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분석·조사를 치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6일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참여 증가와 함께 실효성있는 고급 탈세제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각급 관서에서는 내부 고발자 등이 제공한 탈세 제보와
차명계좌에 대해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혹시 야기될 지도 모를 제보관련 조사 및 불복 등 전업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 및 피제보자의 과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유념키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개정된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관련지침을 각 세무서에 내려보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도 종전
징수규모 2천만∼2억원 15%, 2억∼5억원 10%, 5억원 이상 5%에서 탈세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인 5천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한 결과 소기의 조사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만큼 올해에도 고액현금 거래의 경우 조사착수 전부터 FIU
정보를 활용해 자금원천 및 사용처 등을 추적함은
물론이고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가 있는 중요 관련인에 대해서도 FIU정보를 적극 요청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FIU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비밀준수의무 위반으로 엄정 처벌키로 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