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00 설명회 배포 (후불계약 및 공사등위임).hwp
위임 약정서 : 확실한 기술지원. 만약, 사업주체와 서면합의 공증이 안되거나, 하자보수금 등을 수령하지 못 할 경우에는 1원(무료조건)이며, 어떠한 경비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조 (시설물 개요)
① 단 지 명 : 송도푸르지오 (☎032-831-0000)
②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송도동 )
③ 단지규모 : 12개동 1,590세대. 연면적 123,455㎡.
④ 시 행 사 : 센터개발.
⑤ 시 공 사 : 대우건설.
⑥ 하자보증사 : 건설공제조합
⑦ 사용검사일 : 2015년 09월 20일.
제2조 (하자조사 실시자의 의무)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서 현제까지 기술적 지식(노하우)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하자조사 중에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한다.
③ 하자조사보고서는 사업주체 및 하자보증사 제출 등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제출한다.
제3조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① “을”은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공사 중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을”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며 “을”의 귀책에 따른 책임으로 한다.
제4조 (신의 성실의 원칙 및 자료제출)
① “갑”과 “을” 및 “병”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위임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은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공사에 대해 하자위원을 배치할 수도 있으며, “을”은 “갑”이 선임한 하자위원 확인을 필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제공 또는 회답하여야 한다. 만약, 재판상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그에 따른 불이익은 “갑”이 부담한다.
④ 특히 “갑”은 구분소유자의 80% 이상의 채권양도양수약정서를 받도록 노력하고,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관리규약과 회의록(위임약정 의결내용 등)을 제공한다.
제5조 (위임 및 계약기간과 목적)
① 1차 : “을”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의거 년차별, 공종별 공용부분 하자조사 및 전유부분은 세대설문지를 통하여 하자조사보고서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2년차 보고서 70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 및 3년차 기간이내 추가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2차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에 의거 15일 기간이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계획이 긍정적이면 입주자 1/5 서면반대가 없으면 사업주체와 서면합의 공증하여 하자보수 공사한다.
③ 3차 : 사업주체가 15일 기간이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 및 현장실사결과에 따라 현금변제 받은 항목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을”이 하자보수 공사한다.
④ 4차 : 관련법규 등을 무시하여 위임약정 6개월 경과된 2017년12월에는 소제기 하여 판결금액으로 하자보수 공사한다. (“갑”은 “병”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법원제출용 소송위임장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하되, 위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하자보증사 등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및 이에 관련되는 합의, 조정, 소송비용 확정재판, 경제적 이익, 판결금, 조정금 등의 수령 등 업무를 위임한다.)
제6조 (비용대납과 환수)
① 비용 등의 대납 : “병”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하자조사비 및 인지대, 송달료, 법원감정료, 증인여비, 기록열람복사비, 여비, 기타 소송관련비용 등 일체는“갑”부담이며, 위임사무효율을 위해 “병”이 대신하여 대납하기로 한다.
② 대납한 비용의 환수 : “병”이 대납한 위 ①항의 소송관련비용 등은 판결금등(가집행금 포함)에서 우선적으로 환수한다.
제7조 (성과보수)
※ 본 위임계약 무료조건 :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의거 하자보수대상으로 인정된 항목기준으로 현금변제 및 판결금액 받은 항목을 하자보수공사 시에는 본 위임약정서의 성과보수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성과보수는 공사이익금으로 대체. 협력업체 포함)
“갑”은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병”에게 대납비용과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① 본 위임 약정결과로 얻은 경제적 이익(승소금) 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경제적 이익이란, “갑”이 수령하게 되는 판결, 조정, 화해금, 이자, 소송비용확정금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갑”이 얻게 되는 경제적 급부를 의미하되, 다만 금전 이외의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상의 총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금원을 의미한다).
②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 전 조정 내지 합의 등 분쟁 종결시 성과보수는 6%로 한다.
제8조 (성공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위임사무가 전부 성공한 것으로 보고, “갑”은 “병”에게 대납한비용과 성과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① 사건이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합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등으로 종료한 때.
②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 및 소의 취하에 동의한 때.
③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피고와 임의로 합의(대물 합의 포함)한 경우.
④ “갑”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거나,“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 된 때.
제9조 (하자보수공사의 범위 등)
① 공사의 범위 : 하자보수 인정항목기준으로 현금 변제받은 항목의 하자보수공사.
② 하자보수비 등 지급기준 : 판결 등으로 수령한 전유세대부분은 해당입주자에게(10%공제후) 현금지급하고, 공용부분은 착공계제출시 40%, 공정률80%일 때 중도금 40%, 준공시 20%. 지급하며,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③ 준공 및 서류제출 : 판결 등 현금변제 받은 항목의 공용부분공사는 건별 완료확인하고, 준공서류는 공사전사진, 공사중사진, 공사후사진 첨부하여 제출한다. 단, 전유세대부분은 해당입주자와 공사 및 개별적으로 준공 할 수도 있다.
제10조 (계약의 효력발생)
계약주체 “갑” 대표회의 및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새로 선정된 대표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첨부)가 자동 승계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한 다음 “갑”과 “을” 및 “병”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 입주자대표회장. “을” : (주)한빛유지컨설팅. “병” : 법무법인(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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