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감독자란?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서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상버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
대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교육시간: 연간 16시간 (재해가 없을시 연간8시간 이수)
과태료: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500만원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유해 및 위험 작업환경관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작업공정의 유해 및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 등
★교육일정 및 접수는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