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제1장 총직
제1조 : 본 회의 명칭은 友情會라 한다.
제2조 : 본 회의는 회원 상호간에 신뢰로서 상호간 우정 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 : 회원의 경조사시가 있는 경우를 부수적으로 행한다
(가) 회원의 결혼
(나) 회원의 부모상
(다) 회원사고시 긴급소집으로 결정
(라) 기타 발생되는 경조사시 본 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장 회원
제4조 : 본회의 회원자격은 고향친구와 결혼시 배우자를 포함 하고 특별회원을 둘수 있다.
제4장 임원과 의무
제5조 :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과 총무를 겸임한 한명의 임원을 둔다.
제6조 :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7조 : 본 회의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연5회
(나) 각 회마다 유사는 당일 저녁 식사 및 숙박, 명일 아침 식사를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은 유사를 제외한 회원들이 책임을 한다.
(다) 회원의 의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총회의 일시 변경은 회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6장 회비
제8조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은 본회가 정한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본회의 때 납부해야 한다
(가) 회비납입금액 - 50,000 원 1회
(나) 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다) 벌금으 불참시 50,000 원 (특별한 경우 제외= 친척의 상 <4촌> , 회원의 사고시)
(라) 친부모상시 500,000원 화환 (3단 시세)
(마) 처 부모상시 200,000원
(바) 회원 결혼시 500,000원
(사) 회원 자녀 돌시 돌반지 1돈 (시세) = 자녀는 무한대로 한다
(아) 회원 상시 1,000,000 원 화환 (3단) = 부부
(자) 부모 회갑 200,000 원 (배우자 부모는 포함하지 않음)
(카) 부모 칠순 100,000 원 (배우자 부모는 포함하지 않음)
제7장 의결
제9조 : 본 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