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운영 계획
당 진 시
(농 업 정 책 과)
계절근로자 신청 조건
고용주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어가
- 근로자가 일할 사업장(농지)이 당진시 및 당진시 연접 시군(아산시, 서산시, 예산군)에 위치
초청자 – 당진시에 주소지를 둔 자(관외 지역 불가능, 재입국 근로자 제외)
– 초청자 1명당 최대 3명 초청 가능(재입국추천자는 인원 수 산정 제외)
계절근로자 신청 서류
고용주 1. 고용희망농가 신청서
2. 표준근로계약서(초청자 및 근로자와 협의 후 작성)
3. 농·어업경영체등록증
4. 숙소점검확인서 및 숙소사진(농가주가 숙소 제공 시)
*숙소 사진 미제출시 근로자의 입국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5. 계절근로 참여신청서(결혼이민자(초청자)가 작성)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고용주, 결혼이민자(초청자) 각각 1부씩 작성)
7. 고용주 주민등록등본
초청자 1. 계절근로 참여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고용주, 결혼이민자(초청자) 각각 1부씩 작성)
4. 근로자 여권 사본
제1편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는 외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정부)와 ①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②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해외에 있는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음(①,② 혼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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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근거 법령
□ 목 적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
【기본원칙】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전 내국인 구인 절차 필수 이행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계절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어가의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농‧어업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
□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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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 통 기 준】
◦국내 기초지자체가 정한 선발 기준과 요건을 충족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받은 계절근로자는 연령 상한의 제한 없이 입국 가능
❖ 결혼이주여성친척 신청 조건 및 구비서류
- 초청자 1명당 최대 3명까지 초청 가능(재입국 추천자는 인원수 산정 제외)
- 초청자는 당진시에서 거주할 것(재입국 추천자는 해당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지 확인 예정
- 기존 성실근로로 인한 재입국 추천 대상자는 관외자여도 신청이 가능하나, 신규 신청자는 불가능
* 예시 : 관외 거주 초청자 A가 초청한 이력이 있는 재입국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신규 근로자는 초청 불가
*협력기관인 당진시 다문화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외 거주외국인 파악 불가능, 신청 서식 및 비자 서류 제출 시 입국 지연으로 인한 양측의 피해 발생
-계절근로자 참여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여권(근로자)
- 【결혼이주여성】 신분증(국내),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개명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원본 확인 필요), 본국 친척관계도
- 【외국인근로자】 신분증, 근로자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원본 확인 필요), 결혼증명서(필요시), 거주정보확인서,
※ 신청 및 비자접수 단계에서 여행자보험 제출 불필요(외국인 등록시 필수 제출 서류)
※ 번역자 확인서, 번역자 신분증(영어 번역 시에는 확인서 및 신분증 필요X)
가. 요건
1)대한민국 기초지자체와 해외 기초지자체(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 (기본) 해외 지방정부의 주민(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경력) 본국에서 농‧어업 종사 이력 1년 이상(p.22 입증서류 참조)
○ (연령)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예외]만 19세 이상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입증서류 제출)
㉠ 우리 정부(지자체)의 국제농업협력(ODA) 프로그램에 참여자
㉡ KOICA 등 준정부기관의 농업교육에 참여자
2)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의 경우
○ (기본)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 (연령)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 (결혼이민자의 범위)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도 포함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나. 선발 제외 대상
○ 결핵, 매독,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다. 공통 사항
○ 상기 요건의 기준 범위 내에서 국내 기초지자체는 요건을 강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완화할 수는 없음)
- 예시) 만 25세 이상~ 40세, 농어업 종사 이력 2년 이상 등
○ 당해연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5개월 체류 가능하나, 필요시 최대 3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총 체류기간 8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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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고용주(→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청)
❖ 고용주 신청서류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로 신청 서식 제출
- (근로자 미지정 신청) : 고용희망농가 신청서, 계절근로자 참여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숙소확인서(고용주가 숙소 제공시- 사진 포함), 고용주 주민등록등본, 초청자 주민등록등본
- (근로자 지정 신청) : 고용희망농가 신청서, 계절근로자 참여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숙소확인서(고용주가 숙소 제공시-사진 포함), 근로자 여권 사본, 근로자신분증, 고용주 주민등록등본
가. 대상(동일 고용주가 농·어업 분야 모두 신청 가능)
1) 농업 분야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농산물가공업체(한정 허용)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농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인정된 지역의 제조업체(농산물가공업 등록)에 한하여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곶감 가공(’22.2.25. 시행)
○ 공공형 사업자(배정심사협의회 승인을 받은 기초지자체(농협))
2) 어업 분야
○ 어업 운영 가구, 영어조합·법인*
◦수산물 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어업, 수산물가공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인 명의의 공동어업권(면허·허가·신고)을 가지고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 수산물가공업체(한정 허용)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어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인정된 지역의 제조업체(수산물가공업 등록)에 한하여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명태 가공(’22.2.25. 시행), 굴 가공(’22.6.30. 시행)
나. 고용주별 고용 허용 인원(최대 14명)
○ 분야별 산정 기준에 따라 9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
○기초지자체에서 정한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우수 기초지자체**는 최대 5명까지 추가 허용 가능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규 신청 농가는 최대 5명 고용 가능
- 프로그램 이해도 미숙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줄이기 위함.
