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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법서 2과목에서 가장 많은 품목에 적용되는 수확감소보장 방식은 농작물 손해평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보장방식으로 수확감소보장 방식을 이해한 후에 비로소 수입감소보장방식, 과실손해보장방식, 생산비보장방식 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확감소보장방식은 과수, 밭작물, 논작물 모두에 적용되는 보장방식으로,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량이 감소되었을 경우 그 수확의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수확감소보장방식이 적용되는 품목은 그 수확물이 ① 무게로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피해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② 평년수확량이 존재하여야 하며, 보상하는 재해 발생 시 수확감소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③ 수확량조사를 한다.
수확감소보장방식의 피해율과 보험금 산정식은 아래와 같이 모두 동일하니 수확량만 알 수 있다면 그야말로 “Piece of cake”, 한국말로 누워서 떡먹기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위 피해율 산정식에 대하여는 말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갈길이 머니 오늘은 수확량 산정에 대하여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피해율 산정식에 대하여 참고로 아래의 "x(1-미보상비율)에 대한 단상"에 대한 글을 읽어 보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how2learn/222408109372
피해율 공식은 "평수미병"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수확감수량(평년수확량 - 수확량) 중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미보상감수량)을 뺀 값 즉, 보상하는 감수량을 평년수확량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자.
이쯤되면,
"병충해감수량이 있는 품목은 복숭아, 감자만 해당되는데 왜 모두 동일하다고 하나요? "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이 있을 것이다.
복숭아와 감자를 제외한 품목은 병충해감수량을 인정하지 않으니 병충해감수량 = 0이다. 결국 모든 수확감소보장방식의 피해율 산정식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전 글 중 생산비보장방식의 보험금 계산은 누워서 뭐먹기? (https://blog.naver.com/how2learn/222422526134) 편에서 하고자 하는 말고 동일한 맥락이다.
우리는 천재가 아니다. 제발 쓸데없는 것 좀 외우지 말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수확감소보장방식에서 손해평가의 핵심은 수확량조사이다. 그런데 이 수확량을 산정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작물을 수확기에 일시에 수확 한다면 수확기에 표준조사나 전수조사를 하여 수확량을 간단히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과수의 경우처럼 일시에 수확을 하지, 않고 수확기에 이른 과실부터 순차적으로 수확을 하는 경우 모든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 이건 정말 OMG다.
둘째. 수확량감소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것일수도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 수확량 감소 중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량만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 이것도 정말 OMG다.
셋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수확물이 일부만 피해을 입었을 경우 그 수확물의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 손해정도비율을 정하여, 피해을 입은 정도만 수확량에서 빼면 될 것 같다.
넷째. 실제 농작물의 수확일에 수확량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마늘, 양파, 매실과 같은 품목은 수확기에 하루가 다르게 수확물이 비대해지는데 수확량조사일 ~ 수확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무게는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다섯째. 품목에 따라서는 수확물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크면 수확물의 판매가격이 낮아 수확량이 감소한 것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인정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여섯째. 건조한 상태로 판매하는 품목(콩, 벼, 보리 등)은 함수율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므로 수확량을 조사하는 시간이나 그날의 날씨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정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몇개만 적어봤는데도 여섯가지나 된다.
위와 같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수확량조사 방법이 다르고, 품목별로 적용할 지수나 계수 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수확감소보장방식에 속하는 품목인데도 각각의 품목이 모두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다.
수확감소보장방식으로 보장하는 종합과수(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등)는 수확량 산정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밭작물과 논작물의 수확량 산정에 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한다.
밭작물과 논작물의 수확량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미보상면적 - 타작물면적 - 기수확면적
조사대상면적? 나는 이렇게 외웠다. 조사대상면적은 "실고미타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가 있었다. 실업계고등학교를 보통 '실고'라고 불렀는데 그 실고 미터기..
이것도 외우기 어려우면 문제에 나와있는 실제경작면적에서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빼면 조사대상면적이 된다.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에 조사대상면적을 곱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평년수확량 ÷실제경작면적)"에 "미·타·기 면적"을 모두 더한 값을 곱해 더해주냐고?
