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이사회의 회의록 | 결 재 | 사무국장 | 조합장 | |||
회의 일시 | 2014년 7월 31일 (목) 오후 5시 (시작 17시 10분 - 종료 19시 00분) | |||||
회의 장소 |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
회의 안건 | • 제1호 안건 : 선거관리위원 수당 지급 승인의 건 • 제2호 안건 : 협력업체(세무사) 선정의 건 • 제3호 안건 : 협력업체(자문변호사) 선정의 건 • 제4호 안건 :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첨부-4) 설계자 위임의 건 | |||||
회의 참석위원 | 참 석 | 불 참 | ||||
조합장 : 소승영 감 사 : 강인석, 김문태, 손순이 이 사 : 김영숙, 문용석, 박종선, 엄혁용, 유봉영, 정순명 | 감사 : 無 이사 : 원종삼, 유은수 | |||||
회의 내용 요약 | 전체 조합 이사회 정원 9명중 총 [6]명이 직접참석 하여, 조합정관 제29조에 의해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의장은 제33차 이사회의 개회 선언. (회의 시작 후 1명 직접 참석, 이사회 재적위원 중 감사 3인을 제외한 총 7명 참석 회의 진행) 의장(조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시작을 알림. 제33차 이사회의 개최 선언 (의사봉 3타) 조합장 간단한 인사말 후 사회자에 보고사항 설명 요청. 사회자 보고사항 전달 ○ 제32차 이사회의(2014. 5. 30) 의결 결과 • 제1호 안건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의 건” 총 이사회 정원 [10명] 중, 참석 의원[9명], 찬성[9명], 반대 및 기권[0명]으로 조합정관 제29조에 의거 의결 처리. |
회의 내용 요약 | ○ 사업 경과 보고 • 지난 5월 30일 자로 정비계획변경고시 (전주시 고시 제2014-81호) •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조합임원 제출 서류 완료 후, 지난 6월 12일 각 시공자(포스코, 한라) 담당자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 • 6월 13일 조합운영비 및 제반 사업경비 대여 요청 공문 발송 • 6월 18일 포스코 사업단 자금 대여 (\1,185,000,000) • 6월 20일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삼성물산의 잔여 대여금(원금+이자+지연손 해금) 정산(\1,125,000,000) 및 완납 증빙 서류 요청하여 수신. 삼성물산 측에 연대보증한 관련서류 원본 반환 받음. • 7월 10, 11, 14일 2014년도 1/4분기, 2/4분기 감사 실시 • 7월 17일 김승수 전주시장 조합사무실 방문 (현안 청취 및 향후 협력 모색)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고,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문 있으신 이사님께서는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지 질의 요청.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 없음. 없으시면 감사보고 진행. 감사보고와 관련하여 감사님께서 진행. 이 사 감사보고에 대한 질의는 없으며, 전 조합장은 이사회와 관련하여 회의수당을 받아 갔는데, 급여를 받으니 회의수당을 받지 않아야 하는 바, 의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결정에 따라 추후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 올림. 의장(조합장) 이사회의 의장으로 당연직을 맡고 있는 바, 회의수당은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사님들의 의견을 묻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함. 이 사 대다수의 이사들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표시 함. 의장(조합장) 이사님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수당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음. 사회자 이상 보고사항 및 요청 건에 대한 질의응답 토의를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음. 보다 원활한 이사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건 상정 후 부연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통해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진행. |
회의 내용 요약 | 기타 안건과 별개의 질의 및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각 안건별 제안 설명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 사정상 회의진행을 같이할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안건은 일괄 상정 후 투표 하실 수 있도록 진행. 배포해 드린 이사회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제1호 안건 : 선거관리위원 수당 지급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협력업체(세무사) 선정의 건 제3호 안건 : 협력업체(자문변호사) 선정의 건 제4호 안건 :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첨부-4) 설계자 위임의 건 을 상정하여 주시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제1호 안건 : 선거관리위원 수당 지급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협력업체(세무사) 선정의 건 제3호 안건 : 협력업체(자문변호사) 선정의 건 제4호 안건 :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첨부-4) 설계자 위임의 건 을 상정하며,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자께서는 제1호 안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제1호 안건 : 선거관리위원 수당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임시총회(2013. 10. 26)에서 조합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아래 첨부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 제안근거 •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5항, 제13조 3. 동의를 구하는 사항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선거관리위원 수당 지급 승인의 건에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 첨부 - 1 : 선거관리위원 별 수당 내역 |
회의 내용 요약 | ※ 근무기간 : 2013. 7. 29 - 2013. 10. 26 ※ 선거관리규정 제10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 ➄ 선거관리위원회는 상근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상근위원의 보수는 당해 년도 노동부 최저임금으로 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➃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선관위원의 회의참석수당으로 매회 1인당 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회자 이상 부연설명을 마치고 제1호 안건에 대한 첨부-1 선거관리위원별 수당 내역과 관련하여 의장님의 간단한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을 마친 후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이사님께서는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 바랍니다. 의 장(조합장)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선관위 수당이 지난해 10월 26일 총회를 마치고 아직 지급되지 않아 파악해 보았는데 지난 이사회에서 선관위원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1만원/당해년도 최저임금 중 결정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바, 이제야 결의 후 지급 할 수 있게 되었음. 첨부-1 표는 선관위원들께서 작성해 놓으신 자료를 토대로 수당을 계산. 회의날은 근무수당 없이 회의수당으로만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 이 사 상견례 자리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번에도 만원씩 받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어떤지 건의, 그래서 총 90일로 잡고 계산하는 것이 어떠냐 건의 이 사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고, 추후 선관위 선출 및 사업진행을 위해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건의 |
