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대통령령 제18404호]
이 영은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멱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제1항제3호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2.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출입구를 말한다.
4. "실내장작물" 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미관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및 식탁용 의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집기류(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종이류(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 또는 목재
다.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라.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과 비상구·방화문·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으로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1항제2호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1항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동식·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 및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호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3. 방염제 :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소방펌프 : 동력소방펌프·이동용소방펌프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굴절차를 포함한다)
6. 소방호스
7. 결합금속구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8.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및 관창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중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기동용수압개폐장치·스프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10. 송수구
11.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 및 구조대
12. 공기호흡기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 중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한다)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자의 자격을 가진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7.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자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소방검사대상물의 층이나 장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소화펌프 또는 제어반이 설치된 층이나 장소가 잇는 경우에는 그 곳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
2.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검사서에 의하되,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검사세부검사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소방관련 단체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합동검사반
을 편성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검사반에 편성된 시·군·구 외의 기관의 직원은 관계공무원을 보조하되, 소방검사대상물
또는 지역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방검사자가 소방검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검사서 부본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소방검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5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
2. 위락시설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5. 숙박시설
6. 노유자시설
7. 의료시설
8.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9. 교육연구시설
10. 공장
11.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2.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관망탑 및 휴게소
13. 교정시설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지하가·지하구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
라 한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 이상을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축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을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5.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외에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거나 건축법시해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호함한다)으로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되기 전에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과 공연장·집회장·관람장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물질의 양이 감소되는 경우
4. 다중이용업,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교유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서링 있는 청소년시설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
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이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①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과목(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2급 방화
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제9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에 필요한 시간·기간·교과목 및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21조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 각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제연구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13. 그 밖에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멱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법 제22조제1항의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인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잇는 자
8.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다.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 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2.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
①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해당 자격증 사본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 부터 1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
시설관리사수첩을 제2차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리사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제6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소방용기계·기구를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업무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구너한을
각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업무(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를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시험시설심사 및 제품검사
3. 법 제36조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제품의 형식승인을 위한 일부의 시험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③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④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시험기관에 위탁한다.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제3조관련)
1.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수동식소화기
(2) 자동식소화기·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3)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설비
다.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라.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마.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이하 "비상경보설비"라 한다)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다. 비상방송설비
라. 누전경보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통합감시시설
3.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나.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유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1.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유게음식점·일반음식점·기원·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변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찜질방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안마시술소· 및 산후조리원
마. 정구장·탁구장·볼링장·헬스클럽장 또는 체육도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되,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독서설·고시원·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카. 동사무소·경찰서·소방서·우체국·보건소·전신전화국·방송국·공공도서관·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파.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하.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위락시설
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 및 무도학원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가.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나. 굥연장 : 극장·영화상영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 : 예식장·공회장·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 : 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운동장 : 육상경기장·구기경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로울러스케이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정정 2004.6.19. 법제처장]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정비창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바.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모텔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6.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라.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보건시설 및 요양소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례식장
8. 공동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전층이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9. 업무시설
가. 동사무소·경찰서 및 소방서·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발전소
다.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라.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마.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10. 통신촬영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나. 전신전화국
다. 통신용시설
라. 촬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1.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청소년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12.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위생관련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3.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4.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 건축물·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검사장
바. 자동차매매장
사. 자동차정비공장
아. 자동차부속상
자.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차. 주차장
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5.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유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사. 군휴양시설
16. 동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시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7. 위생등관련시설
가.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화장장
마. 납골당(제3호가목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된 납골장을 제외한다)
바.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8. 교정시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우너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위험물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가스제조시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저장시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0. 지하가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21.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 이상)인 것
22.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3.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제1호 내지 제20호의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나.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구내세탁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목적으로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하 "완전구획"이라 한다)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쳐설비 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별표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13조제3호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등의 종류 |
소방시설 적용기준 |
