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③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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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 제20회 공인중개사>
정답 : ②
① 타인소유 부동산도 매매의 대상이 될수는 있으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고(제569조), 만약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할 경우에 제570조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②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고, 법률요건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사실을 다 갖춘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제563조)하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시기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등이 있다.
③,④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으나, 제139조에 따른 무효행위의 추인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제107조 비진의 표시로 무효이거나,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할 수가 있다.
⑤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가능한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고(⇨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불능은 객관적 불능이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는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첫댓글 감사요!!!^^
감사함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