*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숙소 등 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 지역 특산작물 또는 미래먹거리 재배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수립
**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 (당진시는 현재 우수 기초지자체에 해당)
※국내 기초지자체에서 유치 신청 시 작성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
◦농·어번기 등 인력의 집중 필요시기에 국내 지자체가 추가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출입국관서에 공문 요청할 경우 최대 허용 인원 14명을 초과하여 고용 가능
○고용주가 공공형 사업자인 경우 최대 100명 이내에서 고용 허용
○고용주는 당해연도에 배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 가능
- 고용 허용 인원은 연간 누계가 아닌 현재 입국하여 근로 중인 인원을 말하며 최대 허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됨
※고용주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인원(재입국 추천받은 자 포함)의 범위 내에서 퇴직‧귀국 등으로 인한 계절근로자 결원 발생 시 충원은 가능하나, 이탈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은 충원 불가
다만, 고용주가 귀책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충원 가능
예) 계절근로자가 입국 직후 이탈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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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허용 인원과 세부 기준
【공 통 기 준】
◦농작물‧수산물의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야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수산물가공업신고)로
작물 재배면적(농업), 허용수산물 생산 규모(어업) 확인
◦제조업 등 연중 상시고용 업종* 및 어선원**은 계절근로 허용 대상에서 제외
*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자격
** 선원취업(E-10) 자격
□ 허용 분야 및 면적당 허용 인원
가. 분야
1) 농업 분야
○허용 인원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농업조합·법인은 자경(공동경작) 농지 면적 기준
※ 곶감 가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 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접 미만
70~80접 미만
80~90접 미만
90~100접 미만
100접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2) 어업 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 업종
①
해조류
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 기타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해조류
㉣해조류종자
②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 멸치 건조
㉡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참조기 그물 털기‧선별‧포장
㉢ 명태 가공
㉣ 굴 선별‧세척·까기·포장(가공)
㉤ 전복종자생산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가리비
※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E-9, E-10)은 계절근로자 제도 적용 분야에서 제외
○허용 인원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수산물·생산 규모 확인
※ 어업경영체등록부(확인서), 어업권등본(어업허가대장 사본),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식품제조가공 영업등록)의 품목별 생산 규모 기준 등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수산물·생산 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수산물 원시가공업 등) 해당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과메기·오징어 건조업의 경우 도소매업 등록증도 확인서류로 가능, 허용 인원은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 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명태 가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확인‧추천을 받은 고용주에 한해 허용
※ ’23년 상반기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시범운영하기로 결정된 가리비 양식은 고성군(5ha미만 양식장)에서 어가별 2명 이하 고용으로 한정
- 고성군 다문화센터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으로 우선 추진, 해당 지자체의 확인·추천받은 고용주에 한해 허용
생산규모
허용수산물
생산 규모(단위 : 속, 톤, 박스)
①㉠ 해조류(마른김)
30만속미만
30~50만속미만
50~60만속미만
60~70만속미만
70만속이상
①㉡ 해조류(기타)
5천톤미만
5~8천톤미만
8천~1만톤미만
1~1.2만톤미만
1.2만톤이상
①㉢㉣ 해조류(양식)
5명 이하
②㉠ 어패류(멸치 건조)
8만박스미만
8~12만박스미만
12~16만박스미만
16~20만박스미만
20만이상
②㉡㉢㉣ 어패류(기타)
12톤미만
12~20톤미만
20~30톤미만
30~40톤미만
40톤이상
②㉤ 어패류(전복종자)
250만 마리
(파판 50만장
300만 마리
(파판 60만장)
350만 마리
(파판 70만장)
400만 마리
(파판 80만장)
450만 마리
(파판 90만장)
②㉥ 어패류(양식)
(시범운영) 고성군(5ha 미만 양식장) 어가별 2명 이하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영어조합·법인은 단체의 생산 수산물, 생산 규모에 따라 배정 인원수 결정
※ 복수의 수산물 양식‧가공 시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수산물의 허용 인원 적용
5
유치 신청과 인원 배정
【세부절차 흐름도(요약)】
①운영계획 수립
▶
②사전절차 이행
▶
③유치 신청
계절근로자 수급 방식,
제도 운영 방식 결정
내국인 구인 공고
고용주 모집 등
지자체→출입국관서
▶
④사전심사
▶
⑤배정인원 확정
▶
⑥고용주 배치
관할 출입국 관서
배정심사협의회
(6월 초, 12월 초)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표준근로계약 체결
▶
⑦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⑧사증 신청 및 발급
▶
⑨계절근로자 입국
지자체→출입국관서
※ 비자포털 신청(온라인)
http://www.visa.go.kr
계절근로자→재외공관
※ 방문 신청
지자체 인솔
(코로나19 격리‧PCR검사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름)
출입국관서 통보
▶
⑩고용주‧근로자 교육
▶
⑪계절근로 시작
▶
⑫계절근로자 출국
지자체 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
산재보험 가입,
(E-8) 마약검사 실시,
외국인등록
지자체 인솔
출입국관서 통보
□ 신청
가. 신청자 :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 ※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나. 시기 : (상반기) 매년 10~11월, (하반기) 매년 4~5월
다. 방법 : 농어가 수요조사 후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공문 시행)
제 목 : ○○시 000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전심사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1부.
2. 기초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1부.
3.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1부.【엑셀서식 별첨】
4.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 1부.【붙임2】 끝.
