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 198만원 (일 6만6천원, 30일, 최대 270일 지급)
- 그런데 270일에 휴일도 포함되는건가??
◆ 신청절차
1)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등록
- 회원 가입하고 이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면 구직신청 완료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을 수강
4) 온라인 교육을 마치면 근처의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신청 (실업신고)
- 담당자 심사후 1차 실업인정일 알려줌
5)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 교육받고 (실업인정)
-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를 받음
- 은행계좌 신고하면 당일이나 그 다음날 첫번째 실업급여 입금
6)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직접 출석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
◆ 주의
-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늦게 신청하면 다 못받을수 있으니 퇴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음
(7개월후 신청하면 5개월 분만 지급받을 수 있음)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놓고 취없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계속 사업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6개월후 신청하면 6개월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음)
- 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후에 취업이후 받지못한 실업급여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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