미보상면적은 실제경작면적에는 포함되는데 보상하는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이고, 타작물면적은 보험계약목적물이 아닌 엉뚱한 작물이 심어진 면적, 기수확면적은 수확량조사일 이전에 수확이 완료된 면적이다. 따라서 이 세가지의 면적(미·타·기 면적)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될 면적이다.
수확량이 적으면 계약자와 보험회사 중 누구에게 좋을까?
수확량이 적다는 것은 감수량 즉, 피해량이 많아진다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미·타·기 면적에서의 수확량도 전체수확량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미·타·기 면적에서의 수확량은 수확량조사에서는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곳에서는 "실제경작면적의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x "미·타·기 면적" 정도로 수확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럼 고사면적은 왜 수확량에 넣지 않나요?
고사면적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어 수확을 할 수 없는 면적이므로 수확량에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제 표본구간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다.
2.
밭작물과 논작물의 수확량 산정식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미보상면적 - 타작물면적 - 기수확면적
결국, 수확량 = 보상하는 면적에서의 표본조사 (or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확량 + 보상하지 않는 면적에서의 평년수확량으로 추정하는 수확량이다.
조사대상면적에서는 "고사면적, 미보상면적, 타작물면적, 기수확면적" 을 제외하고 "미보상면적, 타작물면적, 기수확면적"을 단위면적당평년수확량으로 수확량을 추정하는 면적에 더해주니, 결국 수확량산정에는 고사면적만 제외된다. 고사면적은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이므로...
오늘은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전수조사가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정확하겠지만, 모든 작물을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표본조사를 한다.
표본조사의 대상을 밭작물과 논작물의 경우는 "표본구간"이라고 표현하고, 과수의 경우는 "표본주"라고 표현한다.
밭작물과 논작물의 표본조사의 가장 첫번째 단계는 "표본구간의 수"를 정하는 것이다.
모든 논작물과 밭작물(인삼은 피해칸수를 기준으로 표본칸수를 정함)은 "조사대상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의 수를 정한다.
'실제경작면적'이나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의 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확인하자.
표본구간의 수가 정해졌으면, 표본구간 1개의 면적을 조사한다.
표본구간의 수는 업무방법서의 별표에 나와있는 조사대상면적에 따라 정해지지만, 표본구간 1개의 면적은 수확량조사자가 줄자를 가지고 측정하거나, 일정 규격의 도구를 사용한다.
그럼 표본구간 1개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래는 마늘의 표본구간1개의 모양이다.
마늘의 경우는 사진과 같이 "마늘 5주이상의 이랑길이 x 이랑폭" 이 표본구간 1개의 면적이며, 아래의 표와 같이 품목별로 표본구간 1개를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아래의 표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 꼭 암기하도록 하자. 괄호넣기 문제로 딱 좋다.
수험생이 암기하기 좋게 업무방법서를 쓰신 분께서 규칙을 정해두셨다.
콩, 팥, 차와 같이 작물의 이름이 1자 인 것은 4주이거나 0.04인데, 나머지 작물의 이랑길이는 모두 5주이다.
참고로 마늘의 재파종조사 시의 표본구간의 이랑길이는 (8주 또는 1m) 이라는 것도 알아두자.
품목 | 표본구간 면적조사 방법 |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 옥수수 | 이랑길이(5주 이상) 및 이랑폭 조사 |
콩, 팥 | 점파: 이랑길이(4주 이상) 및 이랑폭 조사 산파: 규격의 원형(1㎡) 이용 또는 표본구간의 가로· 세로 길이 조사 |
차(茶) | 규격의 테(0.04㎡) 사용 |
콩, 팥 품목의 '산파(흩어뿌림)'는 콩을 파종할 때 일정한 간격으로 1개씩 심는 것이 아니고, 손이나 기계로 일정한 간격을 정하지 않고 뿌려서 파종하는 것이다. 산파재배는 이랑을 만들어서 재배하지 않고 파종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량조사자가 훌라후프와 같은 원형(1㎡)의 테 이용을 이용하거나 임으로 가로 · 세로 길이를 정하여 표본구간을 정하게 된다.