라. 제출서류
1) 필수
○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붙임2】
- 지자체 관할지역 고용주의 신청을 받아 작성
- 신청 고용주의 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첨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 국내 지자체의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예시)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숙소 등 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 지역 특산작물·미래먹거리 재배 등
○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붙임2】
2) 추가서류(해당 기초지자체)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붙임3】
※ p.15 ‘외국기초지자체와업무협약(MOU)체결 방식’ 참조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계획서(농식품부 선정 공문 첨부)
○ 감염병 관련 격리 및 방역 계획서
□ 사전심사(출입국관서)
가. 심사내용·순서
1) 유치 신청 지자체 요건 심사
○ 적정 운영인력, 조직 등 인프라 구비 여부 : 업무분장표 제출
○ 무단이탈방지, 인권보호 및 교육 등 유치 계획의 이행 가능성
○ 제출서류의 내용‧형식의 적정성
※ 부적합 시 반려하고 보완 및 추가‧수정 요청
2) 준수사항 위반 지자체·고용주에 대한 제재 사항 반영
※ p.44 ‘준수사항 위반 등에 따른 제재’ 참조
3) 고용주‧신청 규모의 적정성 확인(최대 14명)
○ 재배면적‧생산규모 확인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이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를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확인
○ 같은 농‧어가에서 고용주 이름을 달리하여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1명의 고용주만 참여 허용(매년 같은 고용주 이름으로 신청)
4)기초지자체의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른 추가 고용 여부
○ 추가 고용 허용 : 일반지자체 최대 3명, 우수지자체** 최대 5명
* (예시) 미성년 자녀 양육, 고령, 숙소 등 근로조건 우수, 인권보호 우수, 지역 특산작물·미래먹거리 재배 등
**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법무부에서 별도 공지)
5) 기초지자체‧고용주별 신청 인원 심사
나. 사전심사 결과를 기초지자체에 통보 후 본부 보고
○ ‘지자체 유치 신청 사전심사 결과’(서식 별도 송부)와 배정심사협의회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송부
- 고용주·지자체에 대한 벌점 부과 및 주의서 발부 현황 제출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가. 배정심사협의회
1) (개최) 연 2회(다음연도 상반기 배정 12월, 당해연도 하반기 배정 6월)
2) (주재)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3) (구성) 법무부(체류관리과장, 이민통합과장), 고용부(외국인력담당관), 농식품부(농업경영정책과장), 해수부(소득복지과장), 행안부(사회통합지원과장)
4)(안건)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최종 확정 및 부처별 제도개선 등 현안 논의
나. 배정 인원 결정 기준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의 필요성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수급 방식의 적절성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능력(전년도 이탈률, 운영실태)
4) 인권 보호 계획,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대책 등의 실효성
5) 감염병 관련 대응 계획의 적절성 등(국내 질병관리청의 기준에 따름)
6) 기타 배정 규모 조정 필요 사유 등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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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제도의 운영
□ 국내 운영방식(개인․농업 조합, 공공형 사업)
가. 농‧어가 개인, 조합·법인 직접 운영
1)지자체에서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유치한 계절근로자를 농‧어가 및 조합‧법인에서 직접 고용
나. 공공형 사업 운영
1) 대상자(운영주체)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2) 운영형태 및 비용 등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송출국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유치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설격리 및 PCR 검사 등 조치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가 선정한 운영주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요청 농가에 노동력 제공
○운영주체는 사전에 참여농가 모집, 농가 공급 일정 등을 수립하고 운영규모에 따라 지자체·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농가 이용료 책정
○운영주체는 근로계약한 외국인근로자에게 공동숙식 제공,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작업반을 편성하여 농작업 현장 이동
○운영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청 농가에서 부담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지원 가능
3) 운영조건(준수사항)
○(근로계약) 운영주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 임금 결정·계산·지급방법, 숙식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체결(표준근로계약서【붙임10】 활용)
○(보험) 산재보험·건강보험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 국민연금은「국민연금법」에 따라 제외 사유가 아닌 경우 이외에는 의무가입(상호주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미가입 가능
○(임금) ’24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지급
- 임금은 월 근로시간 × 시간급(9,860원)으로 산정
※ 단기취업(C-4) 자격은 최소 68일(544시간), 계절근로(E-8) 자격은 최소 113일(904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
- 연장근로 : 시간급(9,860원)의 1.5배 가산 지급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 시간급(9,860원)의 1.5배 가산 지급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는 시간급(9,860원)의 1.5배 가산 지급, 8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급(9,860원)의 2배 가산 지급
- 매 임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숙식 제공) 동 프로그램에 따른 숙소 요건에 적합한 시설에 공동 숙식 제공(1실당 최대 8인 이하)
-숙식비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청구 또는 월 임금에서 차감 가능
- 근로자와 사전 합의 후 월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11】를 작성(서명 필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
- 숙소 1실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숙식비를 차등*하여 분담 금액으로 하는 등 적정 금액으로 숙식비 징수할 것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숙박시설, 기숙시설, 수련시설, 휴양림, 체험휴양마을, 마을회관 등
(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임금의 20%
숙소만 제공 시
월 임금의 15%
○ (이용료) 운영주체는 지자체·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작업장 이동, 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책정
○ (인력제공‧구성) 운영주체는 사전 모집‧신청을 통해 참여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
- 내국인으로 작업반장을 선발, 작업반장을 포함한 계절근로자 작업반을 구성
- 작업반장은 계절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농가는 작업반장을 통해 필요한 작업지시 등을 요청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용
4) 사업대상자 선정
○ (주체) 농식품부(1차) →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최종)
○ (일정) 매년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공고 및 신청접수(10월), 심사자료 작성 및 실태조사(11월), 배정심사협의회 개최(12월)
