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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부여한 품질관리자 자격이 적법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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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04.08 11: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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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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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 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9년 4월02일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부여한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자격이 적법한지에 대해 여줘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설업무에 종사한 사람중에서 겸직을 제외한 건설품질관리 업무를 보던 사람중에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현장에서 업무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번에 시작된 자격등재는 사전공지나 공청회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이 품질관리자 자격을 부여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고, 공문을 발송하여서 "한국건설기술입협회"에 시행을 하였는지 아니면 독단적인 행동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시행되는걸 국토해양부 담당자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말이죠. 이런 일은 사전에 공지가 되거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를 해야 되는게 적법한게 아닙니까?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변경되기전에도 담당부처의 공무원들이 건설품질관리자의 자격이나 현장실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건설현장 감사를 나오면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게 품질관리실입니다. 국토해양부 산하의 각지방국토관리청의 품질관리 담당자와 감사원 감사관들은 보다 더 잘 알고 있으시겠죠. 법대로 제대로 건설품질관리실 인원을 배치하여 현장을 이끌어 가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건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누구나가 품질관리자 자격을 부여 받았으니 조만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행했던 "빨리빨리"가 빚어냈던 대형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또 일어나겠죠. 부실공사를 막고자 노력했던 저희 건설현장 품질관리자들은 허탈해집니다. 누구나 품질관리자 자격을 부여 받는 시대가 되었으니 짐싸들고 집으로 가야겠죠. 품질관리실장은 공무나 공사에 있는 사람으로 대체하고, 지금도 비합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누구나 다알죠 - 현장 감사 나오시는 공무원들은 더 잘알고요) 초급기술자 대려다가 자리에 앉혀놓고 서류나 만들겠죠...부실공사의 시작이죠.
언제쯤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려나 궁금해집니다. 걱정 하나 안하고 도로를 달리고,교량을 건너고,빌딩에 올라갈지가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안전불감증은 쉽게 이야기하면 양은냄비죠. 일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땜빵처리에 바쁘고, 시일이 지나서 조용해지면 또 잊어버리는 모순을 안고서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져 옆으로 새었습니다. 위에 드린 질문에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시간내시어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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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제2호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자의 자격범위는 일정기준 이상의 학력이나 경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지고 일정기간 이상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경력에 따라 그 등급이 인정되는 것으로 경력증명서상의 기재된 건설기술자의 등급과는 무관합니다.
2. 또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비고 다목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 설계, 조사, 시공, 감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업무 수행경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2008.10.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품질관리자 등급을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하여 2009.4.3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의 등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발주청이나 감리에서 제출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된 건설공사업무 수행경력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에 품질관리자 란을 신설하였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하여금 신고된 건설공사업무 수행경력으로 품질관리자 등급을 기재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토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2110-8401 담당 박성현)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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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번 회신내용을 보면 건설 기술인 협회의 기술 등급과는 무관하다 하면서 2번 내용을 보면 인정도 한다는 말이 되는군요... 말장난에 불과한 답변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