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1
Ⅱ.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 7
Ⅲ.주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9
Ⅳ.특별소비세법시행령 / 11
Ⅴ.농림특례규정 / 12
Ⅵ.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 14
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1.면세금지금 납세담보 대상자 등(조특령 §106의6․§106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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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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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의무 부여 ⇒담보제공 제외자, 담보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안) |
<신 설> |
□납세담보 제공 제외자
ㅇ모범성실납세자 ㅇ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 (금세공업은 1년 이상)을 영위 -체납 및 결손처분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이 담보제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ㅇ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
□납세담보 금액
ㅇ월평균 면세금지금 구입액의 13% (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2%) |
<개정이유>
□납세실적 등이 성실한 사업자는 담보제공의무 면제
□납세담보는 담보할 부가가치세의 120/100 상당액으로 함
<적용례> : '0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도로공사 등과 재무적투자자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도로 건설․운영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령 §106⑦, 조특규칙 별표10)
현 행 |
개 정(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ㅇ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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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ㅇ한국도로공사 등과 재무적투자자*가 각각 40%이상 출자한 법인(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 재무적투자자 : 연기금 등 |
<개정이유>
□도로공사 등과 재무적투자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건설․운영․유지관리하는 경우
ㅇ도로공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SOC투자 활성화 지원 (예 : 통행료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례> :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가.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조특령 §11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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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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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 등 세제지원
⇒ 구체적인 지원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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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ㅇ 제조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ㅇ 물류업 : 투자규모 5백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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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요건을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
<적용례> : '05.1.1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현황
구 분 |
천 안 |
평 동 |
대 불 |
구 미 |
오 창 |
진 사 |
계 |
소 재 지 |
충남 천안 |
광주시 |
전남 영암 |
경북 구미 |
충북 청원 |
경남 사천 |
6 |
지정일자 |
‘94.10.13 최초 ‘99.11.20 확장 |
‘94.10.13 최초 ‘01. 8.17 확장 |
‘98. 8.29 최초 ‘01. 8.17 확장 |
'02.11. 6 최초 '04. 6.28 확장 |
'02.11. 6 최초 '03.11.28 확장 |
'01. 8.17 최초 '03.11.28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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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천평) |
149 |
290 |
488 |
170 |
150 |
150 |
1397 |
나.외투기업이 유상증자후 유상감자시 조세지원 배제
(조특령 §116의6)
현 행 |
개 정(안) |
□감면대상 외투기업이 유상증자 시
ㅇ유상증자분에 대해 5년 또는 7년 감면 |
□감면대상 외투기업이 유상증자후 7년이내 유상감자시
ㅇ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외투기업이 유상증자시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이 연장되는 점을 악용, 증자 직후 감자를 실시하여 투자금액의 순증가없이 감면혜택을 받는 사례 방지
<적용례>: '05.1.1 이후 증자 또는 감자하는 분부터 적용
* 사례
- ‘00년 외국인투자 5년간 감면결정
- ‘04년 1,000억원 유상증자
- ‘05년 1,000억원 유상감자
- 순투자증가액 : 0원
- 총 감면기간 : 5년 + 4년(유상증자분)
․당초 감면기간 5년보다 외국인 투자의 증가없이 4년간 감면기간만 연장되는 결과 초래
- 개정안 : 감면기간 연장효과 제거
다.연구개발업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요건 완화(조특령 §116의2②)
현 행 |
개 정(안) |
□외국인투자중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조세감면 요건
ㅇ경제적 효과가 큰 기술 ㅇ국내 도입 3년이내인 기술 ㅇ주로 국내에서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기술 |
□산업지원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R&D 센터)에 대해서는 요건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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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구개발 허브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제고
<적용례>: '05.1.1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
4.투기지역내 부동산 수용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규정
(조특령 §43의3)
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내용 |
□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수용시
ㅇ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세 과세
* 06.12.31이전 수용시 적용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ㅇ예정지구지정일 등의 이전 취득분에 한정하여 기준시가 적용
다만,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전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
ㅇ예정지구지정일 등 구체적인 기준시가적용 기준일은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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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적용기준일 규정
ㅇ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일 ㅇ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ㅇ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일 ㅇ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일 등(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규정)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적용 |
<개정이유>
□기준시가 적용기준일을 납세자가 알기쉽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례>:'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5.1~5.31)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Ⅱ.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
1.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의2)
현 행 |
개 정(안) |
□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ㅇ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5대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연로자인 1세대1주택자가 자녀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ㅇ합가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ㅇ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2년) 제외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ㅇ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에도
