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정비법 )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1. 법적근거Q.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법적근거로 하여 , 보상금을 반환한 자는 구청확인 후 조합에서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재정비촉진구역지정 후 재개발 진행이 잘 안되는 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을 먼저 사업할 수있고, 그 기반시설에 대한것을 임시로
시에서 매입을 한 후에 기반시설 만들고(기반시설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재개발 진행시 공원, 도로로 들어갔을 토지였을 것인데, 같은 촉진구역의 토지등 소유자가 공원으로 보상편입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개발조합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고시는 따로 없고 , 보상금반환에 대한 여부를 조합에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2. 소유권확인
이때 이미 부산시에 소유권은 가지고있고, 보상금반환시(구청확인), 소유자가 법적권한을 가지고, 그것은 (반환내역)구청, 조합을 통해서 알 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명딱지
3. 신청기한이 있나요?
현재 촉진 2-1구역은 분양신청(2022.08~11월)이 마감되었으며,
분양신청전까지, 토지보상소유자가 반환하여 분양신청을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다.
애초, 2013~15년사이에 토지보상후 공원으로 설치하였으며,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조합원이었으며,
이후 보상금 반환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고지가 나간상태라 분양신청 전까지만 보상금을 반환하고, 분양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 토지보상시, 불명자들에게는 조합에서 추가로 등기부 발송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분양신청이 끝난 이상, 더이상의 촉진 2-1구역의 조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변 다른 촉진구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촉진1구역)1,820세대
주택재개발사업
촉진3구역) 3,480세대
첫댓글 의혹이 풀렸다.
기반시설이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