○ (기준) 계절근로자 운영실적, 운영 주체의 적정성, 참여 농가 모집, 공동숙소 구비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 해외 유치 방식
가. 외국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
【유의사항】
◦업무협약(MOU) 체결 시 필수사항 준수 ※ 업무협약서(MOU) 예시【참고5】 참조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절근로자를 반드시 초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국내 합법체류자 등의 참여 가능
1) 추천자(외국 기초지자체) : 국내 기초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MOU)(양해각서 등 명칭 무관)을 체결한 외국 기초지자체
2) 피추천자(계절근로자) :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3) 국내 기초지자체의 역할
○ 유치 시기, 인원수, 성별, 나이, 이탈 방지 방안 등 세부요건을 외국 지자체와 협의
○ 고용주 또는 고용주 대표가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 참여 기회 보장
4) 업무협약(MOU) 체결과정의 투명성
○ 외국 지자체 선정, 업무협약(MOU) 체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것
※ 국내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협약(MOU) 체결(권고)
○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업무협약(MOU) 체결을 취소할 수 있음
[*중대 위반사항]
국내 기초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중앙정부·공공기관이 아닌 사인·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임 또는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업무를 위임한 경우
업무협약(MOU) 체결, 제도운영의 과정에서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 제외)가 오간 경우
그 밖에 제도운영을 제한할 정도로 국내외 지자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 인권침해 식별지표【붙임19】 등을 통해 확인)
5) 업무협약(MOU) 체결 시 준수사항
○ 체결 주체
- 외국 지자체(지방정부)의 기초단위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에 해당하는 규모일지라도 관리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초지자체 단위로 선정
○ 체결 권한
- (원칙) 외국 지자체(지방정부)
- (예외) 외국 지자체가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을체결하되,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절차는 해당 국가의 특정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업무협약(MOU) 본문에 인력을 송출할 해외 특정 지자체(인력송출의 지역적 범위)를 명시
‣해외 중앙정부를 통해 협약서를 체결하더라도 근로자가 선발되는 외국의 특정 지자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불허
○ 체결 목적
- ‘대한민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 명시
-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제도에 관해 국내 지자체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명시
6) 업무협약(MOU) 체결과정의 공정성 확보
○사인이나 단체 위임 금지
- ‘외국 지자체는 지자체·중앙정부·공공기관이 아닌 사인 또는 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 및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의 중요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공정·투명하게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명시
- 외국 지자체(또는 중앙정부)가 인력송출업체 등 사적단체(기관)에게 계절근로 관련 업무를 공식 위임했을 경우
‣업무협약(MOU) 체결, 계절근로자 모집·선정·송출, 임금 지급 관련 등 중요 절차는 해외 지자체(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함
‣통역, 인솔 등 보조적 업무수행은 가능
-‘사인 또는 단체에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업무를 위임하거나,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계절근로 제도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 이외)를 주고받는 등 중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일방의 요구로 업무협약(MOU)를 취소할 수 있음’을 협약서에 명시
7) 근로자 인권 보호
○ ‘대한민국 지자체와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명시
○ ‘양 국가의 지자체, 고용주는 항공료와 비자발급, 건강검진, 사전교육 등 필수 행정비용을 제외한 별도의 관리비용(수수료)을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명시
○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중요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인력송출업체 등이 개입하여 근로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기본 송출비용 외에 관리비용(수수료) 명목으로 높은 송출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시
8)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외국 지자체‧정부의 노력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불법체류)로 인한 대한민국 농‧어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 지자체는 자국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명시
※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는 ‘23.1월부터 폐지
○ 무단이탈(불법체류) 발생시 수습·조치 방안 명시
(예시) 계절근로자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한 외국 지자체 공무원을 국내 지자체에 일시 파견, 현지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이탈 인원에 대한 손해 배상 등
○ ‘계절근로자는 본국에서 농‧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함’ 명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농·어업 경력증명서 등 입증서류(p.22 참조)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근로 운영 우수지자체(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의 경우 본국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 제출 면제
☞ 우수지자체 해당 여부는 법무부(체류관리과)에서 매년 1월 공문으로 배포
○ 계절근로자 이탈 발생 시 외국 지자체에 대한 제재 사항을 명시
- 20% 이상 이탈 시 해당 외국 지자체는 1년간 비자* 발급 제한
- 5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 모든 지자체는 1년간 비자 발급 제한
- 70% 이상 이탈 시 해당 국가 모든 지자체는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 계절근로 관련 비자(C-4, E-8)를 말함
9)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 ‘외국 지자체는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 필요한 행정절차, 비자 신청 시 서류 준비, 해외 취업허가,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여야 함’ 명시
○ ‘외국 지자체는 비자 신청 방법, 대한민국 및 국내 지자체 관련 정보, 지정 근무처 무단 이탈 시 불이익 조치, 근로계약 기간 동안 정상 근무자는 신속 재입국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하여야 함’ 명시
10) 발효, 개정, 작성 언어, 서명(명시)
○ 업무협약(MOU) 체결 요건이 충족되면 상호 통보하고, 통보 접수일에 발효되며, 유효기간(2년)은 이탈률에 따른 송출 제한이 없거나 상호 지자체 간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갱신으로 간주
○ 업무협약(MOU) 내용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하여 개정 가능
○ 업무협약(MOU)은 영어‧한국어‧외국 지자체 언어(선택)로 작성하고, 해석상의 차이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영문본에 따름
(예시) 서명자는 양국 지자체(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서명하여야 함
◦대한민국 OO군을 대표하여 OO군 군수 OOO
◦필리핀 OO시를 대표하여 OO시 시장 OOOO
【해외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 관련 정보(‘22.12.31.기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확인 필요