그런데 차밭에도 이랑 같은 것이 있는데 표본구간을 이랑길이와 이랑폭으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차나무를 일정 간격으로 식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랑길이를 정할 수 없고 이랑길이로 표본구간을 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콩 팥 산파의 경우처럼 규격의 테를 이용하여 표본구간을 정하고. 0.04㎡ 규격의 테는 철사 옷걸이를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표본구간의 수가 정해지고, 1개의 표본구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았으니 우리는 표본구간의 전체면적을 구할 수 있다
표본구간 전체면적 = 표본구간 수 x 표본구간 1개의 면적
이제 표본구간에 있는 작물 전체를 수확하여 무게를 모두 더하면 표본구간 전체의 수확량이 구해지고, 표본구간 전체의 수확량을 표본구간 전체면적으로 나누면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구해질 것이다.
여기까지의 표본구간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였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한다.
차 품목의 경우 0.04㎡ 크기의 테로 표본구간의 수확량을 조사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산정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에 조사대상면적 곱하여 수확량을 산정한다면, 위의 사진과 같이 차나무가 식재되지 않은 찻잎을 수확하는 사람들이 작업하는 공간까지 포함되어 실제보다 수확량이 많아지지 않나요???
그렇다. 위와 같은 이유로 차 품목에는 "수확면적율"이라는 것이 있다. 차밭 전체면적중에서 실제로 차나무가 식재된 면적 비율이 수확면적율이고, 조사내용에 수확면적율이 있는 것이다.
오늘은 표본구간 수확량조사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생각보다 썰이 길어져서 표본구간에 대한 것까지만 설명하기로 하고 표본구간 수확량 산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편에 하기로 하겠다.
당부하고 싶은 말...
위에서 설명한 이야기 대부분은 2차 시험을 접수한 수험생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왜 이리 쉬운 내용을 쓸데없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나 하는 분이 많으실 것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좀더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까?" 편에 이 글을 올리는 것이다.
단순하게 공식을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점점 출제되지 않는다.
"평수미병"을 외우고 있는데 문제에서 수확량이 제시되지 않고 감수량이 제시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초성을 딴 "잔경피병자" "피손미".... 이런식으로 수십개의 공식을 줄줄 외울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이다. 그런데 안따깝게도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합격율 5%이하로 예상되는 시험에 출제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이제 버리자.
"공식은 외울 수 없지만, 문제는 풀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상상하도록 하자. 그것이 외우는 것이다.
3.
수확감소보장방식에 대하여 (1)편과 (2)편에서 수확감소보장방식을 적용하는 모든 품목의 피해율, 보험금, 수확량 산정식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며, 1개의 표본구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봤다.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미보상면적 - 타작물면적 - 기수확면적
표준구간 단위면적 수확량 =
여기까지 읽고 "위 피해율 산정식은 병충해감수량이 적용되는 품목에만 해당되는데.. "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의 "수확감소보장방식에 대하여(1)"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how2learn/222444516410
오늘은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산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먼저 표본구간 전체의 작물을 수확한다. 그리고 수확한 작물을 품목별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아래의 표는 "손해평가사 업무방법서 완전정복"에 있는 내용이다.
뭔소리냐면..
