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적에 임금 주변에 간신과 권력욕에 빠진 신하가 많으면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지듯이 지금의 경기도 개인택시 사업조합을 보면 조합원의 권익과 안위 보다는 보신주의에 매몰된 몇 몇 사람에 의해 조합원들의 권익(권리와 유익)이 훼손되어 명령과 지시, 강요와 갑질이 난무하여 개인택시사업자의 삶을 힘들게 하는 조직으로 전락해가는 모습이다.
목적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현재도 진행되는 특별기금 거출 등 의혹 투성이인 경기도개인택시사업조합과 도조합의 전횡에 대하여 바로잡아 줄것을 바라는진정서를 주무관청인 경기도청에 알려도 감사기관인 도청은 도조합의 눈치만보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된다. 이런 도청의 방조 속에서 오늘도 도조합은 보란듯이 하고 싶은 부당한 작태를 서슴없이자행하고 있다. 도조합은 여객운수 사업법에 의한 주무관청인 도청의 위탁업무에 충실하면된다. 도청은 관리감독권한이 있다. 도청의 직무유기. 해태. 무능에 대하여 규탄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