회의 내용 요약 | 의 장(조합장) 이와 관련한 의견은 배포해 드린 투표용지에 표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2호 안건을 심의. 사회자께서는 제2호 안건 “협력업체(세무사) 선정의 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제2호 안건“협력업체(세무사) 선정의 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활한 재개발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무처리를 위하여 아래 첨부 - 2 중 관련 협력업체(세무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 제안근거 • 2011. 4. 30. 조합창립총회 제8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및 총회 결의권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 승인의 건) 3. 동의를 구하는 사항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협력업체(세무사) 선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 첨부 - 2 : (세무사) 회사 소개 사회자 이상 부연설명을 마치고 제2호 안건에 대한 (첨부-2 세무사 회사 소개)와 관련하여 의장님의 간단한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을 마친 후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이사님께서는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 요청. 의 장(조합장) 조합의 세무처리를 위하여 세무사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 지난 총회에서 대의원회에 위임 받은 사항으로 참여 할 경험있고 유능한 세무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알아보았음. 태성회계법인, 이철희세무회계사무소, 화인세무회계법인, 수인앤한솔, 이레세무법인, 다움세무회계, 다솔세무회계법인 등 알아보았지만 최종 다움과 다솔이 회사소개서 및 견적서 제출 함. 나머지 업체는 각 사의 여러 사유로 인하여 협의 과정에서 참여를 포기 함. 첨부-2 회사소개서 상 용역비는 오늘 견적서를 개봉하여 확인하기로 함. 사회자에 견적서 개봉 사회자 견적서 개봉 후 복사하여 이사들에게 배포 |
회의 내용 요약 | 이 사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텐데 왜 지역 업체는 없는지 의장(조합장) 지역업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가 각 사의 입장 및 이유를 들어 참여를 포기 이 사 내가 아는 업체 있으니 그 업체 참여 최종 확인하여 대의원회 발송 요청 의장(조합장) 대의원회의자료 발송 전 까지 연락 취하여 접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가능. 이사께서 내일 연락 준다고 하심. 사회자 이상 제2호 안건에 대한 (첨부-2 세무사 회사 소개)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3호 안건을 심의할 것을 요청. 의 장 더 이상 제2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3호 안건을 심의. 사회자께서는 제3호 안건 “협력업체(자문변호사)선정의 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제3호 안건“협력업체(자문변호사) 선정의 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의 모체인 추진위 당시부터 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대표 김재철 변호사)법률자문 받아 왔던 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재개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래 첨부 - 3과 같이 협력업체(자문변호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 제안근거 • 2011. 4. 30. 조합창립총회 제8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및 총회 결의권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 승인의 건) 3. 동의를 구하는 사항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협력업체(자문변호사)선정을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 첨부 - 3 : (자문 변호사) 회사 소개 |
회의 내용 요약 | 사회자 이상 부연설명을 마치고 제3호 안건에 대한 (첨부-3 자문변호사 회사 소개)와 관련하여 의장님의 간단한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을 마친 후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이사님께서는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 의 장(조합장)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자문변호사 선정과 관련하여 상정하기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 설명. 재개발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쟁송이 발생할 경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함. 김재철 변호사는 우리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 때부터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사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쪽 업무 관련한 전문 변호사로서전국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 조합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800여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자문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상정하게 되었음. 용역비는 오늘 개봉하여 확인. 사회자에 개봉 요청. 사회자 개봉 후 의장에게 전달 의 장(조합장) 용역비는 계약시부터 청산시 까지, 사업단계별(계약시, 사업시행인가시, 관리처분시, 청산시) 지급, 월별 지급으로 총 3가지 방법이 제시. 관리처분 및 청산이 어떻게 진행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보다 계약시부터 청산시 까지 일괄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 이 사 의장이 제시한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 보여짐. 이 안으로 대의원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짐. 의 장 더 이상 제3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4호 안건을 심의. 