□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이 지자체(지방정부)에 있는 국가
◦ 베트남,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미얀마(연방 검찰청 검토 필요), 러시아(소관 중앙부처 사전 검토 필요), 중국(외교부 사전승인 필요), 투르크메니스탄(업무협약(MOU) 내용 외교부 등 중앙정부 결정) 등
□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국가
◦네팔(고용노동사회보장부),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방글라데시(국외거주자 복지 및 해외 고용부), 태국(노동부), 캄보디아(노동직업훈련부), 키르기스스탄(노동사회보장이주부), 우즈베키스탄(고용노동부), 인도네시아(노동부), 말레이시아(인적자원부), 스리랑카(해외고용부) 등
☞ 특정 외국 지자체 명시 필요(명시하지 않을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불허)
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초청 방식
1) 추천자 :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아래)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도 포함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
○ 당진시 혹은 당진시 연접 시군(아산시, 서산시,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자
2) 피추천자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추천(참여 신청서【붙임4】 제출) 후 지자체가 초청 절차 진행
7
고용주 배치
□ 배치 기준
가. 배치 순위
1) 1순위 : 기본계획에 따라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받은 고용주(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포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외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 기본계획에 참여한 고용주 중에서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 중도 출국 등 고용주의 귀책사유 없는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당초 배정받은 계절근로자의 총인원수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2) 2순위 : 기본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농어가의 고용주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을 반영한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 고용주는 농‧어업경영체등록, 적정 숙소 구비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로부터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를 발급받아야 함
나. 배정 인원 산정 등
1) 고용주 요건
○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아닐 것
2) 대상 계절근로자 및 인원수 산정
○ 대상 : 해외 입국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 인원수 산정 :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를 유지하며 배정받은 인원수 내에서 계속 고용(배치)할 수 있음
※ 당해연도 참여자의 누계가 아니라 현재 입국하여 근로하고 있는 인원을 말하며, 당해연도 누적 인원은 총배정 인원을 초과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정한 항목별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추가 배정 가능
8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 신청(국내 기초지자체가 대행)
가. 신청 시기
○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 이후 연중 신청
※ 필요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기간, 계절근로자 본국에서의 비자발급 소요기간, 출국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
나. 신청 방법 : 비자 포털(http://www.visa.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다. 사증 종류
사증(VISA)
분야
피초청자 등
국내
체류
기간
사증
유효
기간/종류
단기
취업
계절
근로
C-4-1
농업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90일
3개월/
단수
C-4-2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C-4-3
어업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C-4-4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계절
근로
E-8-1
농업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5개월
E-8-2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E-8-3
어업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E-8-4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E-8-5
농업
기타(G-1) 체류자격으로 활동 후 재입국
E-8-6
어업
기타(G-1) 체류자격으로 활동 후 재입국
E-8-99
기타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인력
※ E-8 사증은 체류기간 5개월을 부여하며,
계절근로자의 연간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횟수는 제한 없음
라. 제출서류 ※비자포털(http://www.visa.go.kr) 시스템에 업로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과정에서 초청자, 고용주 및 피초청자의 적격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가 일부 가감될 수 있음
1) 계절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국내 지자체에 제출)
○(공통) 여권 사본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 근로자]
○ 본국에서의 농‧어업 종사 이력 입증서류*
*농‧어업 종사 경력증명(1년 이상), 농‧어업 기술자격증 또는 학위증, 자국 정부로부터 농‧어업 관련 보조금 수령 관련 증빙서류 등을 말하며, 단기(속성) 세미나 등 수료는 제외
※ 외국 지자체(또는 중앙정부)에서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위 요건을 면제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와 사전 협의 요망
☞ 우수지자체(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는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 제출 면제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방식 근로자)
○공통
① 결혼이민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②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
③ (국내용) 가족관계증명서(혼인귀화자인 경우)
④ (국내용) 기본증명서(혼인귀화자인 경우)
⑤ 결혼이민자의 친척 관계도【붙임20】
⑥ 아래 국가별 제출서류: 관공서 발급서류(원본+사본)+번역본+번역자 확인서
※ 해외 관공서 등에서 발급된 서류는 지자체에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본은 반환
○국가별 제출서류(예시) ※가족관계확인서 : 불인정
① 베트남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거주사실확인증명서
② 필리핀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③ 캄보디아 : 출생증명서, 호적부
④ 중국 :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
⑤ 몽골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⑥ 태국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⑦ 이외 국가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고용주가 준비할 서류(→ 국내 지자체에 제출)
○ 표준근로계약서【붙임10】 사본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가 고용주일 경우,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무방식‧조건 등 세부사항 명시 필요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출입국관서)
◦초청 지자체 및 고용주는 초청‧고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