- 양배추는 품질을 기준으로 정상, 80%피해 , 100%피해
- 양파는 최대지름을 기준으로 6cm이상이면 정상, 6cm 미만이면 80%피해 , 100%피해양파
- 마늘은 마늘통의 최대지름을 기준으로 한지형 마늘의 경우 2cm 이상이면 정상, 2cm 미만이면 80%피해, 100%피해, 그리고 난지형 마늘의 경우 3.5cm 이상이면 정상, 3.5cm 미만이면 80%피해 , 100%피해
- 고구마는 품질을 기준으로 정상 50%피해, 80%피해 , 100%피해
- 감자는 병충해여부를 기준으로 정상감자와 병충해감자로 구분하고, 병충해 감자는 손해정도에 따라 20%, 40%, 60%, 80%, 100% 피해로 구분. 정상감자는 최대지름이 5cm미만이거나 피해정도가 50% 이상인 감자는 50% 피해
분류기준 중 고구마와 감자는 50% 피해형이 있다는 것과, 아래의 양배추의 80% 피해 양배추의 기준에 대하여는 특히 유의한다.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 정도의 가격이 예상되는 품질이거나 일반시 장 출하는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
수확감소보장방식 밭작물 중 위와 같은 품목별 분류기준에 없는 작물인 콩, 팥, 차는 수확물을 분류하지 않고 무게만를 조사하면 된다. 논작물인 벼, 보리, 밀도 마찬가지로 수확물을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위 품목별 분류기준을 어떻게 외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걱정은 마시라. 100% 장담은 못하지만 분류기준에 대하여는 단답형 문제는 몇차례 출제되어 출제 가능성이 낮고, 계산 문제는 분류기준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마늘의 한지형과 난지형을 나누는 마늘통 최대지름의 기준을 그렇게 외웠다. 2.0과 3.5는 외웠는데 어떤지 난지형인지 어떤게 한지형인지 헷갈려서..
수확량을 산정하는데 위의 분류기준을 외우면 좋고 외우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아래의 품목별 지수 및 계수이다.
마늘 | 양파 | 감자 | 콩·팥 | 옥수수 | 차 |
환산계수, 비대추정지수 | 비대추정지수 | 병충해별 인정계수 | 기준함수율 (14%) | 재식밀도지수, 재식시기지수 | 기수확지수, 수확면적율 |
대부분의 지수 및 계수는 문제에서 제시된다. 그러나 계산을 하면서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이다.
문제 풀이 시 위의 품목별 지수 및 계수를 잊지 않고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의 품목에 해당하는 계수나 지수를 문제에서 찾아서 문제지에 빨간색으로 마크를 하여 적용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품목별로 적용할 계수 및 지수는 도대체 무엇인가.
마늘과 양파는 수확기가 가까워지면 종구(땅속에 묻혀있는 수확할 부분)가 빠른 속도로 비대해지기 때문에 수확량조사 시의 무게에 수확적기까지 증가할 종구의 무게를 수확량에 더해주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비대추정지수이다.
마늘은 수확적기에 수확한 마늘을 바로 판매하지 않고 유통일까지 자연건조가 되는데 이로 인하여 감소될 무게를 보정해주어야 되는게 이것이 마늘의 환산계수이다. 난지형 마늘의 환산계수는 0.72, 한지형 마늘의 환산계수는 0.7이다.
감자의 병충해별 인정계수는 병충해 종류에 따라 무게의 몇%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수이다. 병충해별 인정계수는 별다른 수가 없다. 무조건 외워서 적용하여야 한다.
콩, 팥, 벼, 보리, 밀은 수확기에 알곡이 거의 건조된 상태로 수확이 되나, 수확량조사일의 날씨나 시간에 따라 수확물의 함수율이 달라져 결국 수확량의 무게에 영향을 주므로, 수확한 콩 등의 함수율을 조사하여 기준함수율보다 함수율이 높으면 무게를 낮추고, 함수율이 낮으면 무게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콩, 팥의 기준함수율 14%, 메벼는 15%, 찰벼, 밀, 보리는 13%이다.
옥수수는 파종의 시기와 밀도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것을 보정해주는 지수로 문제에서 제시되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차의 기수확지수와 수확면적율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도록 하자.
https://blog.naver.com/how2learn/222440288035
마지막으로 비대추정지수와 마늘의 환산계수는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래의 예제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자.
예제1
양배추의 수확량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산정하시오.
이랑길이 | 이랑폭 | 표본구간수 | 표본구간 수확물 분류 | ||
정상 | 80%피해형 | 100%피해형 | |||
1.5m | 2.0m | 4 | 180kg | 25kg | 5kg |
단, 모든 표본구간의 이랑길이와 이랑폭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80%피해형이면 수확한 무게의 20%만 수확으로 인정하므로, 25kg x 20% = 5kg
100%피해형은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수확으로 인정하는 무게는 없다.