소화설비 |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잇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라. 노유자시설·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 및 숙박시설이 잇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마.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각이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잇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잇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ㅏㅎㄴ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마.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잇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사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나.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경보설비 |
1.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3.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가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넘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글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유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잇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구 마.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사.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5.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잇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마. 제4호바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한다) 7.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라. 지하상가 8.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설비 |
1.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4.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6.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숙박시설 나.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
소화활동설비 |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 이상인 것 3.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라. 가목 및 나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6.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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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설비 |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당해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2. 물분무등소화설비 |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4.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
○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5. 비상경보설비 |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6. 비상방송설비 |
○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7. 피난설비 |
○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가 면제된다. |
8. 연결살수설비 |
○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잇는 수원이 학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9. 제연설비 |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가.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 부분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고, 공기의 유입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기를 직접 자연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인 경우) 설치되어 있는 경우 |
10. 비상조명등 |
○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아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번위안의 부분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11. 누전경보기 |
○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옥내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손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12. 무선통신보조설비 |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구내중계기설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푼에 한 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13.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미터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14. 연소방지설비 |
○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15. 연결송수관설비 |
○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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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
○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
○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
○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잇는 청사 및 차고 |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
○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
○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관련)
1.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가. 섬유류방염업 : 커텐·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나. 합성수지류방염업 :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연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다. 합판·목재류방염업 :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2.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 공통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둘 것
(가) 화공분야(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나) 섬유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2)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시험실 1개 이상을 갖출 것
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종류 |
방염처리시설 |
시험기기 |
섬유류 |
1. 커텐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 하는 시설 : 200℃ 이상의 온도로 1분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2. 카페트를 방염처리 하는 시설 :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카페트의 라텍스 코팅설비 나. 카페트 직조설비 다. 타일카페트 가공설비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가. 카페트방염처리업의 경우 : 연소시험함·에어믹스버어너·가열시간계·잔염시간계·가스압력계·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 연소시험함·마이크로 버어너·맥켈버어너·가열시간계·잔염시간계·잔신시간계·착염후초가열시간계·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된 연소시험기 2. 프라니메타 1개 이상(카페트를 제외한다) : 가로 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최소눈금 0.1㎠ 이하) 3. 항온기 1개 이상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107℃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이하) 4. 데시케이터 1개 이상 : 지름이 36㎝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1개 이상 : 0~200℃, 최소눈금 0.1℃ 이하 6. 세탁기 1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7. 건조기 1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컨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8. 카페트세탁기 1대 이상(페트에 한한다) : 카페트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합성수지류 |
다음 각호의 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1. 제조설비 2. 가공설비 3. 성형설비 |
섬유류 방염처리업과 동일함 |
합판·목재류 |
1. 섬유판 외의 합판·목재류를 방염처리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합판의 제조설비 나. 감압설비(300㎜ Hg 이하) 및 가압설비(7㎏/㎠ 이상) 다. 합판·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을 방염처리 하는 경우 :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
1. 연소시험기 :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 버어너, 맥켈버어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2. 프라니메타 : 가로 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최소눈금 0.1㎠ 이하) 3. 항온기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42℃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이하) 4. 데시케이터 : 지름이 36㎝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 0~200℃, 최소눈금 0.1℃ 이하 |
※ 비고
1. 2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하는 경우 실험실은 1개만 갖출 수 있다.
2. 2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하는 경우 동업종간의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관련)
1. 인력기준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 다만, (2) 내지 (4)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인정자격 수첩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4) 행정자치부장고나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자
2. 장비기준
소방시설 |
장비 |
규격 |
소화기구 |
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시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
|
옥내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스프링클러설비 |
포콜렉터·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1,400밀리미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입도계·검량계·토크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표준체(80, 100, 200, 325메슈)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누전경보기 |
누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 |
통화시험용 |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
|
축전지설비 |
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통로유도등 |
조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
※ 비고
1.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 할 수 있고,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과태료부과기준(제40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법 제53조 |
200 |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법 제53조 |
50 100 200 |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법 제53조 |
30 50 100 |
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법 제53조 |
200 |
마.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3조 |
200 |
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법 제53조 |
50 100 200 |
사. 법 제17조제3항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법 제53조 |
100 200 |
아.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
법 제53조 |
200 |
자.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3조 |
200 |
차.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
법 제53조 |
50 100 200 |
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53조 |
200 |
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바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보고한 자 |
법 제53조 |
100 200 |
파.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
법 제53조 |
20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나목의 규정과 같은 란 제3호다목의 규정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방염처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염처리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엄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 섬유류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란 제1호의 커텐 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하는 시설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다.
제6조(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 및 영화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 및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3월(지하역사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2005년 5월 29일까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호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③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④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을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용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용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소방검사의항목과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검사의 항목을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7조).
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전, 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잇는 소방대상물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의료시설, 위험물 자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건축허가 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물을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방송용 송·수신탑 등으로
정함(영 제12조제1항).
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인명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업 등을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비상조명등·비상구 등으로 함(영 제13조 및 제14조).
마.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능과 성능이 비슷한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범위를 정함(영 제16조 및 별표 5).
바. 행정차지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펌프자동차, 가스누설경보기 등으로 정함(영 제37조). [법제처 제공]
색즉시공(sg7200) | |
[출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청주시공회) |작성자 색즉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