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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남부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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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015년 총무결산 2009년 4050수도권남부산악회 찬조금-6
나르리 추천 0 조회 264 09.03.27 12:0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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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14 09:15

    첫댓글 많은 식구들과 함께 살림 꾸려 나가랴,가계부 작성하랴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남부산악회는 복받은 산악회 같습니다,,이쁜 나를양 때문에 ㅎㅎ 항상 좋은 일들만 생겨서 행복으로 가득차기를 빌어드립니다

  • 작성자 09.05.02 22:10

    이쁜 천부회장님ㅎ 덕분에 산방이 활기있습니다...매사 모든일이 번창하시길~

  • 09.05.26 11:53

    발전기금은 회비가 아니기에 면제가 없고 적게 걷는 것도 형평에 어긋납니다! 당일 대장과 총무는 책임지고 발전기금을 걷어야 합니다.발전기금은 산악회를 위해 사용하는 공금입니다.

  • 09.05.28 15:13

    야등에 리딩자는 찬조금 면제입니까? (27일)수요야등에 리딩자 제외라고했길래.........

  • 09.05.28 16:54

    글쌔요~지금까지 근교산행에서 발전기금 천원을 면제해준 적은 없는거 같은데...지금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09.05.28 17:36

    여기 후미진곳에서 그러지 마시고~당일 산행역사기록방에 이의를 제기 하심이 옳을것 같네요~~5월16일 관악산은 총무의 실수로 마지막 정산 회비 각출때 1인분을 적게 걷어 착오가 생겼다 하여...찬조금은 미리 빼놓고 다른 부분 정산하여 쓰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차후에는 이런일이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 작성자 09.06.02 08:04

    울방은 정기산행외엔 리딩자도 늘 찬조금을 걷었습니다....

  • 09.06.01 12:53

    제14조(경비 및 회계처리) 1.모든 모임의 경비는 1/참여자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모임 경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면제할 수 있다. 1)정기산행 : 회장, 당일산행대장, 당일총무 2)번개산행 : 당일번개산행대장,당일총무 단, 참가인원이 15명 이상일 때 면제할 수 있다.

  • 09.06.01 12:55

    3)원정산행, 기타산행 (1)당일산행대장은 참여인원이 15인 이상일 때 (2)당일총무는 참여인원이 25명 이상일 때 3.모임경비 사용내역은 당일총무가 산행&모임역사 게시판에 게시하고, 찬조금은 찬조금 통장에 1주일내에 입금한다. 4.기타 수입금이 발생할때에도 찬조금모음통장에 입금하고 게시한다. 5.재정담당운영자는 지출영수증을 확인 및 첨부하고 매모임후 사용내역을 산악회 게시판에 공지한다(열람은 우수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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