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set-off , 相計)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ㆍ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1,000만 원을 갚아야 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상계를 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自動債權) 또는 능동채권(能動債權)이라 하며, 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을 수동채권(受動債權)이라고 합니다.
상계의 긍정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켜 현실적으로 채권·채무를 이행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상계를 통해 상대방이 무자력(특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이 그 자가 현재 소유하는 적극재산(積極財産)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이 된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하게 됩니다.
상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며, 수동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채권이 같은 종류의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되며,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채권에 변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계자는 기한이 지나서 이익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계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상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금지됩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경우
압류·가압류와 같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계는 넓은 의미에서 쌍방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채권을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뜻으로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만을 가리킵니다.
만약,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