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입니다.
실무지도 세무사가 변경되었을 시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할 서식 입니다.
실무지도 세무사 변경서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서류 지연 제출시 반영 불가)
월 중에 지도세무사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하여
변경일 전까지의 출결보고서는 변경일 전까지는 기존 지도세무사의 도장 날인하여 변경 서류와 함께 즉시 제출
변경일 이후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출결보고서는 변경 지도세무사의 도장 날인하여 익월 5일 이전까지 도착하도록 제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세무사 변경 시 교육기간에 공백기가 없어야 정상적으로 특별교육 출결처리가 가능하니
사전에 지도세무사와 변경일정을 조율하여 교육 기간에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도세무사 변경은 교육기간 동안 1회만 가능하니
지도세무사 변경시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세무사 변경 제출 서류-
1. 위촉변경 사유서 : 수습세무사 본인이 작성
2. 위촉해지 동의서 : 변경 전 실무지도 세무사가 작성(도장 날인)
3. 위촉 요청서 : 변경 후 실무지도 세무사가 작성(도장 날인)
4. 변경일 이전까지의 출결보고서 : 변경일 이전까지의 출석내역(변경 전 지도세무사 도장 날인)
변경 요청시 위 서식을 모두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신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 한국세무사회 2층 회원서비스팀 수습세무사 담당자 앞 (우)06660
출처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