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정관 지침(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 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본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명칭은 ○○○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00도 00시 ○○로 ○○번길○○ (○○동) 상의(○○아파트 혹은 연립주택)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00도 00시 ○○로 ○○번길○○ (○○동)에 둔다.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된 날에 고지된 것으로,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된 날부터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찬성을 얻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의(대의원회의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②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등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③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④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⑤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조합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조합원 정보공개) 동의의 의무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부고시)에 따른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 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⑤제3항의 계약내용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 철거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계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② 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에 따른다(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092호)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1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처분 등을 통지받거나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업무계약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5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중 궐위(조합장은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총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 연임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에 따라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2조, 제24조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는 제4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상근)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⑧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선임당시에 제1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 및 제62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자격상실 여부를 의결한다.
⑤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3.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 제4항의 각호에 따른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에 따른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총회개최 7일전까지(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창립총회는 14일 전) 각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서면결의서도 함께 발송한다.
⑧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도시정비법 제40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2조 및 도시정비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4.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의 변경
16. 정비사업비의 변경
17.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9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2.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제3항에 따른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조합에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별(街區별)로 대의원을 고루 선출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조합원의 이주로 인하여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관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⑥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른 감사 또는 제5항 각 호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대의원회 소집은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⑨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②대의원회는 제2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제23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조합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시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2조(조합의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 연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을 경우 이사회)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2.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⑤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시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5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시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 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7조(건축물 철거 등)
①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제38조(보상의 예외 등)
①사업시행구역 안의 철거되는 일체의 건축물 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제39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 행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매도청구)
①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 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2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43조(분양신청 등)
①제42조제3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따른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4조(보류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 이내와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일반 분양분
나. 임대주택
다.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9.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처분방법
10.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11.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2.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및 방법)
①제45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상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법」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부천시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천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앙수한 자
다.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2조에서 정하는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2. 하나의 건축물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해야한다. (단,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분양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소규모주택정비법 제34조4항 전단에 따라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을 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 및 제30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해야 한다.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전용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빈집법시행령 제31조5호)
6.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그 대지의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되,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해야한다. 다만,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빈집법시행령 제31조6호)
7.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빈집법시행령 제31조7호)
가.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할 것.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준용한다. (조례1호)
나.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준용한다. (조례2호)
다.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기준은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제24조 제2항 기준을 준용한다.
8.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잔여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급 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잔여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종전 혹은 분양예정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시장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0.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사항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여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③제1항 제1호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소규모주택법제26조 건축심의 완료일(이하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 함) 현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어 그 경계를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정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4.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47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대응할 수 있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의결의 필요한 경우 총회 개최일로부터 30일전에 아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일반 분양분
나. 임대주택
다.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동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② 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금융결재원 또는 금융기관의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경찰관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장 완료조치
제49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조합은 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중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입주를 통지할 수 있다.
제50조(이전고시 등)
①조합은 공사의 완료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1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2조(등기절차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50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0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제53조(청산금 등)
①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도시정비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도시정비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54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 시장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55조(조합의 해산) ①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하며, 해산을 의결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③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56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57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58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9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정관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 포함)
5. 당해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6. 회계감사보고서
7.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8. 결산보고서
9.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0.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11.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3.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세부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등〕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④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1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해석한다.
제62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63조(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정비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 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이 정관이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이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이 시행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될 시 이 정관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정관 지침은 00도(시)에서 표준정관 제정 시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정관 및 각종 규정 작성은 가로주택 상담소(주)민락153 02-561-1981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자료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