◦피초청자(계절근로자)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어야 함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높아 비자발급 제한 대상인 외국 지자체의 경우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만 송출 제한되며,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및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 초청은 허용
◦심사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보완 요청
가. 발급 및 확인
1) 출입국관서
○ 요건 충족 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 지자체에서 재입국 추천한 근로자는 신속 심사‧허가
2) 지자체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계절근로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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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신청·발급
□ 사증 신청(계절근로자)
가. 신청자 : 계절근로(C-4, E-8)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외국인
나. 신청 장소 : 계절근로자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다.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일 기재)
○ 여권, 사진(35㎜×45㎜) 1매*, 수수료(사증발급편람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 건강진단서(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 결핵진단서(35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만 해당)
◦결핵 고위험국가(’20.2월 기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대사관(영사관) 지정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 필요
○ 신청자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E-8 사증 신청자에 한하여 징구
◦사증(VISA)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일 것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내무기관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신청 당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서류
※백신접종 확인서, PCR 음성확인서 등
□ 사증 발급(재외공관)
가. 심사기준
1) 건강상태 확인
○ 결핵, 매독, 마약 복용자, 기타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코로나19 감염자 포함) 사증발급 불허
※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입국 외국인 요건 구비 여부 확인
2) 범죄경력 확인 ※ E-8 사증 신청자만 해당
【불허 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살인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죄, 「폭령행위처벌법」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특정범죄가중법」 상 단체 등의 조직죄 등
◦ 사기・공갈・협박죄・마약 범죄,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터뷰 등 정밀심사 후 사증발급 여부 결정
3)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계절근로자의 사증 심사 간소화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 국적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성실하게 계절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근로자가 대한민국을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려고 사증 신청 시 적용하며, 6개월 경과 후 사증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사증 심사 시 초청 인원의 10% 이내 대상으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붙임19】를 활용하여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선별 진단
나. 사증 발급 후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 경우
1) (고용주 또는 추천자) 국내 지자체에 즉시 통보
2) (국내 지자체) 즉시 출입국관서에 사증 취소 요청
※ 국내 지자체는 추천자와 해당 계절근로자에게 사증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입국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통보 지연 등으로 해당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항공료 환불 등 계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최종 책임은 초청자인 국내 지자체에 있음)
3) (출입국관서) 사증 취소(즉시)
10
계절근로자 입국·교육 및 관리
□ 입국 前 준비(감염병 관련 사항은 제16장 참조)
가. 양국 지자체의 역할
1) 외국 지자체 : 업무협약(MOU)에서 정한 계절근로자 교육* 실시
○ 본국에서 출국하기 전까지 계절근로자에게 여행자보험을 의무** 가입시키고, 계절근로자는 여행자보험 증명서를 국내 입국 후 제출
* 사증발급신청 방법, 대한민국 지자체 정보, 이탈(불법체류) 시 불이익,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의 신속 입국 보장 등
**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 불요
2) 국내 지자체
○ 고용주의 농‧어업 작업 시기를 고려하여 입국 일정 수립
○ 계절근로자가 검역 및 위생(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포함) 관련 반입금지 품목을 소지하고 입국하지 않도록 안내
○ 고용주에게 안내사항 전달 등 관련 교육 실시
- 산재보험 신청 준비, 계절근로자 명의의 임금 통장 발급 준비
- 다문화 이해,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 마약검사 및 외국인등록 준비(E-8 자격 계절근로자만 해당)
○ 계절근로자 입국 후 여행자보험 증명서를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
* E-8 자격: 외국인등록 시 제출, C-4 자격: 입국 후 관할 출입국관서에 공문 제출
※ 건강보험 가입자: 외국인등록 후 건강보험 가입 즉시 관할 출입국관서에 공문 제출
□ 입국 後 조치
가. 국내 지자체의 역할
1)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를 위한 행정절차 대리
○ (고용주)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신청
※ 기존 산재보험 가입 농가는 보험 실효 여부 확인, 계절근로자 최초 고용 농가는 고용주의 작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신청(피보험자 취득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외국인등록 이후 가입 가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 필요
○ (계절근로자) 임금통장 발급 신청
2) 마약검사 실시(E-8 자격자만 해당)
3) 외국인등록 절차 안내
☞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 등록의무 위반 시 범칙금 20만원(1개월 미만)~100만원(6개월 미만) 부과
4) 공항에서 계절근로자 인솔
5) 계절근로자 입국 시 관할 출입국관서에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엑셀서식 별첨) 공문 통보
나. 고용주와 근로자 대상 교육
1) 주체 : 지자체 ※’23년부터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시범실시 예정
※ 교육자료는 한국어와 계절근로자 본국의 언어로 제작하고, 통역원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 언어로 교육 실시
2) 시기 : 계절근로자 단체입국 직후
※ 결혼이민자 가족 등 개별 입국자는 날짜를 정하여 단체 입국자에 준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형 사업 대상은 농협에서 별도 교육으로 대체 가능
3) 대상 : 계절근로자, 고용주(근로자와 고용주는 분리하여 교육)
4) 내용
[공통]
○ 감염병(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등(방역당국 지침 준수)
○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 근무처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고용주 대상] ※ 고용주가 근로자 입국 전 교육을 받은 경우 생략 가능
○ 본 기본계획 등에 따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다문화 이해,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근무처 변경 허가 등),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대상]
○ 월 임금 지급액 및 숙식비 공제 관련 내용
○ 임금통장(현금카드), 여권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소지
