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리용역의 계약 형태를 현실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비합리성은 지금도 현존하나,
법으로 통신감리용역을 별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은 많이 개선됐고,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현실이고,,,
원칙적으로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감리용역비를 특급, 고급, 중급 등을 기준으로
공사일수 또는 감리 참여일수를 산정해서 계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자, 보통 우리는 용역회사에 취업을 해서 연봉 협상을 통한 근무 여부를 결정하곤하지요.
용역회사에서 전기, 소방, 기계, 통신, 때로는 건축, 토목까지 포함해서 일괄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통신 용역은 계약 않할 수 없으니 덤이라는 형태로 같이 계약하게 됩니다.
계약금액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통신감리로 월급장이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불평등하고 모순된 지금의 통신용역비에 대한 갑론을박은 차 후로 미루시고
감리원으로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노후에 정기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정보통신기본법, 시행령, 공사업법 등을 탐독하시고,
실제 감리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검토하는 일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은 나중에, 작은 그림부터 완성해 나가자구요.
첫댓글 (용운주)운영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첫 술에 배부를리 없다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하고
정보통신기본법, 시행령, 공사업법 등을 탐독하시고,
실제 감리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검토하는 일에 몰두하시란 말씀이 옳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