사회자께서는 제4호 안건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첨부-4)설계자 위임의 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제4호 안건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첨부-4)설계자 위임의 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1. 제안사유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설계와 관련한 아래 첨부-4와 같은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사업기간의 단축 및 관련 용역업무의 연관성과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추후 사업시행인가변경 시에도 업무에 대한 지속성을 갖고자 아래 첨부-4의 관련 용역업무를 설계자에게 위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 제안근거 • 2013. 2. 2.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 제3호 안건 : 사업시행인가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4호 안건 :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관련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3. 동의를 구하는 사항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첨부-4) 설계자 위임의 건’에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 첨부 - 4 :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관련 용역 첨부-4를 참조해 주시고, 기존에 수행해야 할 설계와 관련한 용역 항목이 12가지에서 관련법 및 조례 신설로 3가지가 추가되어 총 15가지를 수행해야 함. 이상 부연설명을 마치고 제4호 안건에 대한 (첨부-4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관련 용역)과 관련하여 의장님의 간단한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을 마친 후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이사님께서는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 의 장(조합장)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설계자에서 인허가 관련 업무를 진행. 본 전문 용역을 조합에서 시행할 경우 전문성 결여로 인한 각 협력업체 이견 수렴 어려움, 본 업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및 업체 간 책임 회피로 해결점 찾기 어렵고 특히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의 피해. 이 사 출입구, 상가 등 관련 업무 변경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언급이 없었던 불량한 업체인데 왜 또 줘야 되냐 의 장(조합장) 인허가 관련하여 필요한 업체들인데 조합에서 선정하여 관리 할 경우 문제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조합의 입장도 고려, 문제 발생시 15개 업체에 전부 연락 등 효율적인 업무진행 불가피. |
회의 내용 요약 | 사회자 사업시행인가 관련 사업비 예산은 총26억원(20억+예비비 6억)이며, 정비계획변경을 위해 도시계획 및 지적측량으로 7억 3천만원이 예산에서 지출되어 현재 18억 7천만원이 예산의 범위 임. 견적가는 회의 개최 시 개봉하며, 제출 된 견적가에서 총 금액은 수임자측과 협의조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의 장(조합장)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용역비는 오늘 개봉함. 사회자 개봉 요청, 개봉 후 전체 용역금액 확인. 8억 7천만원 설계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8억 7천만원으로 확인 되었음. 최종 대의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다시한번 수임자 측과 네고를 하여 대의원회에 최종금액을 상정하기로 함. 더 이상 제4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건별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마침. 투표를 진행. 투표를 아직 실시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속히 실시. - 투표 진행 - 사회자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이사님께서는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시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이사님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투표하실 이사님은 없으십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투표종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조합장)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33차 이사회의 투표를 종료하며 각 안건에 대한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개표 선언 - 사회자 이제부터 오늘 심의한 각 안건별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개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진행 상황에 따라 기타 질의응답 및 추진계획 설명] |
회의 내용 요약 |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제1호 안건 “선거관리위원 수당 지급의 건”은 총 이사회 정원 9명 중, 참석 의원[ 7명], 찬성[ 7명], 반대 및 기권[ 0명]으로 조합정관 제29조에 의거 의결 처리 되었습니다. 제2호 안건 “협력업체(세무사)선정의 건”은 총 이사회 정원 9명 중, 참석 의원[ 7명], 찬성[ 7명], 반대 및 기권[ 0명]으로 조합정관 제29조에 의거 의결 처리 되었습니다. 제3호 안건 “협력업체(자문변호사)선정의 건”은 총 이사회 정원 9명 중, 참석 의원[ 7명], 찬성[ 7명], 반대 및 기권[ 0명]으로 조합정관 제29조에 의거 의결 처리 되었습니다. 제4호 안건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첨부-4)설계자 위임의 건”은 총 이사회 정원 9명 중, 참석 의원[ 7명], 찬성[ 6명], 반대 및 기권[ 1명]으로 조합정관 제29조에 의거 의결 처리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33차 이사회의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제33차 이사회에 상정한 제1호, 2호, 3호, 제4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혹시 안건으로 더 토의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건 심의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과 관계없는 기타 토의 할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여부를 물음. 이 사 예 사회자 이상으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33차 이사회를 폐회. 의장님께서는 이사회 폐회를 선언. 의 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33차 이사회 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수고하셨습니다. - |
확인 | 감사 | 강 인 석 | 김 문 태 | 손 순 이 |
이사 | 김 대 곤 | 김 영 숙 | 문 용 석 | |
경 매 | ||||
박 종 선 | 엄 혁 용 | 원 종 삼 | ||
불참 | ||||
유 봉 영 | 유 은 수 | 정 순 명 | ||
불 참 | ||||
기 타 : |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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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사진 | |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