○ 고충사항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인권침해 예방(성희롱 방지 교육 등 포함) 및 인권침해 시 신고 요령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경찰서(112), 주한 외국공관 등에 신고
○ 해조류 양식업 계절근로자에 대한 해상작업·안전조치 특별교육
(국내 체류 외국인 참여자도 공통 적용)
- 고용한 어가의 인솔 책임하에 최소 3인 1조 팀별 작업
- 해상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필수
- 날씨 등을 고려한 무리한 작업 금지
‣ 기상특보 발표 및 강수 현황 등에 따라 해상안전사고 유의
- 비상 연락망 체제 구축
-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 숙지 및 착용 의무화
- 선박이 부두에 완전히 접안 후 안전하게 승‧하선
- 파도 등에 의한 선체 동요 시 작업 중지 및 바다에 추락 방지를 위해 선박 안쪽으로 이동
- 선박 승‧하선 및 선박 내 장난 금지
- 익사 예방 교육
‣ 물에 빠졌을 때 머리를 물 밖으로 유지
‣ 팔, 다리를 안쪽으로 움츠려서 체온을 최대한 유지
‣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 숙지
- 사고 발생(위험감지) 시 구조(119 등) 요청 방법 안내 등
□ 배치 현황 통보
가. 국내 지자체
○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어가에 배정(근무처변경 포함) 시 관할 출입국관서에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엑셀서식 별첨) 공문 통보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동일 적용
나. 출입국관서
○ 지자체에서 통보한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적절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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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허가·근무처변경허가·무단이탈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위반 시 범칙금 20만원(1개월 미만)~100만원(6개월 미만) 부과)
◦계절근로자 근무처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범칙금 최소 200만원~1,000만원 부과)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시, 고용주는 무단이탈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를 거쳐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 의무(위반 시 고용주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외국인등록 ※ C-4 자격은 외국인등록 대상 아님
가. 대상 : 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나.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붙임8】, 여권, 사진(35㎜×45㎜) 1매
○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원)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6】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권(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붙임21】)
○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C-4 자격은 입국 후 관할 출입국관서에 공문 제출
○ 마약검사 확인서【붙임12】
※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http://www.hikorea.go.kr에서 확인)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검사 실시
다. 심사기준
○ 외국인등록 일반 요건
○ 마약검사 결과 음성 여부 확인
※ 마약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한 조치는 「단순노무인력 단체입국자 마약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라. 체류기간
○ (E-8 자격) 입국일로부터 5개월
마. 외국인등록 신청은 관할 출입국관서 민원실의 ‘비예약 창구’ 이용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별 민원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 필요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가. 대상 : 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 C-4 대상 아님
나. 기간 : 최대 3개월(총 체류기간은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절차
1) 신청(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합의 하에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
○ (원칙)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지자체에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붙임22】,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근로계약서, 고용주 신분증 제출
○ (예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지자체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붙임23】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방문 후 직접 신청
※ (신청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지자체장 발급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추천서, 근로계약서, 고용주 신분증 등
2)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발급 및 연장 신청(지자체)
○ (기준) 근로계약기간, 농작물 재배업종‧기간,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 후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 인정 시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붙임23】 발급
※ 외국인등록 당시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제출자는 보험가입 여부 확인 필요하며 미가입자는 가입여부 확인 후 추천서 발급 진행
※ 외국인등록 당시와 현 체류지가 다른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 절차 이행을 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방문 안내
○ (방식)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월 2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대상자 명단(엑셀서식 별첨),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PDF)【붙임23】 공문 발송
- 1~15일 만료자: 전월 16일까지, 16~31일 만료자: 당월 1일까지 발송
3)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통보(출입국‧외국인관서)
○ (기준)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 및 계절근로자 규제 대상 여부, 범법사항 유무, 여권정보‧체류지 변경 여부 등 심사
○ (허가)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공문 발송하고,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시스템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체류허가 사실 통보
○ (불허 또는 추가심사 필요) 심사 결과 사범처리 또는 불허 처분 등 필요시 대상자에게 개별 출석요구 후 조치
라. 기존 고용주는 고용 연장 의사가 없으나 기간연장을 희망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처리 방안
○ 계절근로자가 기존 고용주와의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는 근로실태 등을 고려하여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주선 가능
※ 타 지자체 거주 고용주와의 주선 불가하며, 기본계획 미참여 고용주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 및 적정 숙소 구비 여부 등 계절근로 참여 요건 심사 필요
○ 해당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전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후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제출서류
-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p.34) 및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붙임23】 제출
□ 근무처 변경허가
【공통기준】
◦ 고용주 : 계약 중도 해지 직후 지자체‧출입국관서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3】제출
