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의 상담과 조정/중재를 외부 기관에 요청(신청)할 수 있다. 해당 외부 기관으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환경부 소속)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중앙회: 국토부 소속, 지방: 지자체 소속)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