ㅇ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1주택으로 인정
□장기저당 : 10년이상, 연금식 (매월, 분기별)수령, 만기시 담보주택 처분 상환 |
<개정이유>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사례 : 장기저당담보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연로자가 양로원으로 거소를 옮겨 실제 거주하지 못하거나 자녀와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되어도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음
<적용례> : 200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법인령 §161)
현 행 |
개 정(안) |
□사업연도중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출제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
-주식회사 외의 소액출자자
*소액출자자: 출자총액 500만원이하
□미제출․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액면가액, 출자가액 × 2%) 부과 |
ㅇ제출제외대상에 다음 법인 및 소액주주 추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Mutual Fund), 투자전문회사
-공기업․기관투자자외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인 법인
-비상장주식회사 소액주주
*소액주주 : 지분율 1% 미만, 액면가 총액 500만원 이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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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사항(’04.11월)
<개정이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적용례>: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Ⅲ.주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1.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과실주 범위(주세령 §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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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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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생산자단체 등이 소규모로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 일정량까지 낮은 세율 적용(30% →15%) |
현 행 |
개 정(안) |
<신 설> |
□낮은 세율 적용대상자
ㅇ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제조면허를 취득하여
-직전연도에 500㎘ 이하로 제조한 자
ㅇ당해 연도에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
□낮은 세율 적용 한도
ㅇ당해 연도의 총과세출고량 중 200㎘까지 |
<개정이유>
□제조원가가 높은 소규모 생산업체의 세금부담이 경감되어 경쟁력이 제고되고, 과실 소비촉진을 통해 과수농가 지원
<적용례>:'05.1.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본, EU 사례:소규모 주류 제조자 등에 대하여 주세율 경감
2.주류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주세규칙 §7)
현 행 |
개 정(안) |
□주류상표의 표시사항
ㅇ제조자의 명칭, 제조장의 위치 ㅇ주류의 종류 ㅇ규격(알콜분) ㅇ용량 ㅇ용기주입연월(일) ㅇ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ㅇ상표명
ㅇ세포함 출고가격 |
□주류상표의 표시사항
┐ │ │ │ 현행 유지 │ │ │ ┘
<삭 제> |
<개정이유>
□주류관련 규제완화차원에서 다른 공산품과 동일하게
제조업자의 출고가격 표시제도를 폐지
※현재 공산품은 제조자의 가격표시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특히 수입주류는 가격표시의무가 면제되고 있었음
<적용례>:공포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Ⅳ.특별소비세법시행령 |
1.유로-4 경유승용차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특소령 §4의2)
현 행 |
개 정(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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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4기준을 충족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에 대해
ㅇ'05년중 특소세 50% 경감
-2,000cc 초과 : 10% → 5% -2,000cc 이하 : 5% → 2.5%
*다목적형 경유승용차(SUV)는 특소세 경감대상에서 제외 |
<개정이유>
□'05년부터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유로-4 경유승용차의 조기보급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
*'05.1월부터 유로-3, 유로-4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가 허용
유로-4형이 유로-3형에 비해 대기오염정도가 1/2 수준
☞유로-4 경유승용차가격이 약 3% 인하효과(2,000cc 기준)
<적용례>:'05년 중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해 적용
Ⅴ.농림특례규정 |
1.면세유 공급대상 및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조정 (농림특례 §15 및 별표1)
현 행 |
개 정(안)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시설
ㅇ연근해 어선 ㅇ어민이 운영하는 양식시설 등
□부가세 영세율 적용
ㅇ경운기, 트랙터 등 48종
□부가세 사후환급 적용
ㅇ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총 9종 ㅇ양어장용 필름 등 11종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자기어획물운반선 ㅇ낚시어선업용 선박
□부가세 영세율 대상 조정
ㅇ추가 : 잎담배건조이송기 ㅇ제외 : 실효성이 미미한 동력절단기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확대
ㅇ과수․화훼 재배용 차광망, 과수재배용 반사필름 추가 ㅇ양식장용 차광막 추가 |
<개정이유>
□영농․영어비용의 절감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 제고
<적용례> : ’05.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면세유)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 보완 (농림특례 §16)
현 행 |
개 정(안) |
□농어민은 면세유 구입시 구매전용카드 또는 구입권 사용
ㅇ구매전용카드 사용 -농민 : 전년도 2만ℓ이상 -어민 : 전년도 4만ℓ이상
ㅇ구매전용카드 사용 제외 -어민이 급유소로부터 선박용 유류 구입시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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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면세유 구입시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완화
ㅇ구매전용카드 사용 제외 -어민이 급유소 또는 공급대행대리점에서 유류 구입시 -연체자인 농어민이 유류 구입시 |
<개정이유>
□일정기간 외상구입이 가능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
<적용례> :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Ⅵ.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
1.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부가규칙 §19)
현 행 |
개 정(안) |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가액의 3/103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을 5/105(’06년말까지)로 인상 |
<개정이유>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
ㅇ업체당 평균 40만원정도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율 10%내외)
※‘04.12월 국회에서 세법심의시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5/105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
<적용례> : ’05.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규칙 별표1)
현 행 |
개 정(안) |
□면세되는 식료품
ㅇ신선, 건조, 냉장한 채소류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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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데친 채소류 -다만, 독립된 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과세 |
<개정이유>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나물 생산농가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데침(Blanching) : 식품의 색깔이나 맛, 영양가가 변하지 않는 정도로 열처리하는 과정, 끓는 물에 2~3분정도 담금
** 현재는 신선․냉장 및 건조한 채소만을 면세
<적용례> : ’05.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