◦ 지자체 : 고용주가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사항을 통해 근로조건‧인권 보호위반 확인→계절근로자 근무처변경으로 다른 농어가 배정 시 출입국관서에 공문 발송
◦ 계절근로자 : 계약 중도 해지 또는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 또는 출입국관서 방문(미방문 시 소재불명 절차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 출입국관서
-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서 내용 및 지자체 통보 내용을 통해 고용주·외국인 배치 적정성 확인
-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 중도 해지 사유 파악(필요시)
※ 실태조사 결과 근로조건·인권 보호 위반 확인 시 벌점 부과→법무부보고(필요시관계기관합동 TF 조사)
가.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경우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1) 원 고용주
○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3】 제출
2) 지자체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에 적합한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주선
○ 새 고용주에게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발급
※ 기본계획 미참여 고용주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 및 적정 숙소 구비 여부 등 계절근로 참여 요건 심사
3) 출입국관서 :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처변경 허가
○ 신청 방법
- 외국인이 직접 근로개시 이전 관할 출입국관서 방문 신청(방문예약 불요)
- 지자체에서 대리신청 가능(출입국관서 방문 또는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근로계약 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C-4 : 90일, E-8 : 5개월)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붙임8】,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 표준근로계약서【붙임10】 사본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붙임21】)
-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9】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 출입국정보시스템 입력
- (근무처 변경/추가→비고란) 모집 지자체 이름, 새 고용주의 고용 가능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 현재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 수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농‧어업경영등록체 번호 입력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참고
나.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무단결근, 업무방해,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원 고용주
○ 지자체 및 출입국관서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3】 제출
2) 지자체
○ 해당 고용주가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발급
3) 출입국관서
○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
○ 해당 외국인의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근무처변경 불허
○ 출입국정보시스템 입력
- (통합외국인조회→참고사항란) 前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사항, 근로계약 중도 해지 사유(귀책사유 세부사항 등)
다. 외국인등록 전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합의를 통한 근무처변경
1) 원고용주
○ 지자체 및 출입국관서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3】 제출
2) 지자체
○ 고용주가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발급
※ 기본계획 미참여 고용주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 및 적정 숙소 구비 여부 등 계절근로 참여 요건 심사
3) 출입국관서
○ 제출서류
-통합신청서【붙임8】, 여권, 사진(35㎜×45㎜) 1매
-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원)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표준근로계약서【붙임10】 사본
-마약검사 확인서【붙임12】
-산재보험 가입증명원(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붙임21】)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9】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징구 불요
○ 출입국정보시스템 입력
- (근무처 변경/추가→비고란) 모집 지자체 이름, 새 고용주의 고용 가능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 현재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 수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농‧어업경영등록체 번호 입력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4】 참고
라. 근무처변경허가 위반자 처리 기준(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1조 위반)
1)대상자 : 고용주, 계절근로자
2) 유형별 처리 방법
○(원칙) 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허용업종에만 근무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처리기준을 따름
(유형1, 지자체 주선*으로 근무처를 변경했으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기 전인 경우)
① 허용업종 : (최초 위반, 근로자・고용주) 범칙금 면제, (재범) 규정대로 처분
② 허용업종이 아닌 경우 : 규정대로 처분
* 고용주의 귀책 사유로 근로계약 중도해지 또는 외국인등록 전 상호 합의 등 지자체의 주선을 통해 근무처를 변경했으나, 출입국관서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개시한 경우
(유형2, 고용주가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타 작업장에서 근로하게 한 경우)
- 근로자는 고의성, 사안의 경중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통고처분 또는 범칙금 면제 및 체류 허가, 고용주는 원칙대로 처분
(유형3,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휴일 등*에 근로자 스스로 타 작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 근로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 허가, 고용주는 원칙대로 처분
* 총 근무기간이 7일 이내의 단기를 말함
□ 무단이탈(불법체류)
무단이탈 계절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비전문취업(E-9)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근무처 무단 이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준용
가. 무단이탈 신고‧접수 절차 흐름도
고용주
지자체
출입국관서(조사과)
법무부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 및 출입국관서에 직접 고용변동(소재불명) 신고
【붙임13】
▶
출입국관서 즉시 통보
※고용주를대신하여소재불명 신고
외국 지자체 및 추천자에게 통보하여 자진출국 유도
지자체의 노력으로 체류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면 무단이탈(불법체류) 건수로 미산정
▶
실태조사(분기 1회)
※필요시합동 TF
벌점/주의서 발부
※현장에서 확인서 교부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발생 현황(누계) 본부 보고(매월 첫째 주)
(출입국정보시스템 입력)
외국인관리→소재불명자→소재불명대상자입력
※소재불명 유형 : 계절근로 중 무단이탈
▶
일선기관에서 보고한
벌점및 주의서 취합
☞
배정심사 시 제재 결정
출입국관서(관리과)
벌점/주의서 관리
※ 고용주 고용 제한 등
나. 무단이탈 신고 접수된 계절근로자의 체류허가 취소 절차 개요
① 무단이탈 신고 접수
② 외국인 출국여부 등 확인
③ 해당 외국인에게 ‘신고 접수 사실 및 출석요구’를 SMS로 통지
④ 미 출석 시, 공시송달로 출석 요구 및 체류허가 변경 예정 통지
⑤ 체류허가 변경처분 전 고용주에게 외국인 복귀여부 등 재확인
⑥ 체류허가 변경처분 및 변경처분 사실 공시송달
신고서 제출
▶
입건 전 조치
▶
신고사실 통보
▶
공시송달
▶
최종 입력
▪고용주 →
관할 출입국
▪임금체불 등 분쟁여부 확인
▪외국인휴대전화, 소재지 등 확인
▪SMS로 외국인에게 사실 통보
▪사무실 등에 15일 이상 공고
▪소재불명 조치
▪체류허가 취소
【무단이탈 신고자 세부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