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한라비발디 관리규약 제19조 및 제31조에 의거 계단 및 복도에 개인물품적치한 세대는 즉시 모두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지 않은 세대는 강제수거 처리 후 폐기물 처리비용을 해당세대 관리비로 부과합니다. (1건당 ₩15,000원 이상)
첫댓글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주민 민원 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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