따라서, 표본구간 4개에서 수확한 양배추의 수확량 = 180kg + 25kgx0.2 + 0 = 185kg
표본구간 전체의 면적 = 표본구간 1개의 면적 x 표본구간수 = 1.5 x 2 x 4 = 12m2
단위면적당 수확량 =
예제2
양파의 수확량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산정하시오.
이랑길이 | 이랑폭 | 표본구간수 | 누적비대 추정지수 | 표본구간 수확물 분류 | ||
정상 | 80%피해형 | 100%피해형 | ||||
1.0m | 2.5m | 6 | 8% | 20kg | 5kg | 2kg |
양파는 수확량조사일 이후 수확적기까지 비대추정지수만큼 추가로 비대해지므로 조사된 수확량에 문제에서 제시된 누적비대추정지수 8%를 더해준다.
단위면적당 수확량 =
예제3
마늘의 수확량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산정하시오. 단, 계약 마늘은 난지형이다.
이랑길이 | 이랑폭 | 표본구간수 | 비대추정지수 | 표본구간 수확물 분류 | ||
정상 | 80%피해형 | 100%피해형 | ||||
1.0m | 2.5m | 6 | 8% | 20kg | 5kg | 2kg |
마늘은 수확량조사일 이후 수확적기까지 누적비대추정지수만큼 추가로 비대해지므로 조사된 수확량에 문제에서 제시된 누적비대추정지수 8%를 더해준다. 또한 수확 이후 판매시까지의 자연건조로 인한 무게 감소를 환산하여야 하므로 환산계수를 곱하여 단위면적당수확량을 산정한다. 난지형마늘의 환산계수는 0.72이다.
문제에서 누적비대추정지수를 제시하지 않고 비대지수와 수확적기까지의 잔여일수를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때 "비대추정지수 = 비대지수 x 수확적기까지 잔여일수" 이다. 즉, 잔여일수 동안 매일 비대지수만큼 종구가 켜진다는 의미이다.
단위면적당 수확량 =
이제가지 총3편에 걸쳐 수확감소보장방식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감자의 보험금 계산은 별도로 "그것을 알고싶다"를 통해 이야기 해볼 예정이다.
다시말하지만, 합격율 5% 이하로 예상되는 7회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절대로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여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많은 수험생을 떨어뜨리기 위하여는 정확히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할 수 밖에 없지만, 다행히 수확감소보장방식 밭작물과 논작물 계산문제는 수험생을 함정으로 빠뜨릴 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 만큼 합격을 위하여는 절대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품목이라 생각하고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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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감소보장 방식 밭작물 품목 중 유일한 다년생식물인 차 품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품목은 수확감소보장 방식 밭작물에서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품목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전 질문 두개..
수확감소보장 방식 밭작물 품목 중 경작불능조사를 하지 않는 품목은?
과수품목 중 경작불능조사를 하는 품목은?
경작불능보험금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지급하며, 차 품목은 밭작물 중 유일한 다년생식물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 품목은 경작불능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과수품목 중 복분자는 과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형태상 밭작물에 가까워 타 과수와 달리 냉해 등으로 식물체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작불능조사를 합니다.
그럼 생산비보장 밭작물과 원예시설작물의 경작불능보험금은?
이것은 직접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만, 찾아 보지 않아도 충분히 답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 품목에 대한 이야기..
수확기에 일시에 수확을 하는 밭작물과 달리 차 품목은 차 수확시기에 따라 차의 이름을 아래와 같이 나누며, 첫물차와 두물차는 따는 시기와 잎의 두께에 따라 우전•세작•중작•대작으로 나눕니다.
