정 주체의 단일화
▪ 명확한 자격검정 기준 수립
▪ 자격검정의 일관성․투명성 제고 |
□ 시․군․구 자격관리 간소화
ㅇ 시설장 자격증명의 간소화 및 자격인정의 명확화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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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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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자격 증명 서류>
*시설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관련 경력증명서 등 자격조건에 따라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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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자격 증명 서류>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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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구비서류의 복잡․다양
▪ 시설장 자격인정 판단의 어려움
▪ 인가절차의 지연 |
<개선된 점>
▪ 구비서류의 간소화
▪ 시설장자격 판단의 명확․간편
▪ 인가절차의 신속 |
※ *시설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붙임 2】
보육시설장 자격 기준
전면개정 전(2005.1.30 시행) |
전 면 개 정 후 |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2. 여성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자 |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면개정 전(2005.1.30 시행) |
전 면 개 정 후 |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나.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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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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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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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2005.1.30 시행)
【붙임 3】
보육시설채용 현황
2006. 6월30일 기준
구 분 |
합 계 |
시설장 현황 |
20인이하
시설 |
40인미만
시설 |
40인이상
시설 |
합 계 |
28,761 |
11,845 |
7,969 |
8,947 |
국·공립 |
1,507 |
20 |
72 |
1,415 |
법인 |
1,484 |
2 |
76 |
1,406 |
민 간 |
법인외 |
995 |
19 |
210 |
766 |
민간개인 |
12,860 |
179 |
7,488 |
5,193 |
부모협동 |
49 |
23 |
25 |
1 |
가정 |
11,575 |
11,575 |
- |
- |
직장 |
291 |
27 |
98 |
166 |
【붙임 4】
보 육 자 격 관 리 사 무 국 기 능 및 조 직 현 황
□ 업무기능
○ 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포함)
○ 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기준 명료화
○ 자격검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격기준의 정립
○ 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증제도 안내 및 홍보
○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자격관리
□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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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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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검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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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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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원팀 |
▶ 보육교사 검정업무
▶ 시설장 검정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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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 업무
▶발송/반송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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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업무
▶ 총무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