1 첫물차
차나무에서 4월 20일~5월 10일 정도에 딴 잎
2 두물차
차나무에서 5월 중순~6월 중순에 딴 잎
3 세물차
차나무에서 8월 초순~중순에 딴 잎
4 네물차
차나무에서 9월 하순~10월 초순에 딴 잎
물론 차 품목의 보장 종료는 햇차 수확 종료 시점 (단, 이듬해 5월1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이므로, 손해평가의 대상은 첫물차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확기가 되어 일시에 수확을 한다면, 표본구간의 수확량을 산출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산정한 후 이를 전체면적에 곱하는 방법으로 전체 수확량을 산출하면 되는데..
위와 같이 차 품목은 새로 차잎이 올라오는 4월중순부터 5월10일까지 거의 매일 수확을 하는데 어떻게 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을까요???
손해평가사가 수확시기에 녹차밭에 상주하면서 매일 수확한 양을 꼼꼼하게 저울로 측정하여 이럴 더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차 품목의 수확량조사를 위해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수확이 완료된 새싹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OK. 좋은 생각인데..
수확이 완료된 새싹의 수를 세는 것 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무게는 어떻게 산정하라고?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수확하지 않은 모든 새싹을 따서 갯수를 세고 무게를 조사합니다.
금차 수확한 새싹1개의 무게 = 금차 수확한 새싹 전체 무게 ÷ 금차 수확한 새싹 전체 갯수 가 될것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차 수확한 새싹1개의 무게'를 '기수확한 새싹의 수'에 곱하면, 기수확한 새싹 전체 무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기수확량을 산정하겠다고 하면, 조금 똑똑하신 다원 사장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른 시기에 수확한 찻잎은 여리고 작아서 기수확한 새싹1개의 무게는 수확량조사 시기에 수확한 새싹 1개보다 가벼울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정할건가요?"
당연한 지적입니다. 수확시기가 다른 찻잎의 무게가 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묘수가 아래의 업무방법서에 있는 "기수확비율에 따른 기수확지수"입니다.
아래의 표는 절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아래의 표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는 하늘이 두쪽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 기수확비율에 따른 기수확지수(차(茶)만 해당) ]
기수확비율 | 기수확지수 | 기수확비율 | 기수확지수 |
10% 미만 | 1 | 50% 이상 60% 미만 | 0.958 |
10% 이상 20% 미만 | 0.992 | 60% 이상 70% 미만 | 0.949 |
20% 이상 30% 미만 | 0.983 | 70% 이상 80% 미만 | 0.941 |
30% 이상 40% 미만 | 0.975 | 80% 이상 90% 미만 | 0.932 |
40% 이상 50% 미만 | 0.966 | 90% 이상 | 0.924 |
기수확비율 = 기수확새싹수 ÷ (기수확새싹수 + 금차수확새싹수) 입니다. 절대로 기수확면적÷실제경작면적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기수확비율 즉, 전체 새싹 대비 기 수확한 새싹의 비율이 작을 수록 기수확지수가 큽니다.
즉, 기수확비율이 낮다는 것은 수확을 시작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아 기수확한 새싹 1개의 무게와 수확량조사시(금차수확)의 새싹 1개의 무게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기수확한 새싹의 양이 점점 많아져 기수확비율이 커지면, 기수확한 새싹1개의 무게는 수확량조사시(금차수확)의 새싹 1개의 무게에 비해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수확지수도 1에서 0.924까지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제 위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녹차 품목의 표본구간의 수확량조사의 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표본구간의 유효중량을 산정하시오.
기수확새싹수 | 금차수확 새싹수 | 금차수확 새싹무게 |
60개 | 150개 | 90g |
정답)
기수확비율 = 60 / (60+150) = 0.24 = 24%
기수확비율에 따른 기수확지수는 0.983
따라서, 표본구간 유효중량
90/150은 금차수확한 새싹 1개의 무게이고, 이것을 기수확한새싹수에 곱한 뒤 기수확지수를 곱해줌으로써 기수확한 찻잎 1개의 무게가 금차수확한 새싹 1개보다 가벼운 것을 보정해 주는 것이지요.
위의 내용만 이해한다면 차 품목의 수확량을 산정은 이해못할 것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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